양육 의무를 안 지킨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구하라법'은 이미 여러 건이 국회에 올라와 있으나, 여야의 정쟁에 밀려 논의도 안 되고 계속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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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안씨는 지난 2021년 1월 23일 대양호 127호 선박에 승선 중 폭풍우를 만나 한 많은 56년 생을 마감했다. 그의 앞으로 사망 보험금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등 총 3억원가량의 보상금이 나왔다. 행정기관을 통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나타난 그의 80대 생모는 현재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모는 현재 그의 재산 상속을 반대하는 김종안씨의 유족들과 소송을 벌여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법원의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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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생모는 친오빠가 1999년 41살 나이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을 때도 경찰서를 통해 연락이 갔지만 오지 않았다. 정말 본인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이제 막냇동생이 죽자 갑자기 나타나 거액의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 생모는 동생의 통장에 있던 1억원의 현금과 동생이 살던 집도 모두 자신의 소유로 돌려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죽은 동생의 법적 권리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우리 3남매를 키워준 고모, 친할머니다. 생모에게 버림받은 우리 3남매는 주린 배를 움켜잡으며 어렵게 살았지만, 할머니와 고모가 사랑으로 보살펴줬다"며 "생모는 우리 동생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러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동생에게 빚만 있다면 과연 왔을까 싶다. 이 생모는 엄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첫댓글 나이 먹고 추잡하게 살지 마세요 진짜
와 진짜 사람이냐
책임은 지지않았으면서 욕심만 많네
미친 .. 인간도 아니다 80대면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돈 욕심이 나나
인간 아님
진짜 저승으로 가라 그냥 빨리 ㅅㅂ 욕심은 드럽게 많아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