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개발지역 확대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에서 대통령령으로 추가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에 거제시 등 부산 경남지역 등을 추가로 포함하는 대통령령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를 열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36인 중 찬성 217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앞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됐다.
애초 서 의원 측은 가덕신공항이 바다로 둘러싸인 만큼 주변개발 범위를 반경 2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서 의원은 반경 대신 육상공항 반경 10㎞에 해당하는 육지부 면적 비율로 계산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해상공항으로서의 특수성과 어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 그리고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해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서 통과가 확정됐다. 이 안이 실현될 경우에 따라 부산 강서구 외에 사하구는 물론 경남 거제 김해 창원까지 최대 54개 읍·면·동이 주변개발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등 인접 지역뿐만 아니라 가덕신공항을 비롯한 진해항만과 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를 기반으로 경남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경제권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 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