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예약(豫約)이라 함은... 본계약(本契約)에 대한 개념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장래에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약도 보통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고 본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
가능하여야 한다.
나아가 본계약의 목적이 불능이거나 사회질서 또는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예약도 무효이다.
매매의 예약은 당장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본계약의 장래의 체결을 확실하게 하는데 이용되는
제도이지만 오늘날에는 주로 매매의 형식에 의한 채권담보로서 기능하고 있다.
매매예약의 종류에는...
(1) 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만이 권리를 갖고, 상대방은 단지 승낙의 의무만을 부담하는 경우를 '편무
예약(片務豫約)'이라 하고, 당사자 쌍방 모두 이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쌍무예약(雙務豫約)'이라 한다.
(2) 당사자 일방만이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일방예약(一方豫約)', 당사자 쌍방이
모두 이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쌍방예약(雙方豫約)'이라 한다.
우리 민법은 특히 제564조에서 일방예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매매의 예약은 원칙적으로 일방예약으로
추정된다.
가등기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保全)하려는
때 하는 등기를 말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가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게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
을 뿐이고, 가등기에 의하여 어떤 특별한 권리를 취득케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가등기의 말소를 위해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나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
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