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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강정평화행동네트워크/ 반대주민회)
무책임한 국제 관함식,
제주에 남은 것은 해양오염과 인권침해 뿐인가!
순서
2018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섬 제주지키기 공동행동 성명서
참고자료1_환경오염 모니티링
참고자료2_미군과 외국군인의 크루즈터미널 이용의 부당성 항의와 경찰폭력
참고자료3_아동에 대한 무기체험문제
참고자료4_해군에 의한 집회시위 권리침해 사건
무책임한 국제 관함식, 제주에 남은 것은 해양오염과 인권침해 뿐인가!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국제 관함식이 강정해군기지에서 열렸다. 세계의 평화를 품겠다던 해군의 국제 관함식은 많은 상처를 남기며 그 막을 내렸다. 참여 함정의 기름유출 문제를 비롯, 폐기물처리 문제, 외국 군인들의 크루즈 터미널 이용, 미군에 의한 성희롱, 제주해군기지 군인과 근무자들에 의한 인권침해, 경찰의 무리한 연행과 폭력 등 수많은 문제가 남았다.
1. 외국 함정의 기항에 오염되는 제주 바다
관함식에 참여하기 위해 온 외국함 2척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한 강정주민의 제보로 알려진 이 사실은 언제나 상존할 수밖에 없는 해양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호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사고해역에서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핵 오염을 간과할 수 없기에 안전문제를 확인 해 줄 것을 해군기지에 요구하였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또 핵항공모에서 버려진 다량의 쓰레기와 오수가 어떻게 처리 되는지, 방사능 수치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등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개되어야 할 사항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해군이 자체적으로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작년부터 강정마을에서는 외국군함들이 제주에 버리고 가는 혹은 제주를 경유해 육지로 버려지는 외국군함의 쓰레기 배출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외국군함에서 나오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검역이나 방역절차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항의 한 바 있고, 제주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곳으로 전락하는 것을 중단할 것과 제주도와 해군측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국제관함식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다. 언제까지 제주해군기지가 외국함들의 쓰레기 기항지가 되어야 하는가! 설사 제주에 버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쓰레기가 제주를 통해 육지 어딘가로 보내진다는 사실은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훼손한다.
2. 제주도는 크루즈 터미널을 포기한 것인가!
강정해군기지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해군기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루즈 터미널 또한 함께 운영되는 시설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관함식이 끝난 15일 월요일 많은 미군과 외국군인들이 크루즈터미널을 통해 출입을 했다. 크루즈터미널은 아직 개항도 하기 전인데 첫 손님으로 미군과 외국군인들을 받은 것이다. 이를 항의하기 위해 현장에 갔을 때, 군인들은 자신들의 신분증을 해당국가의 군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전부였다. 크루즈터미널을 버젓이 이용하면서 출입국절차, 통관절차를 하는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제주땅에 드나드는지 또 무엇을 들고 들어가는지 정당하게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생략된 채 마치 크루즈터미널이 해군기지인 냥 사용한 것이다. 제주도정은 크루즈 터미널은 완전히 버린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제관함식이 끝난 상황에서 누가 미군과 외국군인들에게 이곳을 사용하도록 승인을 내렸는가. 설사 승인했다 하여도 최소한의 절차조차 밟지 않은 군인들의 입출입 상황에 대해 제주도는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해군들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크루즈터미널과 접안시설등을 제집처럼 사용하는 모습에 크루즈터미널까지 향후 해군기지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또 해군이 요청하면 언제든 군사기지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3.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는 청소년,아이들에 대한 무기체험 방조많은 어린아이들이 해군기지에 방문해 군대의 무기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갔다. 유엔어린이권리협약에 따르면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해군기지 내에서 벌어진 무기와 군대체험, 호국문예제등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적대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평화를 배울 수 없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멋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평화를 배울 수 없다. 어떠한 형태로도 청소년과 아이들에 대한 적대행위의 참여는 중단 되어야 한다.
4.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시위를 방해하고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10월 3일 국제관함식을 앞두고 해군기지 정문인근에서 정당한 집회시위를 진행하던 강정주민들은 군인과 해군기지 근무자의 위력행사로 인해 약 20시간 집회시위를 방해받았다. 그 과정에서 집회물품이 훼손되고 항의하던 여성은 전치2주의 손가락 부상을 입었다. 밤을 꼬박 새운 대치 상황에서 주민들은 그 어떠한 이유도 듣지 못한 채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받았고 그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또 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작년 10월 해군기지에서 고용한 근무자에 대해 ‘불법적인 시위확인 및 대응’을 업무범위에 포함하여 문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이번에는 해군들까지 동원해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 한 것이다. 그리고 경찰 측은 현장에서 주민들이 집회시위보호를 요청하였음에도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15일 미군들이 크루즈 터미널을 이용한다는 소식에 그 부당성에 항의하던 강정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고착함으로서 인권을 탄압했다. 특히 욕설을 하고 성희롱을 한 미군들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다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도움을 청했으나 그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주민들의 인권침해는 눈 감고 해군과 미군 뒤 봐주기에 급급한 경찰도 관함식 기간 동안 벌어진 인권침해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제관함식을 통해 해군은 강정을, 제주를 온 세계에 해군기지로 선포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강정마을에 그리고 제주도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준비되지도 않은 제주도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와 반복된 인권침해 사건의 반복에 우리는 분노한다. 그리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참고자료1 해양오염 모니터링>
1. 해상사열식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 ‘해상사열식’이 진행된 위치는 범섬을 둘러 싼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다.
: 특히 해상사열식에 참여한 ‘미핵항공모함(로널드레이건함)’의 경우, 최소 수심 15미터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연산호가 가장 활발하게 서식하는 수심이며, 천연기념물 424호 범섬
과 442호 연산호 보호구역 등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_ 조약골(핫핑크돌핀스)
2. ‘외국 군함’의 기름유출사고 2건 발생
: 11일 강정주민에 의해 발견된 ‘인도함’ 기름 유출 사고 전달받음
: 13일 토요일, 해군기지 내 바다에서 기름띠 발견 및 오일펜스가 쳐있는 ‘군함들’ 목격 및
사진 확보함
: 14일부터 제주투데이, KBS 등 기자들 통해 확인한 결과, 외국군함 2곳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일어났으며 하나는 ‘인도함’ 이고, 다른 하나는 해군 측에서 밝힐 수 없다고 함.
▲ 제주국제관함식에 참가한 인도 해군 구축함 라나함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는 장면.
3. 미핵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의 폐기물처리문제 심각
: 13일 토요일 해군기지 내 미핵항공모함‘로널드레이건호’ 집중 모니터링하기 시작함.
: 13일 오후 10시경, 미핵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76)- 2중 오일펜스와 그 앞에 미군이지스
미사일 순양함 안티에탐호(USS Antietam CG-54)에 오일펜스가 쳐져 있음을 확인함
: 14일 언론을 통해 ‘기름유출’이 아닌 ‘오수-폐기물’처리시의 오염을 예방하기위해 오일팬스를 친 사실을 확인함
: 14일 오전/오후 하얀색 탱크로리가 해군기지 정문을 통해 입출입하는 것을 확인함(내용물
확인되지 않음)
: 14일 종일, 미핵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에서 (방사능 검사하지 않는)오수, 알 수 없는 폐
기물이 대량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함.
- 방진복,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
- 오수는 파란색 파이프라인을 따라 버려지고 있었는데, 담아지는 곳이 확인되지 않음.
- 1번 사진) 항모의 측면-구멍을 통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액체'는 바다에 버려지고 있음.
(보충자료) 출처: 녹색연합 윤상훈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원자력 항모의 방사능 사고 등
1971 ● 원잠 우드로 윌슨, 괌에서 1차 냉각수 압력저하, 멜트다운 위험
1971 ● 원잠 스누크, 고장으로 함체가 기운 채로 요코스카에 입항, 방사능 오염 의심
1975 ● 잠수 항모함 프로츄스, 괌 만(湾) 내에서 고방사능의 일차 냉각수를 대량 방출, 인근 바다 오염
1976 ● 원잠에서 보급선으로 이동한 냉각수 500톤이 하천에 노출
1977 ● 미국 퓨제트 조선소에서, 2주간 4건의 방사능 오염사고. 3명의 노동자가 피폭
1978 ● 원잠 파화, 고방사능 1차 냉각수를 대량으로 퓨제트 선박소 내에 노출
1979 ● 원자력 항모 니미츠, 원자로부에서 1차 냉각수 노출
1980 ● 원자력 순양함 롱비치, 오키나와에서 고방사능 검출
1980 ● 원잠 호크빌, 퓨제트 조선소에서 냉각수 오염. 5명이 오염, 2명이 내부 피폭
1982 ● 원잠 샘 휴스턴, 퓨제트 조선소에서 냉각수 노출. 1명이 오염
82이전 ● 원잠 폰 스츄벤, 원자로가 긴급 정지, 수 시간 표류
1983 ● 원잠 사르고, 하와이에서 냉각수 배출시 방사능 노출
1985 ● 원자력 항모 칼 빈슨 등 3척의 승무원이 원자로 안전운전 테스트를 실시했으나 불합격
1988 ● 원자력 항모 아이젠하우어, 상선과 충돌사고
1989 ● 원자력 항모 에이브라함 링컨, 339갤런의 저방사능 냉각수를 하천에 방출
1989 ● 원잠 핀백 승조원이 저레벨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기계를 하천에 투기
1990 ● 원자력 항모 니미츠의 해군병사, 부적절한 훈련에 의해 방사능 안전조사의 정기점검을 속였다는 사실을 내부고발
1991 ● 원자력 순양함 롱비치, 밸브 고장으로 샌디에이고 만(湾) 내에 1차 냉각수를 노출. 그 외에도 4개의 항에서 방사능 노출 사고. 승조원 2명이 백혈병
1992 ● 원자력 항모 엔터프라이즈, 조선소에서 방사능이 포함된 냉각수가 노출, 작업원 9명과 4실(室)이 오염
1994 ● 원자력 항모 엔터프라이즈, 도라이 도크에서 수리 중인 원자로실에서 화재. 방사능 물질이 노출
1995 ● 원자력 순양함 캘리포니아, 방사능을 포함한 물이 노출, 3명의 해군병사가 오염
1995 ● 원잠 솔트레이크 시티, 만취한 승조원이 원자로 당직감시 하여 사령관 해임
1996 ● 퓨제트 조선소에서 원자력함 아칸소의 방사성 증기 노출. 15시간 동안 사고를 통보하지 않음
1996 ● 원잠 산후안, 그로톤 기지에서 해군병사 1명이 원자로 파괴 행위 의심으로 해고
1997 ● 원잠 포츠머스, 기지에서 작업 중에 2명이 피폭
1998 ● 아이다호의 해군 원자로 실험 시설에서 고레벨의 방사능이 검시. 주변 주민 200명이 피난
1999 ● 원자력 항모 스테니스, 모항인 샌디에이고 항 내에서 좌초, 원자로가 2기 모두 긴급 정지
2000 ● 원잠 올림피아, 하와이 조선소에서 수리 중에 방사성 냉각수가 노출, 3명의 노동자가 피폭
2002 ● 원잠 헬레나, 황해에서 소형 선박과 접촉사고
2006 ● 원잠 휴스턴에서 2년간 방사능 노출. 그 기간 요코스카, 사세보, 오키나와에 기항
2006 ● 요코스카 기항 중인 원잠 호놀룰루 출항 시의 해수에서 코발트58, 60이 검출됨
2007 ● 원잠 햄프턴, 원자로 안전 점검을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음. 은폐를 위해 점검기록을 조작
2008 ● 원자력 모함 G워싱턴, 보조 보일러실에서 출화(出火). 8시간 동안 지속됨
2012 ● 원잠 마이애미, 포츠머스 해군공창에서 화재. 7명이 부상
<참고자료2: 미군과 외국군인의 크루즈 터미널에 이용의 부당성 항의와 경찰폭력>
사건 내용
-. 제주 해군기지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공식 사업 추진되었음.
-. 크루즈 터미널은 아직 공식 개관을 하지 않은 상황임
-. 국제 관함식을 앞두고 제주도에서 해군측에 크루즈터미널 이용료 및 전기세등 공공요금을 100% 지원하기로 함.
-. 크루즈 터미널의 경우 해당 청경이 보안을 담당하고 있으며, 크루즈 터미널을 이용하는 선박의 경우 보완절차와 통관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 관함식이 끝난 10월 15일(월) 미군측의 요청으로 크루즈 터미널로 군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하였으나, 미군을 포함한 외국 군인들의 출입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군인들의 신원확인절차만으로 입출입을 자유롭게 하였음.
-. 군사시설이 아닌 민간항으로 군인들이 출입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 하였으나, 강정주민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문제제기
-. 군사시설이 아닌 크루즈터미널로 외국군인들이 출입할 경우, 출입국 통관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법성
-. 강정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해군기지와 크루즈터미널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크루즈터미널을 군사적으로 이용한 점.
-. 이에 항의 하는 강정주민을 연행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해 부상당하는 인권침해발생
사건개요
-. 오전 9시경 미군들이 크루즈터미널을 사용해 출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켓과 현수막등을 들고 집회신고 장소인 크루즈 터미널로 이동함.
-. 오전 10시경미군들에게 피켓을 보여주거나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미군측에서 욕설을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해 개별적인 사과요청과 마찰이 빚어졌음. 군인들은 해군기지 출입구를 이용하라고 항의하였으나 경찰이 동원되어서 피켓팅등을 하지 못하게 막아서고
-. 오전 12시경 피켓팅 하는 여성을 경비교통과장이 질질 끌고가 항의를 하였으나 오히려 경찰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당함. 당시 상황을 기록하던 현장활동가들의 촬영을 방해하기도 함.
-. 12시 30분경 경찰들이 무리지어 와 미군들의 버스 탑승및 하차를 위해 피켓팅하는 사람들 앞쪽으로 서서 항의하는 사람들을 가로막음. 이에 항의하는 주민 1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주민 1명은 응급실에 실려 가는 폭력상황이 발생함.
-. 17시경군인들을 기지 정문으로 출입하게 하는 조치가 이뤄짐.
-. 21시경 기지 정문으로 입출입하는 미군들에 항의하는 것이 지속되자 크루즈로 우회 시켰다가 다시 경찰버스를 이용해 미군들을 기지정문으로 실어 나름.
참고자료 3 아동에 대한 무기체험 모니터링
: 13일 토요일 해군기지 부대 개방행사를 통해 현장 모니터링함.
: 13일~ 14일 저녁, 해군기지 부대 개방행사 중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위배되는 체험활동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함.
: 15세이하의 아동을 탱크 타고, 무기 들고, 군함을 태우는 등의 체험활동 및 호국문예제에
청소년들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
[유엔아동권리 협약 전문 38조 2항]은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아이들이 탄 장갑차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제독차 (k10)
k-277A1 지휘용 장갑차
탄약운반장갑차 (k-10)
자주포 (k-9)
k-1 전차
병력용 상륙돌격장갑차 (KAAVP7A1)
<참고자료4. 해군에 의한 집회시위 권리침해 사건>
1. 사건내용
-. 국제 관함식 기간을 앞두고 해군의 관함식에 반대하는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의’ 기자회견 (27일)이후 9월 28일부터 관함식 기간까지 해군기지 정문에서부터 진입도로 로터리까지 집회시위가 해당 기관(서귀포경찰서)에 접수 완료 된 상황
-. 10월 3일 ‘관함식과 함께 사라져야할 것들’ 이라는 주제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 집회 신고 된 물품인 ‘천막’을 집회 신과 장소인 ‘해군기지 정문’으로 가져오려 하였음.
-. 하지만 해군기지위병소에서 나온 군인과 다수의 젊은 청년들이 합법적인 집회시위 물품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손괴 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채증함.
-. 집회시위 방해 사유에 대해 현장에서 수차례 질의 하였으나 그 누구도 답변하지 않고 위력으로 방해해 10월 3일~4일에 걸쳐 약 20시간가량 시민들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음
2. 경과 과정
* 10월 3일
-. 오전 11시 40분 : 해군기지 정문에서 평소 제주해군기지에 근무하던 군인들을 포함해 건장한 체구의 사복을 입은 짧은 머리를 한 청년 50여명이 나와 일렬로 도열함. (사진1)
-. 나오자마자 개인 휴대폰으로 현장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함. 이에 집회참여 시민들이 소속과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답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촬영함 (사진2)
-. 낮 12시 경 : 집회시위 용품이 들어있던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려하자 위력을 사용해 집회시위 용품을 내리지 못하게 방해함. 제주해군기지에 계약된 경비용역팀장이하 경비팀들이 동원되어 군인과 다수의 신원불상자들과 함께 위력을 행사해 물품 적치 및 설치를 방해하기 시작함. (사진3, 사진4)
-.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어떠한 이유도 사전에 혹은 사후에 고지 받지 못한 채 정당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함.
-. 해군과 해군기지 근무자(경비팀)의 지속적인 위력행사와 집회시위 방해 행위로 인해 천막이 도로쪽에 방치된 채 인도로 설치될 수 없었음. (도로에 설치되었으나 통행에 방해되는 상황은 아니었음)
* 10월 4일
-. 밤 12시에서 새벽 1시 사이 : 집회용품인 천막을 기지 정문 도로변이 아닌 맞은편 인도에 설치하려 이동 하였으나 다수의 군인과 경비팀이 동원되어 현수막 찢고, 프레임 부숨. 천막이 반 이상 주저앉고 현수막이 훼손됨
-. 밤시간 충돌로 인해 집회참여자들중 일부는 손가락이 꺽이는 등 상해를 입음. (동영상첨부)-. 채증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 하였으나 개인 휴대폰을 위병소를 지키던 헌병에게 전달하고 도주하는 상황 발생
-. 오전 8시 30분경 : 서귀포경찰의 중재로 집회구간의 다른 장소에 천막을 이동하여 설치함.
3. 문제점
-. 위 사건은 군인과 해군기지 근무자를 동원하여 민간인들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집회방해행위’에 해당함. 집회방해자가 군인인 경우 징역 5년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임
-. 신원과 촬영의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민간인들을 무작위로 촬영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임.
-. 군인과 해군기지 근무자들의 촬영 내용이 제주 해군기지 당국에 보고되었다면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임
-. 집회시위를 방해한 자 중 해군기지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해군기지 영내를 자유롭게 출입하며 집회시위 방해를 주도하고 지시한 점.
-. 사전, 사후 집회시위 방해 행위에 대해 어떠한 이유도 고지하지 않음으로서 민간인들의 해군 불신을 자초함.
<첨부사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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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ㅅㄴ 님 비롯 자료를 정리해주신 ㅈㅇㄱ, ㅂㅇㅊ, ㅂㄱㄹ, ㅈㅇㅎ 분들께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