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7] 기준에 의거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계약자에 대해 질의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용역의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명시하고 있고, 그 외 용역 및 공사 등은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하신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의 경우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하고 계약체결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귀 공동주택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감사합니다.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