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상식 ⑰보험금을 활용한 절세법! 어떤 것이 있을까?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소득이 없는 자녀 또는 배우자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설정하여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금융기관에서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보험상품을 가입하고 15년이 지난 후에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를 안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소득과 재산이 쌓이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금액적 희석효과가 있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일반적인 증여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을 갖고 접근해야 추후 생각지 못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일반적인 증여와 다르다
일반적인 재산의 증여는 증여한 날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자녀의 통장에 예금을 이체한 때나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한 때를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재산을 증여한 후에 발생하는 이자 또는 임대수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자산증식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보험의 증여시기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이 아니라,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보험사고 발생일 또는 만기지급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금액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납입금액이 아닌 보험 만기 시점에 보험차익을 포함한 보험료 수령금액 전체가 증여금액이 됩니다. 이는 가입 시점에 국세청에서 증여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보험 특성상 통상 가입한 지 10년 이후에 지급받기 때문에 불입 시점의 과세권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