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6–1658호
2026년 하반기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부 천 시 장
1. 접수 개요
〇 접수기간 : 2026. 7. 1.(수) 09:00 ~ 자금소진 시까지
〇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은행 대리 접수 불가
- 기업지원과 :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동 1505호
(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4단지)
2. 지원 개요
〇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〇 지원내용 :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이차보전율 : 0.5%p ~ 3%p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
※ 은행 추가 지원사항은 붙임3 참고
〇 융자규모 : 465억원(은행 협조융자)
〇 융자한도
| 구분 | 기업당 융자한도 |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창업자금 |
| 일반기업 | 5억원 | 5억원 | - |
| 부천강소기업 | 10억원 | 10억원 | - |
| 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창업기업 | - | - | 1억원 |
〇 융자기간 : 3년(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상환)
〇 협약은행 : 8개 은행(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SC제일, 산업)
〇 대출금리 :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결정
※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담보, 신용보증 등은 기업에서 별도 준비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평가에 따라 대출 제한될 수 있음
3. 지원대상
〇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제조업
- 부천시 지역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공장등록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총 매출액 중 제품매출액이 30% 이상)
- 제조업체 중 100% 자기상표 외주가공 기업(외주공장 부천 內 소재)
*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경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기업 |
2) 관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 [붙임1]에 해당하는 업종
3) 관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 중 호텔업자
4. 지원 제외대상
〇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기업
〇 신청일 현재 부천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〇 협약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〇 기존 융자금 대환 목적으로 융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
〇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〇 결정통보 후 대출 미실행한 기업(6개월간 제외)
〇 융자금 잔액을 약정 만기일 이전에 전액 중도(조기)상환한 기업(상환일로부터 6개월간 제외)
〇 시설자금 중 공장 신축, 차량 및 운반구 구입(공장내부에 설치된 크레인 및 사업장 내에서 운용하는 물류운반 장비 가능)
〇 휴·폐업 중인 기업
〇 타 시·군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 지원 결정 후 제외대상(휴·폐업, 부천시 외 소재, 대출 미실행 등)으로 확인될 경우 결정 취소될 수 있으며, 이차보전 지원 중단 및 기 지원금 환수
5. 융자한도
〇 기업당 총 10억원 이내(운전·시설자금 각 5억원)
- 시설자금 중 지식산업센터 입주․분양(민간분양 제외) 및 공장매입은 매입금액의 80%(기업자부담 금액 내 임대 가능), 기계장비 구입은 구입금액(부가세 제외)
〇 단, 다음의 경우 조건에 따른 한도액 조정
-『부천강소기업』,『국가 간 무역분쟁ㆍ대북정책 변화 등 정책 관련 피해기업 등』은 총 20억원 이내(운전·시설자금 각 10억원)
- 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창업 중소기업(3년 이내)은 1억원 이내(창업자금)
- 공장과 본사의 대표자가 동일한 법인 및 개인기업은 한도액 통합 적용
6. 융자기간 및 이차보전율
〇 융자기간 : 3년(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 상환)
〇 상환조건별 이차보전율
| 은행대출금리(%) | 상환조건별 이차보전율(%p) |
| 3년 원금균등상환 | 1년거치 2년상환 |
| ~ 3.50 | 0.87 | 0.50 |
| 3.51 ~ 3.75 | 1.13 | 0.75 |
| 3.76 ~ 4.00 | 1.37 | 0.92 |
| 4.01 ~ 4.25 | 1.62 | 1.09 |
| 4.26 ~ 4.50 | 1.87 | 1.25 |
| 4.51 ~ 4.75 | 2.12 | 1.41 |
| 4.76 ~ 5.00 | 2.37 | 1.59 |
| 5.01 ~ 5.25 | 2.55 | 1.71 |
| 5.26 ~ 5.50 | 2.74 | 1.84 |
| 5.51 ~ 5.75 | 2.93 | 1.96 |
| 5.76 ~ | 3.00 | 2.01 |
〇 우대금리 지원대상(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입증자료 제출)
- 일반 우대(유형별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우대이율(%p) |
연매출 10억 이하 및 상시근로자수 10인 이하 소기업 (100% 외주가공업체, 자가건물(공장 등) 보유 시 적용 제외) | 0.2 |
고용증대 우수기업 (1년 전 대비) | 5인 이상 증가 | 0.2 |
| 10인 이상 증가 | 0.4 |
| 20인 이상 증가 | 0.6 |
지역주민 신규고용 또는 정규직전환 우수기업 (1년 전 대비) | 5인 이상 증가 | 0.4 |
| 10인 이상 증가 | 0.6 |
| 20인 이상 증가 | 0.8 |
| 마켓팅·수출 우수기업 | 해외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참여업체로 전기 대비 매출실적이 1/3이상 신장 | 0.2 |
| 당기매출액 대비 수출실적이 80% 이상 |
| 화재·침수로 인한 피해 기업, 납품업체의 부도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 | 0.5 |
| 부천강소기업 선정기업(인증 유효기간 내) | 0.3 |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인증 유효기간 내) | 0.3 |
| 여성기업(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면서 실질경영주) | 0.3 |
| 청년기업(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사업주) | 0.3 |
| 우수 기술개발업체 | 특허, 실용신안 등록 완료 기업 (2건 이상) | 0.2 |
| 신기술(NET) 또는 신제품(NEP) 인증 기업 (1건 이상) | 0.2 |
- 추가 우대(일반 우대와 중복지원)
| 지원대상 | 우대이율(%p) |
본사를 관내로 이전한 기업 (최근 1년 이내) | 연 매출액 20억 이상 | 0.2 |
| 연 매출액 35억 이상 | 0.4 |
| 연 매출액 50억 이상 | 0.6 |
7.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〇 지원 절차
| 신청 | ⇒ | 평가 및 선정 | ⇒ | 지원 결정 통보 | ⇒ | 대출 실행* |
| 기업 → 부천시 | 부천시 | 부천시 → 기업 (접수일로부터 평일기준 30일 이내) | 기업 → 협약은행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담보, 신용보증 등은 기업에서 별도 준비
* 부천시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의 평가에 따라 대출 제한될 수 있음 (신청 전 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 등 상담 권고)
- 협약은행(8개) :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한국산업은행
〇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7. 1.(수) 09:00 ~ 자금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은행 대리 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자격 및 준비물
·대표자 : 신분증
·소속 직원 : 신분증, 소속 직원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명함)
- 접수처 : 기업지원과
·주소 :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동 1505호 (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4단지)
〇 구비서류
|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필수서류 | 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후관리 이행확약 및 이차보전금 반환 동의서 | 서식1~3 |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
③ 최근 2개년 표준재무제표 ※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 국세청 발급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 직인날인 필 |
| ④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신고분) | 직인날인 필 |
| ⑤ 공장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 기업만) |
|
⑥ 제조업 외 붙임1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확인서류(홈택스 화면 캡처본) | 자주 묻는 질문 ⑩참고 |
| 시설자금 | - 시설(공장, 기계장비) 매매 계약서 사본 - 기계장비 카탈로그 - 수입품 기계장비는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 중고 기계장비는 감정평가서 첨부 | 시설자금은 계약체결 후 신청 가능 |
| 기타서류 | 금리우대 및 평가가점 등 증빙서류(해당 기업만) | 붙임2 참고 |
〇 지원 선정 : 평가표에 의한 지원 결정
- 설립일 기준 3년 초과 기업은 30점 이상
- 3년 이내 신생기업은 25점 이상
〇 결정 통보 : 접수일로부터 평일기준 30일 이내(팩스 송부)
〇 융자 실행 :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연장신청 시 1회 1개월 연장 가능)
※ 기한 내 미실행 시 자동실효 및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8. 기타 유의사항
〇 부천시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의한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융자액이 조정될 수 있음
〇 자금지원 결정 기업은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채권보전(부동산담보, 신용보증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〇 대출담보, 대출금리, 보증수수료 등 대출과 보증에 관한 사항은 협약은행 및 보증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〇 기업명, 대표자, 법인전환, 소재지(관외이전), 휴·폐업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관련 서류와 함께 해당 은행 및 시에 통보·제출해야 함
〇 융자 실행 후 휴·폐업, 업종변경 및 타 시·군으로 이전 시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및 사유 발생 후 지원받은 지원금(이차보전금) 즉시 환수 조치함
〇 본 자금은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시설)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용도(부동산 구입, 대출자금 대환, 개인 유용 등)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및 기 지원금 즉시 환수 조치함
〇 자금사용 기업은 시의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 및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시 추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소관부서 | 기업지원과 | 직 성명 | 주무관 한지숙 | 전화번호 | 032)625-2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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