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농지법을 개정시위(위우량 여수지회장)
--2019. 01 서울 논현동--
「종중관련 농지법 개정 소고」
<<종중소유로 판결 받은 농지는 농지법 제6조를 개정하여 이전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
인간사회를 나무에 비유해 보자. 이세상의 모든 나무는 뿌리와 줄기, 그리고 잎으로 구성되었다. 뿌리가 흔들리고 허약하면 나무는 죽는다. 뿌리는 나무가 필요한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하여 줄기와 잎으로 보내므로 나무가 생존하며 성장할 수 있다. 종중(문중포함)은 인간사회의 뿌리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조부모가 부모를 낳았고 조부모 위로 올라가면 증조, 고조, 현조 이상으로 10대를 올라가면 파조(종중의 종조) 아래로 직계 손을 분류하여 ○○파라고 명명하며 ○○파종중이라 칭한다. 이 종중이 뿌리 채 흔들리고 고사 직전에 와 있다. 즉 인간 사회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 과정은 이렇다. 민주사회와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전하고 수정자본주의로 소득과 배분을 맞추고 투기를 억제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지원을 하는 정부의 정책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다.
이런 와중에 열심히 노력하고 돈 모아 자립한 사람에게는 집이 있고 소득이 있으면 노령수당지급이나 정부주택보급에도 제외 되고 있는 불합리점도 있다고 본다. 특히 헌법과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소유권은 경자유전과 소작제도를 규제하고 농사를 하는 농민이 아니면 농사를 하고 싶어도 농지를 구입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귀농, 귀촌을 할 경우에는 무슨 특혜를 주는지 모르겠다.
현대사회는 과거의 농경사회가 경제와 산업사회로, 대 가족가정에서 핵가족 가정으로 변모해 버렸다. 이렇게 되니 농경사회시절에 3~4대가 같이 살았던 사회가 단독세대 또는 어린자식을 낳아 함께 사는 문화가 지배적이다. 부모를 모시지 않고 1년에 2번 추석과 설 명절에 부모님을 보러가는 경우는 양호하고 한 번도 아니고 외국여행으로 대체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개인주의 사회가 변화해보니 개인욕구가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국가나 사회, 특히 현대인과 젊은이들은 종중이란 80세 전후의 시골 노인들의 계모임으로 생각한다.>>
종중을 이렇게 이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1900년대에는 그런대로 농지를 갖고 종중원 중에서 유사라는 직책을 맡아 농사를 하였으며 자체적으로 경영하여 종중에서 필요한 제사물품, 제사음식, 재각관리비, 묘지 벌초비, 상급 종중의 부담금 등을 주로 농지에서 나온 산물로 대처했다.
점차 농경사회의 쇠퇴와 농사인구의 감소로 소외되고, 지역 정치인마저 당선되면 지역사회 문제는 풀지 않고 힘쓰지 않으며 예산 확정된 것이 마치 자기 치적인양광고한다. 종중은 주요 표밭이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1996년도에는 농지법 제6조가 개정이 되는데 농사를 하는 농민이외에는 실습용 학교부지와 상속받는 농지만 이전등기가 가능해졌다.
“종중은 경영주체가 아니므로 경자유전의 원칙에 반하고 농지소유를 허용하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동시에 소작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정부농림축산수산부 (농지과)가 내놓은 견해에 맞추어 국회 입법조사관(이현종)마저 농촌의 기계화 농사에 소작영농이 없어졌음에도 그렇게 조사서를 내놓았다. 농업현실은 70~80대의 농민들은 농업에 손을 떼고 귀농귀촌을 장려해 봤자 젊
은이들은 농사꾼으로 왔다가 도시 쪽으로 직장을 얻어 가고 있는 현실을 농민에게 듣지 않고 농지과의 견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객지의 젊은 사람들의 종중에 대한 인식도 나빠졌다.>>
명의신탁 해지와 함께 이전하라는 사법부의 선고(판결)를 받아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붙여야 등기소에서 받아준다. 우리 종사랑공파 종중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답 1585번지 (1,800㎡)를 1935년도에 매입하여 종중원 4명의 명의로 신탁하여 등기하고 매년 재산세 등 공납금을 종중에서 2019년도까지 납부하여오고 있다. 2016년도에 종중의 소유 확인결과 이전등기 하도록 순천 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농지소유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해서 이전등기하지 못했다.
1900년대 후반기 특히 농지법이 개정된 1996년 이후에는 종중이 소유한 토지를 종중원의 명의를 신탁(빌려서)하여 등기한 경우 부당하게 처분함으로 사유 재산권 침해사례가 늘어나고 종중의 선조들의 제사를 모시거나 종중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실제로 종중의 농업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장흥위씨, 고흥조씨, 세종청사 1인시위시 정문의 수위 한 분도 말한다.
이렇듯 이런 일이 부지기수다. 막상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식구끼리 재판할 수도 없고 남에게 부끄러운 일이어서 쉬쉬하고 속앓이하고 만다. 이러한 사례가 늘어 나면서 객지의 젊은 사람들의 종중에 대한 인식도 나빠졌다.
<<이 나라가 나무라면 뿌리째 흔들리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러나 장흥위씨 종사랑공파종중 등 우리 위씨종중은 매년 종중원을 지정하여 농사를 하며 선조께 제사모실 음식과 기구를 준비하고, 제실이 있는 재각과 선조의 유골을 모시는 봉안당과 장지의 설치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농업경영주체가 아니고 경자유전의 원칙에 반하는지 묻고 싶다. 농업경영을 하여 생산물로 종중을 경영하는데 비농업인이라고 보는가?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국가가 나몰라라 하지는 말아야 한다.
종중의 뿌리가 흔들리는데 국민이 편할 수는 없다. 해당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와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각성해야 하며 사법부의 판결을 준엄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이 나라가 나무라면 뿌리째 흔들리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는가?
◇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의신탁등기 : 1935년 11월 22일 (제1075) (권리자) 위홍권, 위성권, 위현권, 위준권, 각1/4
둘째, 명의신탁해지와 종중이 소유권을 이전토록 판결
2015년 12월부터 소송준비 ⇒ 2016년 6월말 김도형 변호사 선임, 권리자 4명 사망으로 상속권자 80명과 소유권 확인 및 이전소송 ⇒ 2016년 9월 8일 판결 ⇒ 판결문으로 이전불가 : 농지법 제6조 농지 취득자격 없음
셋째, 농지법 제6조 개정 요구
2019년 4월 주승용 의원 발의로 개정 추진했다. 2019년 6월말 5명 서명 후 2019년 7월 2일 10명 서명 주승용 의원 대표발의로 농수산상임위 (위원장 황주홍)접수했다. 2019년 11월 12일, 14일 입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농지법 제6조 개정촉구 1인 시위(10월27일 국회정문 11시~16시까지, 10월30일 세종중앙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 정문 11시~14시까지)
넷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년 2월 4일 제정 (2020
년 2월 4일 제정⇒ 2020년 8월 5일 시행) 1월 16일 14시 과천정부중앙청사 법무부진정 ⇒ 국회의 농수산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 제정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소유권 판결받은 농지는 농지소유자격증이 없이도 이전되게 해주라는 민원서 제출 ⇒2020년1월20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소관이 아니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송 ⇒ 2020년 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 회신 ①헌법 상 경자유전의 원칙의 위배 ②종중은 행위능력이 없어 농업경영을 기대하기 어려움 ③비농업단체 종중 농지소유제도의 근간 훼손
◇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지법 제6조 개정을 재추진하겠다.
다음으로, 2020년 9월경 대전뿌리축제 때 전국종중, 문중서명운동 추진 해 헌법
소원(제23조 국민의 재산권침해, 제121조 경자유전인정)
▶위우량 여수지회장 프로필
• 좌우명 : 행복하게, 성실하게, 건강하게.
• 항렬 : 32세,
• 종파 : 종사랑공파,
• 생년 : 1946년 음력 2월
• 직책 : 여수종친회장
• 고향 : 여수 율촌 산수리 출생
• 부친 : 3형제, 부친은 경찰공무원
• 형제 : 7남매
• 경력 : 월남전 참전, 서기관 공무윈 퇴직
• 자녀 : 3남1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