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국가상대 소송소 승소 확정...국가 공소시효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제주지역 예비검속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이끌어 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예비검속으로 숨진 고모씨의 미망인 오모(92)씨와 아들(71) 등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지었다.
고인인 고씨는 1950년 6월28일 당시 제주 의귀경찰서 소속 경찰 등에 예비검속돼 서귀포경찰서로 끌려가 구금되다 그해 7월29일 정뜨르비행장(현 제주국제공항)에서 총살됐다.
유족들은 2006년 3월29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로부터 제주4·3사건 희생자(행방불명) 유족으로 결정되자 2010년 11월 국가에 배상을 청구했다.
소장에서 유족들은 경찰과 군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망인에게 가해행위를 한 뒤 사체를 매장한만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94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고인이 숨진 1950년 7월 하순과 사망신고를 한 1956년 10월 모두 손해배상청구 소멸기효인 5년이 지난 일인만큼 배상책임 없다며 맞섰다.
반면 2011년 6월23일 열린 1시 선고에서 재판부는 예비검속 진술규명 결정이 내려진 2010년 6월을 기점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며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적법한 절차 없이 망인을 매장했다. 결국 유족이 유해발견 통지를 받은 2010년 2월25일까지는 손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해행위는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을 넘어섰고 불법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소멸시효 주장은 인권 국가에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방어방식"이라고 지적했다.불복한 국가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국가가 주장하는 소멸시효의 완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허용될 수 없다.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
예비검속'은 범죄 방지 명목으로 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 구금하는 행위다. 1948년 10월 이후 당시 내무부는 제주서 대대적인 예비검속을 시행했다.
국가는 1950년 8월 적법한 절차없이 2차례에 걸쳐 현 제주국제공항 동쪽 활주로 부지인 정뜨르비행장과 산지항 바닷가 등에서 주민을 총살하거나 수장했다.
당시 서귀포경찰서는 예비검속자들을 A에서 D등급까지 나누고 이중 C, D등급은 해병대에 송치한 후 그해 7월과 8월 적법절차 없이 정뜨르비행장에서 총살했다.
세월이 흘러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제주예비검속사건을 재조사하고 2010년 6월 군과 경찰에 의한 예비검속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