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6월 25일 (수) 11:06:38 |
올 하반기 농어촌 진흥기금으로 1,821억원이 방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 농가경영안정대책 면세유 구입자금 750억원과 농어업 생산유통 안정자금 1,071억원 등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지원, 농어촌 경제를 부양하기로 했다.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자격 및 조건은 도내 3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가와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영농·어조합 법인, 생산자단체로 융자한도는 개인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단체·법인은 5억원까지 가능하다.
이율은 연 2.05%, 융자기간은 운영자금은 2년 이내,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이내 상환하는 조건이다.
기금신청은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인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지원대상자는 농어촌진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이번 자금은 유류가 급등으로 농어가 면세유 구입비를 지난해 사용량 기준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농어업의 실정을 감안 농업부문에 500억원, 수산업부문에 250억원 등 총 750억원을 농어가 별로 면세유 추가부담액을 적용한다.
또 농어촌진흥기금의 내실을 기하고 영세농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자본금 50억원 이상 대규모 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00년에 설치된 농어촌진흥기금은 그동안 12차례에 걸쳐 1만6327농가 3523억4500만원이 융자돼 가구당 평균 2,200만원이 지원됐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정책과 710-3022,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 728-3311,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 760-2691,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