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재희 울산동부경찰서장은 청소노동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연행된 노동자 시민을 석방하라.
지난 5월 18일 새벽 6시 30분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337일째 농성중이었던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이 울산지방법원의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쫓겨났다. 선잠에서 깬 청소노동자들은 덮고 있던 이불과 함께 학교 밖으로 버려졌다.
앞서 울산지방법원은 울산과학대학교측이 요청한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의 일부를 받아들여 지난해 10월20일 본관로비에서 농성중이던 노동자들을 본관 앞 마당으로 강제 퇴거조치한 바 있다. 그리고 대학측은 다시 본관 앞 중앙광장에서 천막농성중이던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퇴거단행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또 이를 바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가처분신청 내용은 명백하게 본관 앞 중앙광장에 있는 천막농성장에 대한 퇴거 단행이었다. 그러나 5월 18일 새벽 진행된 강제철거는 천막농성장과 학교전역에 있던 현수막, 소망리본, 음향 시설 등 각종 파업물품을 순식간에 모두 강제 철거했다. 명백한 과잉집행이다.
5월 18일 새벽 강제철거시 울산과학대는 100명이 넘는 용역을 동원하여 현수막 소망리본 방송차량 등 각종 파업물품을 무단으로 훼손 갈취 했고 뜬금없이 본관 진입로에 차량차단기를 설치해서 강제철거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많은 노동자 시민의 본관 진입을 교묘하게 막았다. 어디 그뿐인가 울산대학교는 19일 파업중인 청소노동자들이 소속된 청소용역업체의 계약만료를 통보했고 20일 오후 4시 새로 계약한 청소용역업체 설명회 개최를 공고한 바로 그 시간에 용역들을 동원해서 분수대 옆 간이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김순자 지부장을 포함한 여러 노동자가 다쳐서 현재 입원 치료중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철저히 공권력은 방관하고 비호했다. 동부경찰서는 20일 밤 울산과학대학 허정석총장을 만나 강제철거와 폭력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려던 노동자들을 오히려 폭력으로 과잉진압하고 강성신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을 포함한 노동자 시민 22명을 연행했다.
동냥은 못줘도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다. 정당한 파업을 보장해줘야 할 공권력이 학원자본의 앞잡이가 되어서야 말이 되나. 전재희 울산동부경찰서장은 청소노동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연행된 노동자 시민을 석방하라.
2015년 5월 21일
노동당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