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 달여 사이에 멧돼지 사냥만으로 2700만원을 벌어들인 사냥꾼이 등장했다. 강원 고성군에 따르면 한 엽사(獵師·사냥꾼)가 12월20일 기준으로 야생 멧돼지 100마리를 포획해 정부와 지자체(7만원) 포상금을 합쳐 2700만원을 받게 됐다. 강원도가 야생 멧돼지 포획 포상금으로 한 마리당 국비 2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 시작한 때가 올해 10월이니, 불과 두 달 사이에 3000만원 가까운 소득을 올린 셈이다. 강원 고성군 관계자는 “평소 유해조수방지단을 통해 하루 2마리만 포획하도록 제한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이 제한이 풀렸다”고 했다.
야생 멧돼지 기준으로 1마리를 잡았을 때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5만~10만원 정도다.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를 훨씬 웃도는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정부가 야생 멧돼지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지자체 포상금과 별도로 20만원씩을 추가 지급했고, 거기에 각종 단체들도 지원금을 더했다. 그 결과 야생 멧돼지 포획만으로 수천만원을 번 사냥꾼도 여럿 나타났다.
경북 안동시에서도 엽사 1명이 100마리를 포획해 정부 포상금 2000만원을 받는다. 물론 지자체나 각종 단체들이 지급하는 포상금 및 지원금은 별도다. 야생 멧돼지 한 마리를 포획하면 정부 포상금에 더해 15개 시·군별로 10만∼20만원, 충남한돈협회 10만원 등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충남에서는 한 엽사가 야생 멧돼지 50여 마리를 포획해 포상금을 2500만원 이상 받을 예정이다.
이처럼 유해 동물을 퇴치하고 포상금을 받는 엽사로 활동하려면, 시험에 통과하고 강습을 이수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수렵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면허는 총기(엽총, 공기총)를 이용한 수렵면허인 1종과 총기 이외의 도구(활, 도르래 석궁을 제외한 석궁, 그물)를 활용하는 2종 두 가지로 나뉜다. 2019년 9월 25일부터는 면허를 발급 또는 갱신할 때 자신이 총기를 소유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가 필요하다. 총기와 무관한 2종도 마찬가지다. 또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소지허가증, 석궁소지허가증 등 관련 소지허가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시기에 따라 짧은 기간에 높은 소득을 올릴 수도 있지만, 감당해야 할 위험 또한 상당한 직업군이다. 맹수의 반격을 받거나 다른 사냥꾼의 실수 혹은 오인사격으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월에는 충북 충주시의 야산에서 엽사가 동료 엽사를 실수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충북 충주경찰서 조사를 보면 A(66)씨는 1월4일 오후 1시 17분쯤 충북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인등산에서 동료 엽사 5명과 사냥 중 100미터 떨어진 엽사에게 엽총(베네리)을 발사했다. 총을 맞은 이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행과 멧돼지 사냥을 왔는데, 수풀에 가려져 있던 동료를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강원 영월군의 야산에선 사냥꾼이 멧돼지의 습격을 받아 목숨을 잃는 사고가 벌어졌다. 강원 영월경찰서는 12월21일 오후 5시 27분쯤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의 한 야산에서 우모(6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씨가 멧돼지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포획에 함께 나섰던 일행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11월 16일에는 전남 장성군 남면의 인근 야산에서 멧돼지 포획 중이던 포수가 엽총 탄환 파편에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전남도소방본부는 동료 포수가 발사한 산탄총 총알이 나무나 바위 등 단단한 부분에 튕기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상처를 낸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