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법률제6109호 신규제정 2000. 01. 12.)
제조물의 결함으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 제조자로 하여금 피해를 보상하게 하는 법.
이는 제조자로 하여금 위험을 예측하여 해결책을 세워 제품제조시 반영하여 생산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여하여 소비자가 오용을 하더라도 피해를 보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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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배상청구적격
손해배상청구는 구매자 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이나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피해자가 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의 소멸시효
이 법1 제7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을 가진 제조업자를 안 날으로 부터 3년내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또한 제조물이 소비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10년안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민법상 청구권 소멸시효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 판례의 태도
지금까지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는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소송에 있어 결함 사실을 입증 즉 입증책임을 지므로 결코 승소할수 없었다. 탈랜트 김수미의 경우도 시어머니의 사망이 이 급발진 사고로 인한 것이었지만 패소했다.
하지만 오늘 판결로 제조사릐 무과실책임을 인정함으로서 입증책임으로부터 피해자를 해방시켜 준 진일보된 훌륭한 판결이라 할것이다.
무과실 책임- 손해발생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이론이다.
흔히 사용자책임,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제조사 책임 등 우월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불법행위 여부를 떠나 직갑접적견련성을 인정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피박씌우는 약자들을 위한 좋은 법이다.(그만큼 입증이 어렵다는 얘기)
훌륭한 판결을 한 재판장에게 찬사를 보낸다.- 좋은사법세상-
- 달 팔 -
첫댓글 모님이 6만킬로도 못탔는데 평탄한 국도를 저속 운행중 클랭크플리(쇠떵이)가 똑 부러져 차가 시동이 푹꺼졋습니다. 공임받지 않고 고쳐주기로 하였는데 5개월을 방치하고 있는 **써비스 **고객센터에 이 파결문 활용하면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ㅎㅎㅎ 맑은날님,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 라는 조항을 못보셨나 봅니다. 이 법은 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제조물 외 손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맑은날님늬 경우에는 하자책임수리기한인 1년 몇만킬로의 조건을 충족하면 아무 문제없이 무상수리가 되지요... 또한 클랭크프리 정도의 하자라면 목숨과도 직결한 위험한 고장이고 이는 해당부속품이 반영구적인 관계로 그들이 지레 소문날까봐 바로 해줄것도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고속도로였으면 아마 연쇄충돌사고는 물론 지금은 이세상 사람이 아닐것임. 부회장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