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시민단체들, 국민건강 위협 불법의료행위 규탄 및 근절 촉구!
- 대학병원 등 대리·유령 수술의혹 …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시민단체들, “대리·유령 수술 등 상해치사는 중대범죄! 살인죄로 엄벌!”
- “대리·유령 수술의혹 강남 관절전문 대형병원 등 기소죄명 변경하라!”
지난 9월 3일부터 KBS, JTBC 등 각 언론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실에 들어와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잇달아 보도했다.
“영업사원이 인공 관절 ‘쑥’”?…이대 서울병원 ‘무면허 수술’ 의혹, 아직도 이런 의사가…영업사원한테 관절 수술 맡긴 대학병원 의사, 이대 서울병원 '인공 관절' 무면허 수술 의혹…경찰 수사 착수 등 제목도 자극적이다.
정형외과 의사인 A 교수가 인공 관절 부품을 바꾸려다 실패하자,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직접 교체했다는 등 구체적인 제보내용도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9월 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앞에서 “의료계 대리·유령수술로 국민 건강과 귀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즉,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약칭 기윤협, 공동의장 이보영), 가칭) 국민생명 안전 네트워크 외 시민사회단체가 “대리·유령수술은 중대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원과 검찰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을 적용하여 면허 취소, 자격정지 등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관절·척추, 미용·성형 등 의료계 각 분야에서 대리수술 문제가 끊이지 않고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수위가 미약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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