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시 행정절차
1.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신고는 농지 관활(시,군,면사무소 등) 산업계에 신고하여야 하며, 서류는 집을 짓고자 하는 토지의 토지대장과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산업계에서 다른 모든 서류를 같이 작성 해 준다.
민원처리기간은 14일 이며 산업계에서 현장답사를 나오게 되며, 현장답사시 그 자리에 구조물이나 형질이 변경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
2.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신고증을 가지고 시.군청 지역개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의 민원 처리기간은 3~7일 정도이다.
3. 경계측량 및 분할 측량
경계측량 맟 분할 측량은 한국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측량을 한다. 시.군청 민원실에는 지적공사 직원들이 파견나와 상주근무를 하고 있다.
토지의 개발행위 범위만큼 분할하여 그 안에 건축물을 신축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그 범위를 벗어나면 설사 그 땅이 나의 땅이라 하더라도 추후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4. 건물신축
개발행위허가서에 지정한 기간 까지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며, 기간이 연장될시에는 지역개발과에 재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현황측량 및 오수합병 정화조 필
건축물을 다 지으면 건축물이 전용허가지역 내에 건축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반드시 현황측량을 해야 한다.
오수합병정화조를 지방자치단체별 기준과 집의 규모에 맞는 오수합병정화조를 허가된 정화조 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하고, 그 필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6. 건축물등록 신고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읍.면, 시.군.구청 건축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축건축물의 등록신고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1) 현항측량성과도
(2) 정화조 필증
(3) 개발행위 허가서
(4) 토지대장
(5) 주택설계도(지자제 마다 직원이 직접 그려주는 곳이 많음)
(6) 신분증, 도장
민원처리 기간은 14정도 이며 담당직원이 직접나와 실사를 하게 된다.
7. 취득세의 자진신고
신축건출물의 등기가 되면 취득세 자신신고서가 우편으로 통지되며, 그것을 가지고 시.군.구청에 가서 건축물대장(미등기서)을 발급받아 취득세 창구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는다.
취득세는 건축물대장신고 시부터 30일 내에 납부 하여야 한다.
8. 지목변경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 그 지목이 변경(예 : 전에서 대지로)이 되었으므로 대지로의 지목변경 신청을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정보과에 신청한다.
(1) 건축물 대장 1부
(2) 개발행위서 1부
지목변경 신청시에는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치상승분, 고시가기준, 취득세청구 고지서발부)
9. 건축물보존등기
신축 건축물에 대한 등기는 해당 관할법원 등기소에서 하며,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대장
(2) 주소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3) 등록세 완납영수증
(4) 도장,신분증
(5) 대법원 필증(시.군청 수입증지 파는 곳에서 구매)
법무사사무소에 맡겨도 되며, 직접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