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북부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공고번호 제2025-169호
경기도 내 특성화고․전문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청년과 경기 북부 소재 중소·중견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고, 도내 미취업 청년의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해 「2025년 북부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사업」참여기업 모집을 추진하오니, 경기 북부 지역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8월 11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 사 업 명 : 2025년 북부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사업
□ 모집기간 : 2025. 8. 11.(월) ~ 9. 26.(금) 18:00 ※모집인원에 따라 조기마감이 될 수 있음
□ 모집규모 : 기업 50개사 이내
□ 모집대상 : 경기 북부 지역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벤처기업·청년창업(3인이상)기업, 병의원 및 요양기관(※중소기업확인서 보유한 기업에 한함)
* 공고일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 본점 및 지사 경기 북부 소재시 해당)
□ 지원내용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 중인 북부 특성화고·전문대학 졸업생 및 졸업 예정 미취업 청년(19세~39세)을 신규 채용한 경기 북부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1인당 최대 450만원(월150만원×3개월) 기업 지원금 지급
❍ 기업 소개 숏폼 동영상(30초 내외) 및 기업 소개 자료 제작 지원 (※신청순으로 마감될 수 있음)
❍ 전문 직업상담사 맞춤형 취업 지원 상담 및 구직 정보 지원
□ 모집일정
| 사업 홍보 | ➡ | 서류 접수 | ➡ | 서류 심사 | ➡ | 정성평가(재단) | ➡ | 최종 발표 |
8. 7.(목) ~ 9.26(금) | 8. 11.(월) ~ 9.26(금) | ~ 8. 11 (월) 부터 | ~ 8. 13.(수)이후 | 8. 13.(수) 이후 수시발표 |
| 재단 홈페이지 및 SNS 등 | 통합접수시스템 | 접수순으로 | 현장실사를 통한 평가 | 개별 안내 |
□ 참여기업 자격
① 공고일 기준, 경기 북부 지역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벤처기업·청년창업(스타트업)기업(3인 이상 기업 참여가능)
병·의원 및 요양기관(※중소기업확인서 보유한 기업에 한함)
② 북부 특성화고․전문대학 졸업생 및 졸업예정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
※ 채용분야 : 보건·의료, 기계, 전기․전자, IT, 사무, 품질관리, 영업, 마케팅, 생산직 등
| 【 참여 제한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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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고일 현재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이 있는 기업 ② 공고일 현재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③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④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경기도 고시 제2025-23호(2025.1.17.)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2년 내 공정거래법, 폐기물관리법, 표시광고법 등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은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채용 임금) 참여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
*임금기준 : 2,096,270원 이상 월 급여 지급 기업 한해 대상 해당
□ 참여자 자격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 중인 (19세~39세) 북부 특성화고·전문 대학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 【 지원금 지급 제한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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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 기업(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 제외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와 배우자, (사업주 및 사업주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친인척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④ 공고개시일 이전 1년 이내에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과 사업주가 동일한 기업명에서 근무한 자 |
* 단, 회사 내규에 따라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시간 준수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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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혜택 (※양식1 신청서 작성시 희망여부 체크) |
□ 기업 지원금 1인당 최대 450만원 지원 *월150만원×3개월
-참여자가 만근을 못할 시 일할로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요건
- 고용형태 : 일경험(3개월 이상) 및 정규직 근로 계약 *무기계약직 포함
- 근로시간 : 주 40시간 근로 원칙
❍ 지급형식 : 계좌이체(법인통장)
❍ 지급방법 : 3개월 또는 1개월 단위 기간 충족 및 증빙서류 검증 후 지급
- 최초 1개월은 15일 이상 근무자에 대해 일할 지급
| 【 지원금 지급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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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대상 기업 선정 이후 부터 2025년 9월 30까지(입사일 기준)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②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③ 생활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 받은 근로자 |
□ 기업 소개 숏폼 동영상(30초내외) 및 기업 소개 자료 제작 지원(※신청순으로 마감될 수 있음)
□ 전문 직업상담사 맞춤형 취업 지원 상담 및 구직 정보 지원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5. 8. 11.(월) ~ 9. 26.(금) 18:00
※모집인원에 따라 조기마감이 될 수 있음
신청페이지: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 PC/모바일 가능 (방문 접수 및 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신청절차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지원사업 ▶ (검색창에 :특화로 검색) 「북부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신청하기’ • 마이페이지 → 신청 현황에서 임시저장, 최종 제출한 서류 확인 및 추가 업로드 가능 |
- PC 크롬(Chrome) 및 엣지(Edge)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
- ‘신청정보 입력’ 단계에서 회원정보가 자동입력되므로 신청서 작성 오류 방지를 위해 반드시 신청 전에 회원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 잡아바 어플라이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수정하기’에서 수정 가능
※ 회원정보 수정내역은 이미 제출한 신청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자동입력이 안되는 경우 Ctrl+F5(윈도우) 또는 Command+R(MacOS)을 눌러 브라우저 캐시를 갱신(새로고침)
- 잡아바 어플라이 이용 관련 문의 ☎ 031-270-9669
○ 유의사항
- 최종 제출 시, 신청자가 직접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므로 제출 전
작성 내용과 첨부서류를 반드시 확인. (임시저장 기능 이용)
- 접수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여유있게 신청.
□ 제출서류
양식 작성 후 업로드 제출
[양식1] [양식1-1] [양식2] [양식3] [양식4] [양식5] |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기업 개요, 근로자 활용계획 및 기타 정보 1부 기업확인서 1부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및 신청자격 제외 대상 여부 확약서 1부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 |
그 밖의 아래 필수서류 및 해당 서류 추가 업로드
| 구분 | 지표명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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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서 류 | 기초서류 (3종) | ➊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➋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유효기간25년~26년) ➠ 중소벤처24 (https://www.smes.go.kr) 발급 ➌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si4n.nhis.or.kr) 발급 | ➌,➍ 공고일 (25.8.11.) 기준 |
| 근로자 수 | ➍ 25년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발급 |
| 급여 수준(연봉) | ➎ 보수표 규정 또는 최근 입사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증빙 자료 |
해 당 기 업 (가점) | 본점 외 지점 경기 북부 해당 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본점 외 지점 경기북부 소재시에만 제출 |
| 복리후생 사항 | 정량심사표 상 직원 복리후생에 해당시 근거자료 (취업규칙 및 사내 규정, 그 밖의 시행문 등 제출) |
기업인증서 사본 | ① 경기도 도지사 표창 ②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③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④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⑤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⑥ 청년 친화 강소기업 ⑦ 글로벌 강소기업 ⑧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⑨ 예비 유니콘 기업 ⑩ 무역 수출의 탑 수상 기업 ⑪ K-유니콘(아기유니콘, 예비유니콘) ⑫ 코스닥 상장 기업 ⑬ 기타 중앙부처 인증 또는 표창 ⑭ 기타 경기도 인증 또는 표창 * 시군 인증 및 특허는 인정안됨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
□ 심사절차
(방법) 서류심사(정량평가) 및 현장실사를 통한(정성평가)
| 심의 절차 |
| 심의 내용 |
| 주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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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 서류심사 |
| • 담당자가 신청요건 충족 여부 • 심사표에 따라 검토 |
| 일자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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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재단심의 |
| • 현장실사를 통한 심의 |
| 일자리재단 |
(배점) 총 100점 : 정량평가(60점) + 정성평가(40점)
※ 총점 60점 미만은 선정 제외.
□ 심사내용
서류심사 (정량평가)
• (대상)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전체
• (일정) 2025. 8. 11.(월)부터~
• (방법) 재단 사업 담당자 정량평가 실시
• (내용) 「참여기업 정량 심사표」에 따른 신청기업 채용자
급여수준, 고용 안정성, 워라밸 등 검토
재단 (정성평가)
• (대상) 필수서류 제출 완료에 따라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
• (일정) 2025. 8. 13.(수)부터~
• (구성) 재단은 자체 위원회를 구성
• (방법) 신청서 및 사업 참여 추진계획서를 기반으로 재단은 현장실사를 통해 정성평가 실시
※단, 학교와 연계되어 참여자와 매칭된 기업은 별도 선발 절차 없이 자동으로 선정(※법위반 조회만)
[정성심사 평가점수]
| 기준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배점(점) | 40~35 | 34~30 | 29~25 | 24~20 | 19~15 |
□ 참여기업 선정 및 결과 안내
선정 방법 : 정량평가(60%), 정성평가(40점), 가점 및 감점 사항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최종 발표 : 2025. 8. 13.(수)부터 수시로~ *개별 안내
| 【 가점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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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주관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업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강소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 경기도 및 道 공공기관 주관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업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사업,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등 |
| 【 감점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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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지원제한 기준 고시」에서 정한 공정·노동·환경·납세분야 11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업은 평가 총점의 20% 감점 |
□ 참여자 채용
기업 직접 채용(학교 연계기업 활용 가능), 재단 취업상담사 매칭
원활한 기업 지원을 위해 채용 즉시 담당 상담사에게 채용 관련 서류 제출 必
| 【 채용관련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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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계약서 (※ 道 생활임금 월 254만원 이상 지급),근로계약 후 4대보험가입자명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참여자) ③ 기타 근로계약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필요 시 별도 요청) 기업 자체 채용 시 참여자 확인서(도내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 지원금 신청
❍ 신청 절차
- 지원금 지급 충족일 이후, 지원금 신청서 및 급여 지급 관련 증빙서류 제출
| 【 기업 지원금 신청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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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 확인증(1개월,또는 3개월)※근로계약 변경시, 근로계약서 제출 ② 재단 참여자 출근부(서식1) 이용 또는 회사 자체 양식 출근부 (1개월, 또는 3개월) ③ 기업 통장사본 →사업 종료 시 만족도 조사 (기업, 참여자) |
❍ 그 밖의 지원 혜택 선정기업 개별 협의 후 진행
서류 심사가 종료되면 현장 실사를 통한 정성평가를 실시
(신청기업은 적극적인 협조 요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참여 자격 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접수 요청
신청서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확인 즉시 선발을 취소함
기업별 채용 희망 인원보다 적게 매칭될 수 있음
해당 사업은 참여자가 일경험(3개월) 후 해당 기업에 정규직 채용을 목표로 하는 사업인 만큼 참여기업의 적극적 협조 요청
참여자에게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추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 불공정 사례 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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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험 과정이 끝나고 정규직 전환 등 기업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수습기간을 추가하는 경우 채용 후 모집공고 분야와 관련 없는 직무에 참여자를 배치하는 경우 등 |
□ 신청 전, 모집 공고문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북부광역사업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 031-270-9848 / ⌧ youth_com@gjf.or.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