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황이 발생시 제때 부동산상속절차 진행을 하지 않고, 상속 관련 세금만 납부해놓고, 나중에 매수자가 나타나면 그때 매매(매도, 처분)할때 같이 하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상속 관련 세금만 납부만 해놓고 방치한다는 것은 상속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그로 인하여 금전적인 피해가 그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발생한 금전적인 피해로 인하여 상속인들끼리 책임 소재로 싸우게 되고, 그렇게 인연이 종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매매(매도, 처분) 과정과 관계없이 부동산상속절차 진행은 제때 해놓아야 합니다.
A 가 대표로 알아보다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모든 책임을 A 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상속인들도 각자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직접 알아볼 시간은 충분합니다.
첫댓글
상속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부모님이 힘들게 남겨주신 재산을
상속인들 실수로 인하여
수백 ~ 수천만원 손해를 보고 적게 받게 됩니다.
상속에 대한 처리는 6개월 안에 모두 처리하시는게
상속인들에게 이로우며,
다툼이 생겨도 이는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망자재산조회부터 신청하여 결과를 받고,
그 후 상속전문법무사 통해 상담을 하나씩 받아서
그 후 하나씩 설명한데로 처리해야 피해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상속인들이 정확하지 않은 인터넷으로 알아본 정보가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