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조만간 지정 고시할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중 성황당지구의 종세분이 인근지역에 비해 불합리해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완산구 중노송동·인후3가 일대 성황당지구(3.3ha)를 남쪽의 물왕멀·기자촌·문화촌지구와 연접해있는데다 주거의 형태 및 분포 등이 비슷한데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성황당지구는 기본층수를 15층(탑상형으로 계획때 최고 25층)으로 계획되어 있는 남쪽의‘물왕멀·기자촌·문화촌지구’와 기본층수를 10층(탑상형으로 계획때 최고 17층)으로 계획된 북쪽의 ‘동초교 북측지구’와 사이에 놓이게 됐다.
때문에 성황당지구는 초고층 대형아파트단지들로 둘러쌓여 있어 일조는 물론 조망, 채광 등 주거환경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8m도로를 경계로 하고 있는 남쪽의 기자촌·물왕멀·문화촌지구들이 대부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반면 이 지구는 오히려 20m 도로를 경계로 하고 있는 서측과 북측 지역들과 같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는 문제점을 안게 됐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용적률의 변경이 없는 범위내에서 계획층수를 성황당지구의 북측 20m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남쪽에 위치한 기자촌·물왕멀·문화촌지구 등과 동일하게 15층으로 하던지 아니면 북쪽에 위치한 동초교 북측지구 10층과 중간층수인 12층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에따라 최근 전주시가 요청한 61개구역의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본위원회의 심의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승인하는 과정에서 성황당 지구를 사업유형 유보구역으로 설정했다.
여기에다 시는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성은 있지만 사업유형 유보구역으로 설정된 만큼 곧바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오는 14일 지구지정을 고시할 방침이다.
주민들은 이에대해 “전북도 도시계획위 수권소위원회는 지난달 말 성황당지구의 경우 층수에 문제가 있으므로 인접지역(기자촌 및 동초교 북측지구)과 통합하여 개발하게 하거나 층수 완화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지만 시의 안일한 결정으로 재산권 등에서 이중 삼중의 피해를 볼수 밖에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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