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마을 31곳 21만9천여평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돼 이르면 내년부터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단계적으로 도시기반시설도 갖춰진다.
시는 덕양구 관내 14개 동 개발제한구역 10호 이상∼20호 미만 31곳을 대상으로 한 집단취락지구 지정안을 마련, 이달 안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덕양구 오금동 삼막골 1, 2와 독정마을 등 3곳은 삼송택지지구에 편입돼 당초 계획에서 제외됐다.
시는 예정대로 추진되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초부터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지정 즉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3층 이하, 90평 이하(용적률 300% 이하) 증.개축이 가능하며 1.2종 근린생활시설 22가지(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없는 시설 제외)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또 재해를 당한 주택의 이축 등도 가능해진다.
특히 시가 별도의 취락정비 계획을 마련한 뒤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오수처리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 설치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고 70%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정비할 수 있다.
집단취락지구 지정 대상 마을은 다음과 같다.
▲원당동 925 일대(왕릉골):7천249평
▲ " 482 일대(다락골):5천239평
▲ " 283의 12 일대(새말):7천71평
▲신원동 383-2 일대(물구리):6천299평
▲ " 437-3 일대(능골):9천715평
▲ " 298-11 일대(송강):8천43평
▲성사동 628-9 일대(배다리):2천598평
▲ " 448-1 일대(사근절이):3천36평
▲ " 337-47 일대(불당골지구):8천60평
▲대장동 131-3 일대(대장동마을):6천593평
▲ " 498-43 일대(섬말):1천334평
▲대자동 168-21 일대(한오동):1만879평
▲ " 968-2 일대(대자골1):1만3천551평
▲ " 1017-2 일대(대자골2):9천917평
▲선유동 150-1 일대(월촌):6천650평
▲ " 231-1 일대(성촌):7천954평
▲ " 324 일대(불미지):1만2천454평
▲ " 497 일대(상산):2천745평
▲도내동 832-6 일대(은못이):7천355평
▲ " 산 88-5 일대(방석뫼):3천652평
▲ " 산 90-5 일대(외고개):7천774평
▲ " 610-6 일대(중모루):6천302평
▲ " 798-15 일대(방아골):6천637평
▲용두동 432-27 일대(서오릉1):2천883평
▲ " 432-127 일대(서오릉2):1만1천578평
▲화정동 692-7 일대(명지병원):5천181평
▲벽제동 209-8 일대(점막):5천127평
▲강매동 276-1 일대(강고산):6천723평
▲효자동 92-5 일대(효자동):1만1천709평
▲지축동 144-2 일대(매미골):8천264평
▲원흥동 341-2 일대(궁말):7천92평
자료원:중앙일보 2005.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