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회] 휴전협정반대, 한미방위조약 체결
독재자 이승만 평전/[11장] 발췌개헌ㆍ사사오입개헌 통해 권력연장 2012/04/22 10:37 김삼웅1953년은 3년여 끌어온 6ㆍ25한국전쟁이 승전도 패전도 아닌 휴전으로 총성을 멈추게 하는 시점이었다. 북한인민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 유엔군과 중국군의 참전 그리고 소련의 북한 지원으로 확전되었다. 참전국으로 치면 제3차 세계대전에 준하지만 전장은 한반도에 국한된 제한전쟁이었다. 한민족의 고통과 희생이 그만큼 클 수 밖에 없었다.
1951년 4월 유엔군사령관 맥아더가 만주 폭격의 확전론을 펴다가 해임되면서 무력이 아닌 정치적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전쟁을 종결짓자는 휴전 분위기가 국제사회에서 무르익었다. 1952년 11월 미국의 수소폭탄 실험성공이 중국과 소련을 휴전으로 이끄는 한 요인이 되고, 1953년 3월 소련 수상 스탈린의 사망도 종전으로 가는 변수로 작용하였다. 미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전쟁비용 문제도 휴전을 불러오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미군은 35,737명 사망, 115,068명 부상, 1,554명이 행방불명되었다. 유엔군 전체로는 전사 35,737명, 부상 115,068명, 행방불명 1,554명이었다. 북한군은 520,000명, 중국군은 900,000명의 희생(전사ㆍ부상ㆍ행방불명)되었다.
임진왜란의 장본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2년 전쟁을 일으키고, 1598년 사망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숨긴 채 조선으로부터 회군하라는 유언에 따라 7년 만에 전란이 끝났듯이, 김일성의 남침 결정을 승인한 스탈린은 6ㆍ25전쟁 3년여 만에 병사하면서 한국전이 종전으로 가게 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유엔군과 중국군 사이에 휴전협상이 시작되자 이승만은 이를 단호히 반대하고 나섰다. 휴전회담이 막바지에 이른 1953년 6월 18일 이승만은 유엔군 측이 억류 중이던 반공포로 2만 7천여 명을 일방적으로 석방하였다. 이 사건을 구실로 공산군 측은 또 다시 회담을 중단시켰으나, 유엔군 측이 한국군으로 하여금 휴전협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을 공산군 측에 확약함으로써 회담이 재개될 수 있었다.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계속 주장하면서 휴전회담을 주선하는 미국과 북한ㆍ중국 측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전쟁 전의 ‘북진통일’이 정치적 허세였듯이, 휴전 직전의 ‘북진통일’ 역시 실효성이 없는 정치적 구호였다. 이승만은 타이밍을 절묘하게 활용할 줄 아는 노회한 정치인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 측에 의해 휴전회담이 제안되자, 1951년 6월 3일 중공군의 완전 철수, 북한인민군의 무장해제, 한국문제에 대한 국제회의에 한국대표의 참석, 한국행정적 주권이나 영토적 통합에 상치되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계획되거나 조치되지 말 것 등 5개안을 휴전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이후 그는 5개 안의 조건을 계속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떠한 휴전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군 무장해제, 중공군 완전철수 등은 휴전협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일방적 주장이었으므로, 워싱턴의 누구도 이승만과 협상은커녕 그를 설득하려 들지도 않았다. 미국은 휴전협상에서 한국정부를 무시하고 배제했다. (주석 1)
이승만은 휴전문제를 정략으로 삼았다. 부산을 비롯 광주ㆍ대구ㆍ대전ㆍ서울에서 특히 1952년 4월 10일에는 부산에서 5만여 명의 학생을 동원하여 “통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다. 전쟁 수행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해온 이승만 정부로서는 휴전반대운동을 통해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고자 했다. ‘정치적 의도’는 38선을 경계로 휴전이 성립되면 승전도 패전도 아닌 상태에서 수 백만 국민의 희생에 대한 책임 추궁이 무거웠다. 또 휴전반대 압박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아내려는 계산도 따랐다. “이승만은 아무런 성과 없이 휴전이 성립되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그의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형편이었다. (주석 2)
이승만은 1953년 6월 18일 북한출신의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하는 조처를 취했다. 마산ㆍ대구ㆍ영천ㆍ논산ㆍ부산 등 7개 수용소에 갇혀 있던 3만 7천여 반공포로 중 2만 7천여 명을 석방시키고, 한국 측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휴전협정 파기를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사건은 국제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북한 측에서는 포로들의 재수용을 요구했다. 이에 미국에서는 ‘한미상호안전보장조약’의 체결, 경제원조, 한국군증강 등을 조건으로 하여 이승만의 동의를 얻었다.
휴전협정은 1951년 7월 협상이 시작된 지 만 2년 17일 만인 1953년 7월 27일 유엔군수석대표 해리슨 중장과 공산군 측 대표 남일(南日) 사이에 3통의 휴전협정서와 부속협정서에 각각 서명한 뒤 클라크 유엔군사령관, 김일성 북한군총사령관, 중국의용군사령관 팽덕회가 각각 자신들의 후방사령부에서 휴전협정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대표는 최후까지 휴전을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끝내 휴전협정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한국은 전쟁 당사국이면서도 휴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므로써 주권문제에서 큰 훼손을 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1950년 7월 15일 이승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지휘권을 양도했으므로 휴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협정의 발효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은 소련과 중국의 팽창을 막고 한국ㆍ일본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를 목적으로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 측 전권위원 변영태와 미국 측 전권위원 델러스 사이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전문과 6조로 된 조약의 골자는 ① 한ㆍ미 양국은 국제평화와 정의를 위협하는 무력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 ② 양국 중 어느 1국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의 위협을 받을 때는 양국이 상호 협의하여 외침을 방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양국은 자국의 영토 및 자국의 영토를 위태롭게 하는 태평양지구에 있어서의 무력적 외침에 대처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④ 양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ㆍ해ㆍ공군을 대한민국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에 대해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⑤ 이 조약은 양국이 각각 자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한다. ⑥ 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며, 어느 1국이 이 조약을 폐기할 의사가 있을 때는 그 의사를 상대국에 통고한 지 1년 후라야 폐기될 수 있다.
이 조약은 1954년 1월 13일 양국의 국회에서 비준이 이루어지므로써 발효되었다.
이렇게 맺어진 한ㆍ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게 된 주한미군은 반세기가 넘은 지금까지 유지하게 되었다.
6ㆍ25한국전쟁은 남북 쌍방에 약 150만 명의 사망자와 360만 명의 부상자를 냈고, 국토의 피폐화를 가져왔다. 특히 유엔군의 폭격으로 북한지역의 피해는 극심했다. 3년여의 전쟁으로 남북의 적대감이 극도로 심화되어 민족분단체제가 더욱 굳어졌으며, 남한의 경우 반공이데올로기가 초법적 권위를 지니고 전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주석
1> 조성훈, <왜 이승만은 휴전협정에 반대했을까>, <내일을 여는 역사>, 159쪽, 서해문집, 2005.
2> 앞의 책, 165쪽.
1951년 4월 유엔군사령관 맥아더가 만주 폭격의 확전론을 펴다가 해임되면서 무력이 아닌 정치적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전쟁을 종결짓자는 휴전 분위기가 국제사회에서 무르익었다. 1952년 11월 미국의 수소폭탄 실험성공이 중국과 소련을 휴전으로 이끄는 한 요인이 되고, 1953년 3월 소련 수상 스탈린의 사망도 종전으로 가는 변수로 작용하였다. 미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전쟁비용 문제도 휴전을 불러오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미군은 35,737명 사망, 115,068명 부상, 1,554명이 행방불명되었다. 유엔군 전체로는 전사 35,737명, 부상 115,068명, 행방불명 1,554명이었다. 북한군은 520,000명, 중국군은 900,000명의 희생(전사ㆍ부상ㆍ행방불명)되었다.
임진왜란의 장본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2년 전쟁을 일으키고, 1598년 사망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숨긴 채 조선으로부터 회군하라는 유언에 따라 7년 만에 전란이 끝났듯이, 김일성의 남침 결정을 승인한 스탈린은 6ㆍ25전쟁 3년여 만에 병사하면서 한국전이 종전으로 가게 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유엔군과 중국군 사이에 휴전협상이 시작되자 이승만은 이를 단호히 반대하고 나섰다. 휴전회담이 막바지에 이른 1953년 6월 18일 이승만은 유엔군 측이 억류 중이던 반공포로 2만 7천여 명을 일방적으로 석방하였다. 이 사건을 구실로 공산군 측은 또 다시 회담을 중단시켰으나, 유엔군 측이 한국군으로 하여금 휴전협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을 공산군 측에 확약함으로써 회담이 재개될 수 있었다.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계속 주장하면서 휴전회담을 주선하는 미국과 북한ㆍ중국 측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전쟁 전의 ‘북진통일’이 정치적 허세였듯이, 휴전 직전의 ‘북진통일’ 역시 실효성이 없는 정치적 구호였다. 이승만은 타이밍을 절묘하게 활용할 줄 아는 노회한 정치인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 측에 의해 휴전회담이 제안되자, 1951년 6월 3일 중공군의 완전 철수, 북한인민군의 무장해제, 한국문제에 대한 국제회의에 한국대표의 참석, 한국행정적 주권이나 영토적 통합에 상치되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계획되거나 조치되지 말 것 등 5개안을 휴전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이후 그는 5개 안의 조건을 계속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떠한 휴전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군 무장해제, 중공군 완전철수 등은 휴전협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일방적 주장이었으므로, 워싱턴의 누구도 이승만과 협상은커녕 그를 설득하려 들지도 않았다. 미국은 휴전협상에서 한국정부를 무시하고 배제했다. (주석 1)
이승만은 휴전문제를 정략으로 삼았다. 부산을 비롯 광주ㆍ대구ㆍ대전ㆍ서울에서 특히 1952년 4월 10일에는 부산에서 5만여 명의 학생을 동원하여 “통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다. 전쟁 수행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해온 이승만 정부로서는 휴전반대운동을 통해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고자 했다. ‘정치적 의도’는 38선을 경계로 휴전이 성립되면 승전도 패전도 아닌 상태에서 수 백만 국민의 희생에 대한 책임 추궁이 무거웠다. 또 휴전반대 압박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아내려는 계산도 따랐다. “이승만은 아무런 성과 없이 휴전이 성립되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그의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형편이었다. (주석 2)
이승만은 1953년 6월 18일 북한출신의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하는 조처를 취했다. 마산ㆍ대구ㆍ영천ㆍ논산ㆍ부산 등 7개 수용소에 갇혀 있던 3만 7천여 반공포로 중 2만 7천여 명을 석방시키고, 한국 측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휴전협정 파기를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사건은 국제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북한 측에서는 포로들의 재수용을 요구했다. 이에 미국에서는 ‘한미상호안전보장조약’의 체결, 경제원조, 한국군증강 등을 조건으로 하여 이승만의 동의를 얻었다.
휴전협정은 1951년 7월 협상이 시작된 지 만 2년 17일 만인 1953년 7월 27일 유엔군수석대표 해리슨 중장과 공산군 측 대표 남일(南日) 사이에 3통의 휴전협정서와 부속협정서에 각각 서명한 뒤 클라크 유엔군사령관, 김일성 북한군총사령관, 중국의용군사령관 팽덕회가 각각 자신들의 후방사령부에서 휴전협정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대표는 최후까지 휴전을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끝내 휴전협정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한국은 전쟁 당사국이면서도 휴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므로써 주권문제에서 큰 훼손을 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1950년 7월 15일 이승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지휘권을 양도했으므로 휴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협정의 발효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은 소련과 중국의 팽창을 막고 한국ㆍ일본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를 목적으로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 측 전권위원 변영태와 미국 측 전권위원 델러스 사이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전문과 6조로 된 조약의 골자는 ① 한ㆍ미 양국은 국제평화와 정의를 위협하는 무력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 ② 양국 중 어느 1국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의 위협을 받을 때는 양국이 상호 협의하여 외침을 방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양국은 자국의 영토 및 자국의 영토를 위태롭게 하는 태평양지구에 있어서의 무력적 외침에 대처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④ 양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ㆍ해ㆍ공군을 대한민국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에 대해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⑤ 이 조약은 양국이 각각 자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한다. ⑥ 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며, 어느 1국이 이 조약을 폐기할 의사가 있을 때는 그 의사를 상대국에 통고한 지 1년 후라야 폐기될 수 있다.
이 조약은 1954년 1월 13일 양국의 국회에서 비준이 이루어지므로써 발효되었다.
이렇게 맺어진 한ㆍ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게 된 주한미군은 반세기가 넘은 지금까지 유지하게 되었다.
6ㆍ25한국전쟁은 남북 쌍방에 약 150만 명의 사망자와 360만 명의 부상자를 냈고, 국토의 피폐화를 가져왔다. 특히 유엔군의 폭격으로 북한지역의 피해는 극심했다. 3년여의 전쟁으로 남북의 적대감이 극도로 심화되어 민족분단체제가 더욱 굳어졌으며, 남한의 경우 반공이데올로기가 초법적 권위를 지니고 전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주석
1> 조성훈, <왜 이승만은 휴전협정에 반대했을까>, <내일을 여는 역사>, 159쪽, 서해문집, 2005.
2> 앞의 책, 16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