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증이라고 주장하면서 군입대를 거부한
경기도 인천에사는 김모 [ 31 세 ] 씨가
여증이라면서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하고
침례 받았단 증명서가 없단 [ 가짜 여증 ] 이란 이유로
법원[ 오창훈 판사 ] 이 징역 1 년 6 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니 ;;
첫댓글 앞으로 여증 핑게대고 군대 안가려면 침례 꼭 받아야할듯 ;; ㅋ
저 아는사람두 골수 여증이지만 맞습니다 여증은 [ 이방인 ] 이라하여 안 믿는사람끼린 하늘 두쪽나두 결혼 안함 ㅠ
오창훈 판사가 판결을 잘 내렸군요..
멘
@도라지고개 똘똘한 판사가 가끔은 있더군요.. ^^
@온유함 썩은 검사들보단 낫네요 ㅠ
첫댓글 앞으로 여증 핑게대고 군대 안가려면 침례 꼭 받아야할듯 ;; ㅋ
저 아는사람두 골수 여증이지만 맞습니다
여증은 [ 이방인 ] 이라하여
안 믿는사람끼린 하늘 두쪽나두 결혼 안함 ㅠ
오창훈 판사가 판결을 잘 내렸군요..
@도라지고개 똘똘한 판사가 가끔은 있더군요.. ^^
@온유함 썩은 검사들보단 낫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