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을 받고서도 국민연금 과 건강보험땜에 미치겠습니다.
급여는 80만원이구요.
건강보험은 좀 깍아주고 해서 매달 2만원씩 넣기로 합의를 보고 몇달째 넣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민연금입니다.
깍아줄수는 없고 연체금까지 해서 2백만원정도를 넣으라는데 도저히 안된다고 봐달라했는데 최종 압류예고 통지서가 날라 오네요
아무래도 담당자가 저를 밉게 봤나봐요...ㅠㅠㅠ
사실 저에게 압류할만한 재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혹시 국가기관이라 80만원인 월급에도 압류가 가능할까요?
통장은 어차피 잔고가 0원이라 상관없지만...
급여압류들어오면 챙피하기도 하고...(면책받고 어렵게 들어간 일자리라서...)
국가기관이라 무슨 절차없이 예고장 날라오고 바로 압류들어올까요?
현재 거주는 친구집에 있는데 친구집에 압류걸수도 있을까요?
친구가 조금 짜증을 내네요...
첫댓글 120만원이하는 그 어느 누구도 압류 목합니다. 국민연금은 재판없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바로 압류할 수 잇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은 일반 채권단처럼 유체동산등의 압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공기관은 월급,부동산,통장 만 압류할수 있겠네요. 저처럼 월급도 80만원,부동산은 없고 통장은 잔고 0원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하려나...좀 깍아주면 나눠서라도 조금씩 낼껀데...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