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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京畿高等學校 제56회 同期會 원문보기 글쓴이: 愚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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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성경인 유대 경전 ‘타나크’의 느헤미야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기사에는 기원전 450년 경 페르시아 제국시기 아르타세르세스 1세의 신하였던 느헤미야가 유대로 여행하겠다고 청하자 왕이 "강을 넘어서도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내용이 적혀있어 여권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현대적인 여권으로는 600여년 전 영국의 헨리 5세가 자국의 시민이 외국을 여행하는 동안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신분을 증명하는 근대적 의미의 여권을 처음으로 시행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록을 살펴보면
1882년 당시 韓.英 통상조약의 일부에 “여행 증명서는 영국 영사관이 발급하고, 조선 지방관이 관인(官印)을 찍거나 붓으로 서압(書押)한다. 경유하는 어느 장소에서든 지방 관원이 여행 증명서를 검사하려고 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 수시로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틀림이 없어야 통과할 수 있다. 필요한 차부(車夫)와 선부(船夫) 등을 고용하여 행리(行李)와 화물을 꾸리고 운반하는 데 그 편의를 도모한다. 영국 인민이 여행 증명서 없이 상기의 계한(界限)을 넘거나 혹은 內地에서 불법적인 일을 할 때에는 체포하여 가까운 곳의 영사관에게 넘겨 처벌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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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발행한 여권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1902년 대한제국 시절 안창호가 미국을 방문할 때 발행한 집조(執照)라는 여행증명서 이다.
(사진:집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7년 발행된 여권은 집조처럼 한 장으로 된 여권이었고,1951년 발행된 이흥종 대위의 여권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여권의 하나라고 한다.
(사진:대한민국 이흥종 대위의 여권)
(단기 4289년 서기 1956년 여권)
1960년대 여권은 단수여권에 방문 목적지도 1개 국가로 한정되어있다. 필자가 그 당시 미국 갈 때도 마찬가지였다. 귀국 시에 일본에 볼일이 있어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하고자 했어나 목적지에 일본이 추가되어 있지 않아 입국을 거절당한 적이 있다. 당시 여권에 대해 무지한 결과였지만 뉴욕주재 일본 영사관도 잘못한 것이 비자를 발급 전에 한국 영사관에서 목적지 추가를 받아온 뒤에 비자를 발급했어야 했다.
(1965년 여권.유효기간 2년의 단수여권)
이 때문에 하네다 공항 출입국 관리 직원과 다투면서 나의 논리는 “당신 나라에서 입국해도 좋다는 비자가 여기 있지 않는가?” 라는 것이었고,일본 관리는 “당신 나라에서 일본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논리로 논쟁을 벌였으나 판정패였다.
그 때 대한민국 여권의 랭킹이 아마 세계 최하위권 이었을 때였는데 젊은 혈기로 1등 국가로 자처하는 일본관리에게 저자세로 나갔으면 모르겠지만 대들었으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였다. 1980년 중반 경 LA 공항에서였다. 마침 멕시코에서 온 여객들과 함께 입국수속을 하는데 카운터를 몇 개 열지 않아 내 차례가 오는데 한 시간 이상 걸린다. 한국과 멕시코 사람들에게 일일이 입국 목적을 따지다 보니 더더욱 시간이 걸린다. 내 앞의 한국 부인에게는 한국에 오래있었으니 미국영주권을 포기하라고 압박한다. 입국장 분위기는 귀찮은 나라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라 한마디로 천덕구러기 취급이었다.
드디어 내 차례다. 역시 방문 목적이 세일즈로 왔다고 하면 귀찮아 질 것 같아 기술도입 목적이라고 둘러댄다. 또 무슨 기술이냐고 하여 ‘Stamping Foil 기술’ 하니 그게 무슨 기술이냐고 되묻는다.(제가 알리가 없지! 전문 용어이니) 이제 너 나한테 잘 걸렸다. 그 동안 아픈 다리도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내 입을 독려한다.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내가 지금 한국말 하고 있나? 너희 나라말로 얘기하는데 그걸 나한테 물으면 너는 뭐하는 자냐?” 그가 “왜 큰소리치느냐? 조용히 얘기하라”고 한다. 뒤에 있던 모든 한국인들이 속으로 나한테 응원을 보낸다. “잘 한다.누군지몰라도!‘하고. 그러나 요즘 생각하니 특별취조실로 끌려가 입국 거절을 당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그런 나라에 요즘은 비자도 없이 갈 수 있게 되었으니 대한민국이 많이도 변한 것이다.
1970년대 중동건설 붐을 타고 쿠웨이트에 갈 때는 상황은 더 비참하였다. 쿠웨이트가 이북과 외교관계를 먼저 맺어 주한 쿠웨이트 영사관조차 없어 근로자들은 무비자로 출국하여 쿠웨이트 공항에 도착하면 에이전트社의 직원이 나와 여권을 회수하여 현지에서 입국허가를 받아 입국을 하였다. 그러나 여권은 에이전트社가 보관하여 출국 때 그들로부터 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한 수모를 당하였다. 심지어 수출관계로 쿠웨이트 상사로부터 제기된 클레임을 해결 하기위해 입국한 무역회사 임원이 문제가 그들 요구되로 해결 될 때까지 여권을 주지 않아 몇 개월간 볼모로 잡힌 일이 있었다. 그도 한국행 화물 속에 숨어 탈출하는 방법도 검토했다고 한다.
旅券은 國力의 상징이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중동에서 2류 국가 대우는 받았으나 동남아 국가 근로자들은 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도 못하였다. 한번은 내 앞에서 입국심사를 받던 필립핀인 근로자 가방에서 나온 식품이 들어 있는 병들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니 아무 항의도 못하고 안절부절 하는 모습이 안 서럽기 짝이 없다. 아마 가족들이 더위에 견디라고 엄청 정성과 돈을 들여 우리 식 보약을 지어준 것 같은데!
1980년대 초 사우디 담만공항에서 출국하는 사장을 배웅할 때 였다. 양 손에 핸드캐리 가방을 들었으니 보딩 패스를 입에 물고 가다가 검사원에게 입을 내밀었다가 쫒겨난 해프닝을 경험한 적도있었다.
파리 드골 공항에서 있은 에피소드라고 한다. 미국 늙은이가 입국 수속장에서 주머니를 뒤져도 여권을 찾지 못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가 맨 뒤로 가라는 관리의 말에 이 노인이 한 말 "내가 1944년 노르만디에 상륙했을 때는 너희들은 아무도 없고 여권 보자고 하지도 않드니...."
우리나라가 초기에 여행 목적지를 한정하여 여행을 제한한 것은 달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수출 확대와 해외건설시장 개척으로 경제력이 나아지자 목적지 국가를 지정하는 Positive System에서 여권에 명기된 방문 금지 국가 (예:북한, 소련, 쿠바 등 공산국가)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Negative System으로 바뀌었다.
1989년에는 경제력이 무역외 수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장하자 전면적인 여행자유화가 실시되어 전 국민이 복수여권으로 변하였고 이제는 누구나 세계 172개국을 비자도 받을 필요도 없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비자 요건은 국제사회 내 한 국가의 관계와 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대국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Citizenship과 국력을 인정하는 결과이다.
반세기 만에 여권등급 최하위 국가에서 1등 국가로 변신하였다.
이 또한 믿기지 않는 나라 KOREA !
[참고]비자 제한 지수(Visa Restrictions Index)
영국의 헨리 & 파트너(Henley & Partners)社의 비자 제한 지수(Visa Restrictions Index)란 세계의 모든 국가가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비자 규정을 분석하여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국가의 수를 등급을 매겨 각국의 순위 지표를 제시한 것이다.
.이 회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여행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는 국제 항공 운송 협회 (IATA)와 협력하여 이 지표를 매년 발표한다. 2014년 지수 1위는 비자 없이 여행이 가능한 나라 수가 174 개국인 핀란드,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이다.
방법론
헨리 &파트너 비자 제한 지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되었다.
현재 지구상에 219개 국가(지역)가 있으나 여권을 발급하는 국적은 199개 이다.
193개 UN 회원국 이외에 대만, 코소보, 팔레스타인, 바티칸 시티, 홍콩 그리고 마카오를 포함한 6개국으로 2014년 5월 20일 현재 유효한 비자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들 국가 이외에 국적으로 간주되지만 비자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지에 해당되지 않는 곳이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팔레스타인, San Marino, 바티칸市의 6개국이 있다.
Rank Citizenship/Passport Score
1 Germany 177 2 Sweden 176 3 Finland 175 France Italy Spain United Kingdom 4 Belgium 174 Denmark Netherlands United States 5 Austria 173 Japan Singapore 6 Canada 172 Ireland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South) Luxembourg Norway Portugal Switzerland 7 Greece 171 New Zealand 8 Australia 169 9 Malta 168 10 Hungary 167 Czech Republic Iceland 11 Slovakia 165 12 Liechtenstein 164 Malaysia Slovenia 13 Latvia 163 14 Estonia 162 Lithuania 15 Poland 161 16 Monaco 160 17 Cyprus 159 18 San Marino 156 19 Chile 155 20 Hong Kong (SAR China) 154 21 Brazil 153 Bulgaria Romania 22 Andorra 152 Argentina 23 Brunei Darussalam 151 24 Croatia 149 25 Israel 147 26 Barbados 141 27 Bahamas 140 28 Mexico 139 29 Uruguay 137 Taiwan 30 Antigua and Barbuda 134 Vatican City 31 Seychelles 133 32 St. Kitts and Nevis 132 Venezuela 33 Costa Rica 131 34 Trinidad and Tobago 130 35 Mauritius 128 36 Panama 127 37 Paraguay 125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38 United Arab Emirates 122 39 Grenada 121 40 Macao (SAR China) 120 41 Dominica 119 Honduras 42 Guatemala 116 43 El Salvador 115 Serbia 44 Samoa 112 45 Macedonia (FYROM) 111 46 Nicaragua 110 Tonga Vanuatu 47 Montenegro 107 48 Russian Federation 105 49 Palau 104 50 Colombia 103 51 Turkey 102 52 Bosnia Herzegovina 101 Moldova 53 Albania 98 54 South Africa 97 55 Belize 94 56 Peru 86 Solomon Islands 57 Guyana 82 Kuwait Timor-Leste Tuvalu 58 Ecuador 81 Fiji Ukraine 59 Maldives 80 Nauru 60 Kiribati 79 Marshall Islands Qatar 61 Jamaica 78 62 Papua New Guinea 77 63 Micronesia (Federated States of) 75 64 Suriname 74 65 Bahrain 73 66 Bolivia 72 Botswana 67 Oman 71 Thailand 68 Namibia 70 69 Lesotho 69 Saudi Arabia 70 Kenya 68 71 Belarus 67 Gambia Georgia Kazakhstan Malawi Swaziland 72 Tanzania 65 Tunisia 73 Ghana 64 74 Zambia 63 75 Azerbaijan 62 76 Cape Verde 61 Philippines 77 Uganda 60 78 Benin 59 Cuba Morocco Zimbabwe Henley & Partners Visa Restrictions Index V160223 Methodology The Henley & Partners Visa Restrictions Index was created with visa regulations effective on 1 January 2016, including any temporary visa regulations applicable on that date. The Index contains the following assumptions: • All passports evaluated are assumed to be biometric (ICAO 9303 compliant) • There are 219 destination countries (territories) in total. The maximum attainable score is 218 (points are not assigned for a national traveling to their own country) • The amount of nationalities (passports) evaluated is 199. These are the 193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Taiwan, Kosovo, Palestinian Territory, Vatican City, Hong Kong (SAR China), Macao (SAR China) • E-visas are treated in the same way as visas on arrival. Where the conditions for obtaining an e-visa are straightforward (fee, return ticket, hotel reservation), a point was assigned. Where there are additional conditions (e.g. invitation letter, consular approval), a point was not assigned • Countries that do not enforce their own visa restrictions are considered as a nationality, but not as a destination: Andorra, Liechtenstein, Monaco, Palestinian Territory, San Marino, Vatican City • Countries that enforce their own visa restrictions but issue passports under the authority of a governing country are considered as a destination, but not as a nationality: Aruba, Anguilla, Bermuda, Bonaire and St. Eustatius and Saba, Cayman Islands, Curacao, Cook Islands, Falkland Islands, French Guiana, French Polynesia, French West Indies, Gibraltar, Guam, Mayotte, Montserrat, New Caledonia, Niue, Norfolk Island, Northern Mariana Islands, Puerto Rico, Reunion, Samoa (American), St. Maarten, Turks and Caicos Islands, Virgin Islands (British), Virgin Islands (US) Rank Citizenship/Passport Score 79 Indonesia 58 Kyrgyzstan 80 Armenia 57 81 Burkina Faso 56 Cote d'Ivoire Mongolia 82 Mauritania 55 Niger Senegal Togo 83 Dominican Republic 54 Sao Tome and Principe 84 Tajikistan 53 85 India 52 Mali Uzbekistan 86 Bhutan 51 Guinea-Bissau Mozambique Sierra Leone 87 Cambodia 50 China 88 Chad 49 Egypt 88 Gabon 49 Turkmenistan 89 Algeria 48 Central African Republic Haiti Madagascar Rwanda 90 Comoros 47 Jordan Laos Vietnam 91 Guinea 46 92 Angola 45 Cameroon Equatorial Guinea Nigeria 93 Congo (Republic of) 44 Djibouti 94 Liberia 43 95 Burundi 42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North) Myanmar 96 Bangladesh 39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Lebanon Sri Lanka 97 Kosovo 38 South Sudan Yemen 98 Eritrea 37 Ethiopia Iran Nepal Palestinian Territory Sudan 99 Libya 36 100 Syria 32 101 Somalia 31 102 Iraq 30 103 Pakistan 29 104 Afghanistan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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