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정리중인 사업자입니다. 소액채무라 파산도 힘들고 캐피탈권에 자동차가 묶여있어 개생이나 워크아웃도 힘들어 연체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는중인데요. 제 채무중 제일 큰 문제는 차깡으로 캐피탈에 할부원금이 800만원 남아있고(1년동안 계속 붓고있음) 차는 없는데 아직 제 명의로 앉고있다는겁니다.
여기서 캐피탈건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자동차는 사업이 망가지면서 차깡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말소를 못하고 있습니다.(캐피탈 근저당 100%설정되어있음) 자동차검사미필과태료와 자동차세의 압박때문에 매우 힘들구요. 1년전 당시 인천 계양구 업자들 구속될때 사기당해 명의도 못넘기고 갖은 고생을 다하고 있네요.(당시 신문에서 봤는데 업자들은 전부 구속되었고 정황상 제 차는 중국으로 수출된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1. 할부금은 제가 다 물 각오가 되어있는데요. 만약 제가 연체가 지속되어(2개월이상지속) 차를 내놓으라고 캐피탈사에서 압류할 때 차가 깡으로 넘어간 것을 알면 캐피탈사에서 저를 제3자 매매로 인한 사기로 형사를 걸수 있는건지요? 그럼 법적으로 민사외에 형사건으로도 병합될 수 있는지요.
2. 제 명의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차는 없고 할부금만 1년째 물고 있는데 이럴 경우 도난, 분실신고 이외에는 말소방법이 전혀없는지요?
첫댓글 1.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사회에 대포차 넘쳐나잖아요^^) 2. 도난은 어려울 듯 합니다. 폐차장이나 담당 공무원과 상의를 해보셔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바뀐 법령대로 3년정도 기다렸다 말소하는 방법을 찾아보려합니다.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