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에 납부기간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납부기한인 12월1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에 해당하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또 납부할 세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1.2%의 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여당이 올해 종부세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더 낸 세금을 환급해줄 때도 미납분에 대한 가산금은 빼고 돌려주기 때문에 그만큼 불이익이다.
Q: 만일 정부·여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번에 내는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나?
A: 정부·여당은 종부세법을 연내 개정해 올해분 종부세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정확한 환급대상과 액수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Q: 연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분 종부세 중 어떤 부분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나.
A: 당정이 추진중인 환급 대상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80%)으로 동결시킨다는 것이다. 이 경우 올해 90%의 과표적용률로 내는 세금의 약 11%(9분의1)를 돌려받을 수 있다. 둘째, 세부담상한선을 현재 300%(전년의 3배)에서 150%(전년의 1.5배)로 낮춘다는 것이다. 셋째,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장기보유의 기준을 8~10년 이상으로 하자는
한나라당과 10년 이상으로 하되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제외하자는
민주당 방침이 맞서있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올해 종부세 부과 전까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한해 세금이 부과되겠지만, 법률 개정시 이에 대한 환급 조항을 넣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