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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671호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311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6.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2026년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 |
□ 지원대상 ㅇ (자금신청자) 공공기관 지원대상 명확화 - 공공주도형 발전사업자* 명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34% 이상 단독 출자하거나, 50% 이상 합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ㅇ (태양광 시설자금) 농촌형 태양광 지원대상 확대(우사·돈사·계사 외 오리사도 지원대상에 추가) □ 지원방식 ㅇ (햇빛소득마을)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지원방식 다각화 - 이차보전 지원방식 도입(융자·이차보전 방식 중 택1) -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도입(5년거치 10년분할상환 및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중 택1) |
| 1 | 지원 개요 |
□ 지원 예산 : 648,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 자금 용도 | 예 산 |
| 시설자금 | 646,000 |
| 생산자금 | 2,000 |
| 합 계 | 648,000 |
* 시설자금 중 일부 예산은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에 우선배정할 수 있으며, 추후 자금 추천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그 외 지원 예산의 규모 및 범위 또한 자금추천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해외진출사업은 시설자금만 지원하며, 세부사항은 [붙임 1] 참조
□ 자금 용도
| 구 분 | 내 용 |
| 시설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 인허가 비용 등 제외 |
| 생산자금 |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제품의 주요 핵심부품 구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
*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규정)」제44조
**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 보유기업의 경우 생산자금 신청건 중 우선심사, 중소·중견 에너지 효율혁신선도 프로젝트 선도기업은 시설자금 신청건 중 우선심사(관련 증빙 제출 必)
□ 지원 대상 ( ※ ➊~➍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에 지원 )
➊ 자금신청자 요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아래 표의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 대기업 | • 자가소비용 설비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기업 중 ‘RE100 참여기업’인 대기업(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업)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 제1호 “다” 목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생산 기업 중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설치하는 대기업(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업) |
| 공공기관 | • 발전사업용 설비를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 공공주도형 발전사업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34% 이상 단독 출자하거나, 50% 이상 합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
| 비영리법인 |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단, 자가소비용 설비에 한함) |
➋ 시공 및 자금신청 절차 관련 요건
| ※ 착수일은 전년도 이후(’25.8.1. ~)여야 하며,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상으로 추천 - 착수일은 자금신청자가 시공업체와 계약한 일자(서면계약서 계약체결일)를 의미 ※ 공사개시일 및 자금집행일은 착수일 이후여야 함 - 공사개시일은「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 등에 따른 공사계획 신고필증 또는 인가 서류* 상의 공사개시(시작)일을 의미 * 10MW 이상의 발전소 설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사계획 인가 대상 - 자금집행일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의미하며, 자금집행 일부가 전년도 7월 이전(~’25.7.31.)일 경우 해당 금액은 지원 제외 ※ (발전사업인 경우)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자금추천신청일은 공사신고일 이후여야 함 - 공사신고일은 공사계획 신고필증 또는 인가 서류의 발급일을 의미 ※ (1MW 이하 태양광인 경우)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자금추천신청일은 한전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일 이후여야 함 |
➌ 설비 요건
- KS인증 제품사용 의무대상은 이를 준수해야 하며, 태양광 모듈은 탄소배출량 검증제품(655kgCO2/kW이하)에 한하여 지원
* 계속사업의 경우 프로젝트 기간 및 국내 산업생태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자금추천신청시 KS인증 접수증 또는 계획서를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음
** 단, 자금추천 신청자는 최종사업연도의 최종자금인출 전 KS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기인출된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환수조치 할 수 있음
➍ 발전설비 분야별 요건
- 태양광 시설자금의 경우, 본 공고 “2. 태양광 분야 시설자금 지원대상”에서 정하는 대상에 한하여 지원하며,
- 비태양광(풍력 등) 시설자금의 경우,「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별표7]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서 정하는 대상을 지원
- 단,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이후(‘26.9.18 예정) 준공 예정인 “신에너지” 설비는 제외함
□ 지원 제외대상
ㅇ「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별표 7]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ㅇ「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5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지원 제외로 결정한 사업
ㅇ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동일시설 중복신청 할 수 없음**
* 햇빛소득마을 태양광은 제외
** 동일 사업이 2년 이상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계속사업의 경우 제외
ㅇ 참여제한 사업자(자금사용자, 시공업체) 및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ㅇ 시공업체와 자금신청자가 동일한 사업
ㅇ 당해연도 이전 기추천한 사업
□ 지원 조건
| 자금 용도 |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이자율 | 총사업비 대비 지원비율 | ||
| 시설자금 | 풍력 분야 | 800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 ** | 중소기업 (개인 및 협동조합) : 80% 이내 중견기업 (또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 75% 이내 대기업 :45% 이내 | |
| 태양광 분야 | 300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
| 햇빛소득마을 | 300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 ||||
| 바이오 분야 | 100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
| 기타 에너지원 | 150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
| 생산자금 | 300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
| 바이오 분야 | 100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
*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연도별로 최초 추천년도의 지원한도액을 개별 적용
**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르며, 매분기별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ㅇ 추천액은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금신청 최소 금액은 3,000만원(총사업비에서 불인정금액을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함(자금 추천은 100만원 단위)
ㅇ 자금 용도별 지원규모,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지원시기 등은 자금추천 상황과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ㅇ ‘정책연계형 지원대상*’, ‘일반지원형 지원대상 중 우선지원 대상*’은 해당 지원비율에 5%p 상향** 함
* ‘2. 태양광 분야 시설자금 지원대상’에서 명시된 대상에 한함
** 중소(개인 및 협동조합) 85% 이내, 중견(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80% 이내, RE100 참여기업 중 대기업 50% 이내
| 2 | 태양광 분야 시설자금 지원대상 |
| 1. 정책연계형 지원대상 |
RE100 태양광
| RE100 태양광 | ||
| □ 지원대상 ㅇ「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69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에게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전기소비자 * 센터 ‘재생에너지 사용 관리시스템’에서 발급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도 등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자가소비 : 자금신청자, PPA 및 REC : 계약상대자(RE100 이행기업)) - 자가소비 :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 대상 전기소비자(대기업·비영리법인 포함) - 전력구매계약(PPA)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전기 판매 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의 체결,「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직접전력거래 계약 체결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자(대기업 제외)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7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전량을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 대상 기업에 판매하는 발전사업자(대기업 제외) * REC 판매 발전사업의 경우,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건축물대장 등재된 시설에 한함)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에 한하여 지원함 □ 세부 지원기준 ㅇ 지원대상 여부는 소관 기관(신재생에너지센터 재생정책처)이 발급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도 등록증명서’를 통해 확인함 - 다만, 추천서 발급 이후에는 소관 기관의 사후관리 등 관련 점검 결과를 통해 확인 ㅇ 발전소 용량은 100kW 이상, 계약(설비) 유지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 ||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 ||
| □ 지원대상 ㅇ「2026년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통해 선정된 발전사업자* * 마을주민이 직접 마을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참여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마을에 공유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 ** 2026년도 햇빛소득마을 선정의 경우 별도 공고 시행 예정 □ 세부 지원기준 ㅇ 관련 제도가 시행된 시점 이후부터 접수 및 지원 가능 ㅇ 지원대상 여부는 소관 기관(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발급한 ‘햇빛소득마을 선정서(가칭)’를 통해 확인함 - 다만, 추천서 발급 이후에는 소관 기관의 사후관리 등 관련 점검 결과를 통해 확인 | ||
영농형 태양광
| 영농형 태양광 | ||
| □ 지원대상 ㅇ 관련 법에 따라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 □ 세부 지원기준 ㅇ 관련 법이 시행된 시점 이후부터 접수 및 지원 가능(단,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 취지를 고려하거나 반영한 시범사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ㅇ 지원대상 여부는 소관 지자체(시·군)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증빙을 통해 확인함 - 다만, 추천서 발급 이후에는 소관 기관(한국농어촌공사)의 사후관리 등 관련 점검 결과를 통해 확인 | ||
공급유치형 분산에너지특화지역 태양광
| 공급유치형 분산에너지특화지역 태양광 | ||
□ 지원대상 ㅇ 일반지원 대상 ~ 중 하나에 해당하며, ㅇ「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36조에 따라 공급유치형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 세부 지원기준 ㅇ 지원대상 여부는 소관 기관(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처)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증빙을 통해 확인함 - 다만, 추천서 발급 이후에는 소관 기관의 사후관리 등 관련 점검 결과를 통해 확인 | ||
고정가격경쟁입찰 태양광
| 고정가격경쟁입찰 태양광 | ||
□ 지원대상 ㅇ 일반지원 대상 ~ 중 하나에 해당하며, ㅇ 태양광 고정가격 경쟁입찰 선정 사업자 중 공급의무자-발전사업자 간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한 발전사업자가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 세부 지원기준 ㅇ 지원대상 여부는 소관 기관(한국전력거래소)을 통해 체결된 ‘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서*’를 통해 확인함 * 경쟁입찰에 선정된 사업자는 배분된 공급의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매계약서는 한국전력거래소 REC 시스템을 통해 체결된 계약서 인정 - 다만, 추천서 발급 이후에는 소관 기관의 사후관리 등 관련 점검 결과를 통해 확인 □ 지원제외 ㅇ 입찰에 참여하여 선정되었으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ㅇ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자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
| 2. 일반지원형 지원대상 |
산업시설(산업단지·공장) 태양광
| (우선지원) 산업단지 태양광 | ||
| □ 지원대상 ㅇ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에 단독 또는 공동(조합)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 □ 세부 지원기준 ㅇ 공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70% 이상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어야 함 ㅇ 산업단지 내 부지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입주기업 확인서 상의 주소지와 일치하여야 함 ㅇ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를 임차하여 신청 가능함 - 단, 신청자의 신용, 담보 능력 등에 따라 최종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금융기관 사전 확인 필요 | ||
| (우선지원) 공장 태양광 | ||
| □ 지원대상 ㅇ 산업단지 외 부지에 설립된 공장 건축물 또는 공장 용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 세부 지원기준 ㅇ 공장 용지의 경우, 공장등록증 상의 주소지와 일치하여야 함 ㅇ 공장 건축물 또는 공장 용지를 임차하여 신청 가능함 - 단, 신청자의 신용, 담보 능력 등에 따라 최종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금융기관 사전 확인 필요 | ||
도심(건축물·시설물) 태양광
| 건축물 태양광 | ||
□ 지원대상 ㅇ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 부속시설물 : 건축물이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시설(건축물대장에 등재되거나 도면에 표기된 적법한 시설물에 한함) ㅇ 우선지원 대상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을 적용한 경우 (KS C 8577 인증제품 사용) *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에 설치하여 건축 부자재의 역할 및 기능과 전력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 - 공영주차장*에서 발전사업하는 경우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주차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차장 □ 세부 지원기준 ㅇ 공장설립 승인* 미대상인 경우에 본 건축물 태양광으로 지원 가능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공장설립 등의 승인) ㅇ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차장과 기타 지상의 부속 시설물을 포함함 ㅇ 건축물 소유주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공동(조합)으로 신청 * 집합건물(소유권이 공간(점포)별로 구분된 건물)은 구분소유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신청 ㅇ 건축물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함 - 단, 신청자의 신용, 담보 능력 등에 따라 최종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금융기관 사전 확인 필요 □ 지원 제외대상 ㅇ 건축물 주용도가 동·식물 및 농·어업 관련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 지원 제외 ㅇ 공영주차장에 자가소비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 ||
| 시설물 태양광 | ||
□ 지원대상 ㅇ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에 설치한 설비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에 따른 “기존시설물”, “부설주차장”, “자전거이용시설”, “차단형매립시설” ㅇ 우선지원 대상 - 공영주차장*에서 발전사업하는 경우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주차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차장 □ 세부 지원기준 ㅇ 시설물 소유주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공동(조합)으로 신청 ㅇ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로부터 임차하여 신청 가능 - 단, 신청자의 신용, 담보 능력 등에 따라 최종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금융기관 사전 확인 필요 □ 지원 제외대상 ㅇ 건축물 주용도가 동·식물 및 농·어업 관련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 지원 제외 ㅇ 공영주차장에 자가소비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 ||
농어촌 지역(농촌형·농업용 저수지) 태양광
| 농촌형 태양광 | ||
| □ 지원대상 ㅇ 농·축산·어업인이 단독 또는 공동(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써,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축산인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자 □ 세부 지원기준 ㅇ 개인당 설비용량은 총합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농・축산・어업인 1인당 500kW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지원 금액은 동일사업자당 한도액에 따름 * 공동(조합)은 법령상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지 사전확인 요망(영농조합 지원불가) - 공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70% 이상이 농・축산・어업인이어야 함 ㅇ 발전소는 본인 ①거주지*의 읍·면·동 또는 ②거주지*에 연접한 읍·면·동 또는 ③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해야 함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 ㅇ 우사·돈사·계사·오리사는 축산업 등록(허가)증에 신고된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축산업 등록(허가)증을 득한 자가 해당 등록(허가)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ㅇ 우사·돈사·계사·오리사를 활용한 태양광 설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하며, 농장 사육개체 현황자료(신고내역) 제출 ㅇ 우사·돈사·계사·오리사를 임차하여 신청 가능하나, 발전사업자(임차인)는 거주조건을 만족해야 함 □ 지원 제외대상 ㅇ (지목) 임야, 전, 답, 과수원 지원 제외. 단, 우사·돈사·계사·오리사는 상기의 세부 지원기준을 만족할 시 해당 지목 위에 설치 시에도 지원 가능(발전사업허가일 당시 지목 기준) * (예시) 지목이 과수원인 토지에 지상형으로 태양광 설치, 과수원 지목의 창고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경우 모두 지원 제외 ㅇ (동·식물시설) 축사(우사·돈사·계사·오리사는 가능)·버섯재배사·곤충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은 지목과 무관하게 지원 제외 | ||
|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 | ||
| □ 지원대상 ㅇ 농업용 저수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해당 저수지 수면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 세부 지원기준 ㅇ 농업용 저수지①에 설치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② 발전사업 * ➀「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저수지 및 담수호와 생산기반시설로서의 방조제 내측 * ➁「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제7조의2 및「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1]의 주민참여형 설비 조건 ㅇ 참여주민 1인당 설비용량은 100kW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지원 금액은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에 따름 * 예시 : 참여주민이 20명인 경우, 2MW 미만 발전사업에 한해 신청 가능 | ||
공공형 태양광
| 공공형 태양광 | ||
| □ 지원대상 ㅇ 공공기관 등이 대규모로 설치하는 발전사업용 태양광 설비 ㅇ 우선지원 대상 -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인 경우 - 공영주차장*에서 발전사업하는 경우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주차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차장 □ 세부 지원기준 ㅇ 공공기관 등의 범위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13 제1항을 따름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②공공기관, ③정부출연기관*, ④정부출자기업체, ⑤②~④가 출자한 법인(SPC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동법 시행령에 따른 비율 또는 금액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ㅇ 지원대상 설비는「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규정) [별표1]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태양광 설비*에 따름 * 일반부지, 임야,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 수상 등의 수면에 설치하는 유형 ㅇ 발전소 용량은 1MW 이상이어야 함 ㅇ 건축물 또는 부지를 임차하여 신청 가능함 □ 지원 제외대상 ㅇ 자가소비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 ||
| 3 | 신청방법 및 기간 |
□ 추천 및 융자 절차
| ① | 사업계획 공고 (기후부/센터) | ⇨ | ② | 자금추천 신청/접수 (자금신청자 → 센터) | ⇨ | ③ | 자금추천 심사⋅평가 (센터/종합지원센터) | ⇨ |
| ④ | 추천서 발급 (센터/종합지원센터→ 자금신청자) | ⇨ | ⑤ | 기성발생/대출신청⋅승인 (자금신청자 ⇌ 은행) | ⇨ | ⑥ | 최초 인출 (은행 ⇌ 자금신청자) | ⇨ |
| ⑦ | 완공 및 인출 완료 (은행 ⇌ 자금신청자) | ⇨ | ⑧ | 실태조사 실시 (센터 → 자금신청자) | ⇨ | ⑨ | 대출금 상환 (자금신청자 → 은행 → 센터) |
□ 접수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 누리집 접수
ㅇ 접속경로 : www.knrec.or.kr - 맞춤메뉴 - 신·재생E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9. 금융지원 - 금융지원신청
ㅇ 작성방법 : 자금신청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정보 입력 및 제출 서류 첨부(제출 서류 목록은 붙임 참조)
- 접수 차수별 접수기간 2주 전부터 신청서 사전 작성이 가능하며, 사전 작성한 신청서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 최종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간 (정책연계형 지원대상은 1차 접수 이후 신청기간 무관)
| 차 수 | 1차 | 2차 | 3차 | |
| 신청 대상 (발전소의 경우) | ㅇ 착수일이 `25년 8월 1일 이후이며, 공사개시일 및 자금집행일이 착수일 이후인 사업 (상세사항은 본 공고문 1. 지원개요 - 지원대상 참조) - 발전사업인 경우 자금신청일은 공사계획신고일 이후여야 함 | |||
| 신청서류 사전작성 | ’26.3.30.(월)~’26.4.10.(금) (2주간) | ’26.5.11.(월)~’26.5.22.(금) (2주간) | ’26.6.22.(월)~’26.7.3.(금) (2주간) | |
| 접수기간 | 우선지원 | ’26.4.13.(월)~’26.4.17.(금) 10:00~18:00 (토요일·공휴일 제외) | ’26.5.25.(월)~’26.5.29.(금) 10:00~18:00 (토요일·공휴일 제외) | ’26.7.6.(월)~예산마감시 10:00~18:00 (토요일·공휴일 제외) |
| 일반 지원 | ’26.4.20.(월)~’26.4.27.(월) 10:00~18:00 (토요일·공휴일 제외) | ’26.6.1.(월)~’26.6.5.(금) 10:00~18:00 (토요일·공휴일 제외) | ||
| 예 산 | 총 예산의 90% | 총 예산의 10% 및 잔여예산 발생분 (1차접수분 취소 등) | 잔여예산 | |
* 차수별 배정 예산은 사업 취소, 포기 및 에너지원별 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해당 차수 신청 가능 대상이 아닌 경우 반려함
ㅇ 자금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됨
| 4 | 주요 안내사항 |
□ 자금 신청 전 확인사항
ㅇ 금융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금사용자 및 시공업체는 자금 신청 전에 본 공고 및 규정, 지침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ㅇ 금융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당해연도 사업으로, ‘26.7.31. 이전에 계약 및 착공한 발전소의 경우에는 ‘26년에 자금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27년에 신청이 불가함
ㅇ 금융지원사업은 연내 발전소 준공 및 자금 최종인출이 원칙이며 이를 준수할 수 있는 발전소에 한하여 자금 신청하여야 함 (단, 계속사업의 경우 제외)
- 단, 100kW 미만 태양광의 경우 추천일로부터 4개월 이내 최종인출이 원칙이므로 발전소 준공(사용전 검사일정 등), 대출심사 일정 등 고려 후 자금 신청 요망
ㅇ 최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청자의 신용, 담보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므로 대출가능 여부를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해야 하며, 실제 대출은 금융기관의 대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자금 취급 금융기관】 | ||
| ◇ 국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산은캐피탈, 단위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 ||
* 단, 단위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햇빛소득마을 태양광만 취급 가능 ** 금융기관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공지함 | ||
ㅇ 신청대상 설비의 설치장소·설치조건 등에 따라 설비 성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금신청자는 성능·용량·설치 및 경제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정부 및 센터는 설비성능, 채권·채무관계 등 자금사용자와 재화·용역 제공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없음
ㅇ 자금 추천 받은 사업자는 발급한 추천서에 기재된 대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추천 조건과 다른 변동사항 발생 시 최종 인출 전까지 변경신청 하여야 함
□ 자금 신청서 반려(보완요청 미대상)
| ※ 신청 반려 및 보완 내용은 금융지원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문자메시지 별도 안내 |
ㅇ 자금 신청금액이 3,000만원 미만
* 총사업비에서 불인정금액,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 기준
ㅇ 자금 지원 대상 부적격
- 본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 대상” 中 <상세 조건> ③~④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ㅇ 자금 추천 신청 서류 미비 (착오·실수 등 불인정)
- 계약서, 공사비 명세서, 공사계획 신고필증, 시공업체 전기공사업 등록증 등 필수서류를 미첨부하는 경우
- 공(空) 파일 제출, 타 발전소 자료 제출 등 해당 신청 건과 관계없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 각종 발급 서류 등은 유효기간 이내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없는 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이를 충족하지 않는 서류는 미제출로 간주)
- 제출서류에 날짜, 날인(도장, 사인 등)이 미기재된 경우
- 신청서 작성 내용과 증빙서류가 불일치하는 경우
ㅇ 자금 추천 포기 및 취소 사업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추천 취소된 경우
- 당해 연도에 추천 포기한 경우
□ 자금 신청서 검토 및 추천서 발급
ㅇ 자금신청자는 보완요청일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함
- 3일 이내 미보완 시 자동 반려되며, 보완 횟수는 2회에 한함
ㅇ 자금 추천액은 자금 추천 검토 및 심사 결과, 지원 불가 항목 금액 제외, 자금 수요 고려 등에 따라 신청 금액보다 하향 조정될 수 있음
□ 자금 추천서 변경
ㅇ 추천서 발급 이후에 시설, 금융기관 등 당초 추천 조건과 다른 불가피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최종 인출 이전까지 금융지원 시스템에서 변경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시설 변경 등에 따른 총 공사비 감소 등 자금 추천액이 하향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반드시 자금 추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증액 불가)
□ 자금 추천서 포기 및 취소
ㅇ 최종자금인출 기한 내 자금 인출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지원 시스템을 통해 추천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출 기한 경과 시 추천이 자동 취소됨
- 1~3분기 신청 건을 추천 포기한 경우 : 당해 연도 재신청 불가
- 4분기 신청 건을 추천 포기한 경우* : 당해 연도 및 차년도 재신청 불가
* ’26년 10월 1일 이후 신청서 제출하여 추천서를 발급받은 다음 추천 포기한 사업
- 추천 취소된 경우 : 당해 연도 및 차년도 재신청 불가
□ 자금 인출
ㅇ 자금 추천 받은 사업자는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천액의 30% 이상을 최초자금인출 하여야 하며 미인출 시 자금 추천이 취소될 수 있음
- 자금 대출 시 당해 연도 추천액의 5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기성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문의 요망
* 다만, 계속사업은 추천대상금액 기준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ㅇ 또한, 연내에 최종자금인출을 해야 하며 기한 내 최종 인출 불가 시 미인출 잔액에 대해 자금 추천 또는 대출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별도 안내 없음)
- 단, 100kW 미만 태양광의 경우, 연내가 아닌 추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최종자금인출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최초자금인출 조건은 제외되며, 기한 내 최종 인출 불가 시 미인출 잔액에 대해 자금 추천 또는 대출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금융기관 대출심사 지연 사유에 한해 금융기관의 신청으로 인출기한 30일 연장 가능(단, 하반기에 신청하여 자금을 추천 받은 사업자는 연장 불가)
ㅇ 최종자금인출을 위해서는「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54조 서식] “자금 추천시설 설치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후 검토받아야 하므로 금융기관에 사전 문의하여야 함
- 설치사진, 전자세금계산서, (태양광 발전의 경우)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 증서*
* 태양광발전소 자체 재물손해(화재, 폭발, 도난, 자연재해 등)와 태양광발전소 운영 중 제3자에게 발생하는 배상책임손해(자연재해 포함)를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만 인정(상기 조건을 보장하지 않는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CMI보험, CGL보험 등은 불인정)
- 계속사업의 경우 최종사업연도의 최종자금인출 전 KS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기인출된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환수 조치할 수 있음
ㅇ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성 확인에 협조하여야 하며, 발전소의 준공 확인을 위해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 완료 여부 등이 기성 확인에 포함될 수 있음
□ 은행 및 채무자 변경
ㅇ 자금신청(사용)자 변경 불가함 (자금 추천서 양도·양수 불가)
- 다만, 소유자의 사망, 동일 법인 내의 본점-지점 간 양도 사유에 한해서는 추천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공고 상 신청자격이 있는 자에게 양도 가능
ㅇ 자금 인출 이후에 금융기관을 변경할 경우,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간 차입금 인수인계 계약서를 첨부하여 공단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 자금 추천 보류·취소 및 대출 승인의 취소
ㅇ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한 제반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해당사업 시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자금 추천 및 대출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이때, 자금이 이미 지원된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자금이 회수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 및 시공업체가 참여하는 자금추천 신청에 대해서는 취소사유가 발견된 날로부터 3년간 자금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
ㅇ 센터는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 자금사용 위반 등으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 및 시공업체가 참여하는 자금 추천 신청을 반려하거나 관련 민원·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보류할 수 있음
| 5 | 기타 사항 |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과「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상세내용 문의
ㅇ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https://www.knrec.or.kr) 참조
ㅇ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 (500kW 미만) 지역본부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붙임2] 참조)
- (500kW 이상, 비태양광)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80~0786)
붙 임 : 1. 해외진출사업 자금추천 관련 세부사항 1부.
2.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연락처 1부.
3. 신청자 제출서류 안내 1부. 끝.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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