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에서 가정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집압에 있다고 전화가 왔더군여..
법적인 절차땜시 왔대는데.. 다행이 집엔 아무도 없어시리..
그러더니 우편물을 놓고간다고 하더군여..
이자식이 요즘들어와서 "법적절차"라는 말을 너무 남발하는거 같아서리.. 그게 도대체 어느 선까지를 말하는건가여?
"아무쪼록 연체금을 늦어도 2003년 11월 7일 까지는 상환하여 주실것을 최종통지하오며, 불이행이오 인하여 압류,소송,경매등의 법적절차를 통한 강제회수 빛 기타조치를 하는 일이 없도록 기일내 정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압류반(법적처리팀)" 이란 도장도 찍혀 있네여..
액수가 천만원 조금 안되는 금액이라.. 무보증대환 될때까지 계속 개기고 있는 중입니다.
압류,소송, 법적절차라...
애매한 서류상의 말들로 봐서는 신용불량이 등재가 된건지 않된건지도 알수도 없게 해 놓았고..
마음을 다부지게 먹으려구 해도..슬슬 불안해지네여..
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채무이행최고장"
아마데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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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05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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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딴거 신경쓰지 마세요...가압류나 압류는 법원서 옵니다 그것두 법원등기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