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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재건축정비사업의 마지막 규제 대못으로 꼽히는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이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지고,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은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위임받아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정부는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해 신중하게 접근했지만,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 위험이 커지자 조속히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50%인 구조 안전성 비중이 30%로 낮아진다. 대신 주거 환경과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 비중이 각각 15%→30%, 25%→30%로 높아진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첫 관문이다. 구조 안전성, 주거 환경, 건축 마감·설계 노후도, 비용 분석 등 4개 항목에 가중치를 둬 평가하며 100점 만점에 55점 이하(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구조 안전성 비중을 종전 20%에서 50%로 대폭 높이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후 양천구 목동, 노원구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 문턱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시면서 재건축을 통한 새 아파트 공급을 틀어막는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안전진단 D등급에 해당하는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도 현행 30점~55점 이하에서 45점~55점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즉 바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재건축' 판정 단지가 늘어나는 셈이다.
'조건부재건축'에 대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도 지자체가 요청할 때만 시행해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 지자체장은 1차 안전진단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오류 및 근거 자료에 대한 보완이 늦어지는 경우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그동안 1차 안전진단 기간(3~6개월)보다 적정성 검토에 더 많은 기간(통상 7개월)이 소요됐다. 비용 또한 1500가구 기준 1차 안전진단 시 2억6000만원, 적정성 검토에 1억원이 추가로 들었다.
지자체장은 또 '조건부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 주택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시장 불안, 전·월세난 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3대 대못으로 불린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안전진단 규제가 모두 개선됐다. 정부는 지난 6월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들이 최대 4.0%까지 분양가를 올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9월에는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진단 기준(고시) 개정 사항은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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