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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가]압류 법원서 등기가 왔는데요..
프리티박 추천 0 조회 293 07.09.09 19:3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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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9.09 19:52

    첫댓글 아마도 지급명령결정문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그냥 받는게 좋을듯해요. 안받는다고 채무명의가 안나오는건 아니니까요..다만 시간을 좀 번다는거 겠지요.. 연체금액이 얼마인지 변제가능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해결하실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정확한 연체금 부터 알아보시는게 좋을듯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글 올려주세요.. 연체금 변제능력 등등 좀더 자세히 올려주시면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페 안에 좋은글들 많으니까 많이 읽어 보세요.. ^^

  • 작성자 07.09.09 19:56

    댓글 너무 감사하고 소중합니다.너무 겁이 많이 났었거든요.정확한 부채금액은 어디서 알수 있나요?은행이나 카드사에 문의하면 알수 있는지요?너무 몰라 죄송합니다.

  • 07.09.09 20:03

    각 카드사에 전화 하시면 되요.. 연체되었다고 죄인은 아니니까 겁먹으실 필요는 없으시구요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카드사에 연체금 물어보실때 연체개월, 원금, 연체이자, 채권진행사항을 꼼꼼히 체크해두세요..그리고 다시 올려주시면 상담해 드릴께요..참!! 법원에서 온 등기도 받아보시고 무엇인지 꼭 알려주시고요.. 될수 있으면 자세히 알려주셔야 좀더 좋은 상담 해드릴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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