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무단 점유로 주민 갈등 깊어진다
공유지 및 사유지에 집 짓고 농사 짓고
주민 불편 민원 잇따르지만 배째라식 대응으로 갈등 유발
"불법에 억지 대응하면 주민간 협의 어려워, 기관서 적극 나서야"
공유지와 사유지 등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주민 불편이 잇따르지만 점유자들의 ‘배째라식’ 대응에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무단점유는 불법행위로 건축물 등을 철거해야 한다”는게 관리기관의 일관된 방침이지만, 정작 실행으로 옮겨지지는 않으면서 피해자만 늘고 있다.
10일 충남도와 지자체,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따르면 도로와 유휴지 등 시·군유 재산의 경우 충남에서만 최근 3년간 145건의 무단점유 사례가 접수됐다. 2014년 56건(2만 5990㎡), 2015년 50건(2만 7511㎡), 지난해 39건(1만 8413㎡)이다. 이마저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례만 집계됐을 뿐,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속만 끓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도유재산은 같은 기간 40건의 무단점유가 접수됐다. 2014년 9건(6779㎡), 2015년 4건(1716㎡), 지난해 27건(2만 3409㎡)으로 급증했다.
국유재산은 관리 및 현황 파악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지방 국토관리청, 광역단체와 일선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지역 건설사업소 등 직접 및 위탁관리하는 기관이 수도 없이 많이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에 주민들은 민원 접수와 해결에 수년을 소요하며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
충남도내 갈등 사례를 살펴보면, 금산군에 일정 크기의 땅을 마련한 A씨는 이웃의 국가토지(도로·농로) 무단 점유 피해로 수년째 거주할 집을 짓지 못하고 있다. 차량이 해당 토지까지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를 가지 못하니 아파트 매매시기를 놓치는 등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A씨는 이웃에게 “국가 토지인 만큼 차량이 진입할 정도만 무단 점유시설을 철거하는 등 양보해 달라”고 사정했지만, 이웃은 수년째 배째라식 거부를 하고 있다. 3m 넓이로 130여m에 가까운 길을 자신의 집과 비닐하우스로 무단점유한 이웃이다.
홍성군에 거주하는 B씨는 자신의 땅에 주차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웃이 집을 지으면서 약 50㎝에서 1m씩 집 주변 땅을 침범하고 여러방향으로 출입구까지 늘리면서 기존 주차구역을 모두 빼앗겼기 때문이다. 여러개의 출입문까지는 양보한다 해도 남의 땅까지 침범해 놓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 웃때문에 정신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B씨다.
충남도와 시군 관계자들은 “사유지 침범의 경우 개인간 문제인 만큼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웬만하면 서로 양보나 일부 변상 등 화해를 권유한다”며 “공유지의 경우 여러 사람이 길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는 만큼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식 민원을 접수한 건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불법인데도 한 쪽의 억지가 있는 경우 주민간 해결이 어려운 만큼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성토했다.
중도일보, 유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