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혜걸, 여에스더 고발당하자 “시기·질투, 압도적 탁월함으로 이겨야”
홍혜걸, 여에스더. 사진| SNS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남편 홍혜걸이
홍혜걸은 4일 SNS에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이라며 코리끼가 드넓은 초원에서 한가로이 거닐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홍혜걸은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덧붙이며 아내 여에스더에 응원하는 듯한 문구를 덧붙였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여에스더를 대상으로한 고발장이 지난달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여에스더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 광고 중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인 고발인 A씨는 “여에스더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내용은 여에스더가 자사몰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이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 여에스더몰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