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이하 FTA직불금) 산출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토록 명시한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일부 축산농가들이 수입기여도 취소·무효소송을 제기한 데다 국회에서도 수입기여도에 대한 반발기류가 강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FTA직불금의 수입기여도 반영과 보전비율 상향조정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입기여도란 협정의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말한다”고 수입기여도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FTA직불금 산출시에 수입기여도를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수입기여도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농식품부는 “법의 취지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FTA직불금 산출시에 협정의 이행에 따른 가격하락분에 대해서만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행 법규 해석상에 논란이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특정 FTA 체결국에서 수입이 증가했다고 해도, 모든 FTA 체결국 수입량 합계가 기준 수입량 합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FTA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는 개별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을 초과하면 발동요건을 충족하나 전체 FTA 체결국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보다 적을 경우 수입기여도가 없는 것으로 산정된다. 실제로 올해 발동요건을 충족한 조는 수입기여도가 0%로 산정돼 FTA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FTA직불금의 보전비율은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조정됐다.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0을 곱해 산출토록 한 FTA직불금 지급단가를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으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FTA직불금 산정보다 지원금액이 10% 늘어나게 된다.
정부의 수입기여도 입법화는 축산농가들의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수입기여도 반영 여부에 따라 FTA직불금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FTA직불금 지급대상인 한우·한우송아지 농가들은 수입기여도 반영 여부에 따라 한우 4배, 한우송아지 7.8배 차이가 벌어진다며, 수입기여도 취소·무효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국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직불금 지급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수입기여도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사실상 ‘개정안 처리 불가’ 방침을 정했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은 “직불제 발동 요건 중 ‘평년가격보다 10% 넘게 떨어져야 한다’는 가격요건은 ‘가격하락이 FTA 이외의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0%는 농가들이 감내하라’는 취지”라며 “수입기여도 반영은 법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FTA직불금 발동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빠진 것도 논란거리다. 농업계는 “FTA직불금 발동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발동요건의 대폭 완화와 함께 FTA직불금에 물가상승률도 반영하는 식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8월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말까지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우균·김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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