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골프 유치 붐 진단] (4) 지상토론
지역 발전 VS 과대 포장 `엇갈린 주장'
각 지자체별 골프장 건설 붐과 관련해 당사자인 지자체와 반대 입장에 서 있는 환경단체. 골프 관련 종사자의 입장을 지상토론 형식으로 실어 본다.
"지자체 생존 위해 개발 필수"(김영득 함양군 지역개발사업단 단장)
각 지방자치단체는 저마다 그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득원 확충을 위해 지역개발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되돌려 놓기에는 소득원이 너무 빈약하다.
또 급속한 노령화와 농업생산성 약화로 휴경지가 증가하는 등 농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현실을 냉정히 되짚어 보면서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천혜의 자연과 교통여건을 활용해 인구증감 등 군세를 펼 수 있는 골프장 등 관광레저 산업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현재 함양군의 경우 3개 리조트 사업(다곡. 함양. 상남)을 추진 중인데 교육. 주거. 상업. 휴양. 건강. 문화. 스포츠(스키장 · 골프장 54홀). 함양리조트(골프장 18홀). 상남리조트(골프장 36홀)가 들어서면 인구 1만 명이 거주하게 되고. 유동인구도 하루 1만5천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곳은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인데 개발이 완료되면 종합적이고 최첨단화된 새로운 뉴타운이 조성될 것이다.
또 이 사업으로 세수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파생효과는 그동안 함양군이 얻지 못한 엄청난 이득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환경파괴. 지하수 고갈. 농약피해 등을 주장하며 골프장개발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미 시행 중인 골프장의 피해사례와 전문기관 자문을 통해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 또 이러한 사안들은 주민들과 공동으로 조사하고 분석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따라서 골프장건설 유치는 지자체가 생존하기 위한 방식의 하나이며 이미지 제고는 물론 막대한 세수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각종 시너지 효과까지 엄청난 이득을 발생시킬 것이다.
"주변지역 개발 다양성 제약"(김석봉 진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골프장 개발사업자는 한결같이 ‘골프장이 들어서면 고용창출효과로 지역이 발전하고. 세수가 증대되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수증대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골프장 유치 논리가 과대 포장되었다는 사실이 최근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밝혀졌다. 그렇다면 고용창출효과로 인한 지역발전론은 진실일까?
도내 함안군. 합천군. 함양군. 통영시. 거창군 일대에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골프장 개발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고용창출효과로 인한 지역발전론과 제2. 제3의 부수적인 개발효과로 인한 지역발전론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다. 경남에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골프장 고용인구(캐디.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를 살펴보면 함안 A골프장 28만평 규모에 300명. 합천 B골프장 43만평 규모에 430명. 거창 C골프장 60만평 규모에 368명. 통영 D골프장 35만평 규모에 150명. 함양 E리조트 75만평 규모에 290명. 함양 F리조트 35만평 규모에 25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용인구는 정규직. 비정규직. 캐디를 포함한 수치이며. 여기서 전문직 고용인인 정규직과 캐디를 빼면 현지인 고용규모는 각 골프장별로 수십 명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골프장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부 개발사업은 골프장이 운영 중인 곳 어디를 가봐도 찾아보기 어렵다. 요즘 들어 오히려 주변부 개발이 더 침체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골프장을 대개 종합리조트 형식으로 개발하거나 고정적인 골프장 이용객들을 확보하기 위해 아예 고급 별장이나 콘도를 더함으로써 골프장 자체가 자기완결구조로 개발되는 것이다. 따라서 골프장이 들어서면 주변지역 개발의 다양성을 제약하게 되고. 지역발전에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산림이용 측면서 권장해야"(안용태 경희대 골프설계담당 교수)
국토는 64%가 산지다. 산불피해가 연간 약 8천ha에 달하고 있다. 연간 골프로 외국으로 유출되는 돈이 무려 1조 1천402억원에 달하고 있다. ‘산림의 보전’이 문제가 아니고 ‘산림의 이용’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골프장 조성 때 환경문제를 살펴보면 수해 때 토양침식방지능력이 소나무 군락지보다 30배가 높다. 잔디와 유실수로 조성된 골프장은 야생동물과 조류서식지로 변모하고 있으며. 농약사용도 밟는 잔디는 먹는 농경지보다 1/3밖에 사용하지 않는 잔디관리 기술이 발달돼 있고. 생활 폐수의 정화능력도 1급수 수준으로 자체 재활용하여 방류를 않아도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체육진흥공단이 퍼블릭을 장려하여 과거에는 상상도 안 되는 싼 요금으로 골프를 칠 수 있다. 수도권에 개장될 난지도 골프장은 2시간 정도 골프를 치는 데 1만5천원의 그린피를 책정해 놓고 있다. 테니스장 1시간 빌리는 비용이 2만원인 것에 비하면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실감할 수 있다.
물론 백화점과 재래시장이 있듯이 비싼 요금의 회원제 골프장도 병존해야만이 부유층 소비의 혜택이 일하고 있는 종업원에게 돌아갈 것이다.
18홀 골프장 하나를 건설하면 고용창출이 약 200명이 생기고 지자체의 재정수입과 유동인구의 유발로 지역상권이 발달하고 오지의 교통이 개선되는 등 민간자본으로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훌륭히 하고 있다.
골프장 건설과정의 환경파괴는 완공됨으로써 훨씬 환경이 강화되고 있어 골프장은 국가적으로나 국민 경제적으로 사실상 장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골프를 치는 주 세대는 50~60대이지만 일본이나 미국은 30~40대가 주축이 되어 있는 현상을 예견하면서 우리의 젊은 청장년들을 위한 국토이용정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