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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가]압류 국민연금에서 압류하겠다는 통지서가 왔는데요
나두될까 추천 0 조회 599 07.09.11 11:2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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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9.11 12:44

    첫댓글 120만원이하는 그 어느 누구도 압류 목합니다. 국민연금은 재판없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바로 압류할 수 잇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은 일반 채권단처럼 유체동산등의 압류는 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 07.09.11 18:50

    그럼 공공기관은 월급,부동산,통장 만 압류할수 있겠네요. 저처럼 월급도 80만원,부동산은 없고 통장은 잔고 0원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하려나...좀 깍아주면 나눠서라도 조금씩 낼껀데...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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