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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제조물책임법(급발진 사고 제조사 책임 판결에 즈음하여)
달팔 추천 0 조회 250 09.10.01 00:5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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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0.01 01:13

    첫댓글 모님이 6만킬로도 못탔는데 평탄한 국도를 저속 운행중 클랭크플리(쇠떵이)가 똑 부러져 차가 시동이 푹꺼졋습니다. 공임받지 않고 고쳐주기로 하였는데 5개월을 방치하고 있는 **써비스 **고객센터에 이 파결문 활용하면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09.10.01 03:12

    ㅎㅎㅎ 맑은날님,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 라는 조항을 못보셨나 봅니다. 이 법은 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제조물 외 손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09.10.01 03:14

    맑은날님늬 경우에는 하자책임수리기한인 1년 몇만킬로의 조건을 충족하면 아무 문제없이 무상수리가 되지요... 또한 클랭크프리 정도의 하자라면 목숨과도 직결한 위험한 고장이고 이는 해당부속품이 반영구적인 관계로 그들이 지레 소문날까봐 바로 해줄것도 같은데요...

  • 09.10.01 07:25

    감사합니다. 고속도로였으면 아마 연쇄충돌사고는 물론 지금은 이세상 사람이 아닐것임. 부회장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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