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식(人食)&식인(食人)
말그대로 풀이하면 어찌되었던 둘 다 '사람을 먹는다'는 뜻이다.
유교사상이 정착된 중국에서 그 오랜 역사동안 식인풍습은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일부 의견으로는 지금도 암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사람을 죽게 만든 죄를 저지른 죄인들의 신체를
죽은 자의 복수를 하기 위해 먹을 수도 있도록 허락한 경우도 있었다.
여러 부자들이 자신의 애첩을 통구이로 만들어먹었다는 기록도 있는데,
이들은 식인마가 아닌 미식가로 평가받았다는 데에서
당대의 중국인들에게 식인풍습은 '별것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나라의 고조 유방과 초나라 부흥을 꾀한 항우와의
전투 중에 항우는 유방의 아버지를 잡아먹으려고도 했다.
또한 수호지에서는 부정부패를 저지른 탐관오리들을 108호걸들이
잡아와서 심장을 도려먹거나 살점을 잘라내어 구워먹는등의 대목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또는 '사람이 사람을 먹는' 형태의 식인이
아닌 '맹수가 사람을 먹게 하는' 인식(人食)도 있었다.
2. 알안(穵眼)원래의 자의로는 '눈에 구멍을 낸다'는 의미만을 가지나,
혹형으로 시행되었던 알안의 의미는 눈을 도려낸다는 뜻이었다.
이에 음이 비슷한 뽑을 알(揠)을 써서 알안(揠眼)으로 부르기도 했다.
알안의 형벌도 역대 기록(사기부터 명사까지)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며
주로 왕의 눈에 거슬리거나 간신들에게 대역의 모함을 쓴 사람들이
이 형벌에 처해졌다. 사사로운 형벌로서의 알안은 가정에서도 행하여졌으며
다른 외간남자와 눈이 맞은 것이 발각난 아녀자의 눈을 도려내는
것에 주로 이 형벌이 사용된 것으로 전한다.
3. 찰지(拶指)이 형벌도 역시 원래의 '손가락을 비빈다'는 의미가 아닌
'손가락을 졸라 핍박한다'는 의미로 시행된 혹형이었다.
여기에 쓰여졌던 형벌기구를 찰(拶)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 기록수단으로 쓰여졌었던 죽간의 형태를
하고 있으나, 그 사이사이에 손가락을 넣을 수 있도록 사이가 벌어져
있다. 이 사이사이에 손가락을 넣으면 고문을 맡은 관리가 심문을
시작하면서 원치 않는 답변을 할때마다 끝에 나온 양쪽 끈을 조여들어가면,
나무 사이사이의 간격이 좁혀지면서 손가락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져,
손가락뼈가 박살나거나 관절이 부서졌으며, 가죽이 찢어져 피가 흐르고
손톱이 튕겨나가거나 잘려나간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4. 능지(陵遲)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능지처참 혹은 능지처사의 원형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참혹함은 중국의 이 능지가 제일이라고 할 수 있다.
춘추전국시대부터 대역죄인의 신체를 분리해 죽이는 형벌은
오마분시(五馬分屍/혹은 오우분시五牛分屍)나 거열(車裂)이 있었다.
오마분시, 혹은 오우분시가 바로 우리나라에 전해진 능지처참으로
다섯마리의 소나 말에 목과 사지를 묶어 소나 말에 그 끈을 연결한 후에
소나 말을 각자 다섯방향으로 달리게 하여 몸이 여섯토막이 나게 하는 것이다.
(머리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 몸통의 여섯토막)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죄수의 목을 자른 후에 몸을 찢는다
하였으나, 중국 본토에서 시행된 오마분시의 기록을 보면
목이 튕겨져 나가면서 창자가 뽑혀나오고, 뒤를 이어 양팔이
찢어지면서 어깨의 뼈까지 다 뽑혀져 나오며 양다리가 찢어지면서는
남자의 경우 직장과 신장, 고환등의 하복부가 터지는 참상이 벌어졌다고 한다.
거열도 말이나 소대신에 다섯대의 수레에 목과 사지를 묶어 찢어죽인다는게
다른 점일뿐 나머지의 참상은 오마분시의 기록과 거의 다르지 않다.
송나라로 접어들면서는 능지가 아닌 과(卨 刀)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시행되는데
오히려 예전의 능지보다도 훨씬 더 잔혹하면서 끔찍하고 역겨워졌다.
바로 양 손의 엄지손가락부터 시작하여 사람의 살을 회떠 죽이는 방식으로
바뀐 것인데, 이 칼질은 기록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최소 1200회에서
최대 5000여번까지 시행된다고 전해지고 있다. 보통은 3600회정도였다.
이 당시의 기록 중에서 여동생과 어머니를 강간한 혐의로 이 형을 당한 유자 정만
(儒者 鄭蔓)의 형벌상황을 기록한 글에는 이런 내용이 전하여 온다.
『형벌을 시행하면서 죄인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입안에
호두를 물리고 형을 집행한다. 형리는 죄수의 양 엄지손가락부터 시작하여
살점을 저며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점차 죄수의 살점이 베여져 나감에도
피는 한 방울도 나지 않는데, 향간의 속설에는 죄수의 고통과 공포가
극에 달해가면서는 온몸의 피가 가슴으로 전부 몰린다고들 한다.
한참 후에 사지의 살점이 모두 저며져 나가고 형리가 도끼로 죄인의
가슴을 내리쳐 갈빗대를 부시고 허파와 염통의 창자를 꺼내어 잘라낸
머리와 함께 장대에 높이 건다. 이로서 과형은 끝나게 된다.
이때 저며져 나간 죄인의 살점은 개나 고양이의 먹이로도 쓰이나,
보통은 형리들이 부스럼약이라며 백성들에게 돈을 받고 팔기도 했다.』
역시 같은 송시대에 과형은 잠시 중단되는 듯 하였으나 이후 부활되었으며
이 형벌은 청나라가 멸망의 길을 걸어간 20세기 초엽까지도 시행되었다.
5. 침수(沈水)사람을 포대에 넣어 물에 빠뜨려 죽이는 매우 잔혹한 형벌로
간음한 남녀나 부정한 짓을 한 자, 혹은 궁중에서 죄를 저지른 자를
이런 방식으로 죽이기도 하였다. 열국지에 나오는 정치가이자 책략가였던
오자서(伍子胥)도 스스로 목을 베어 자결한 후에 그 시신이
토막토막난 후 자루에 넣어져 던져지는 침수형을 받았다고 전한다.
그러나 보통은 산 사람을 이 형벌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6. 괵(馘) * 의(劓) * 월(刖) * 단수(斷手)신체를 절개하는 형벌들로 이 네가지를 크게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괵(馘)은 머리를 도끼로 찍어 잘라내어 높은 장대끝에 걸어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형벌에서 시작하였으나 이 형벌은 후에 효시(梟市)로 따로 나갔다.
이후의 괵은 귀를 잘라내는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하였다.
의(劓)는 코를 칼로 베어내는 형벌로 간음한 자에게 주로 쓰였다.
월(刖)은 발꿈치를 도끼로 찍어 잘라내는 형벌로 다시는 걷지 못하게
할 의도에서 쓰여졌다. 추측할 필요없이 주로 도둑들에게 시행되었었다.
단수(斷手)는 손을 도끼로 찍어 잘라내는 형벌로 손가락만을 자르는
단지(斷指)와는 또 그 의미가 달랐다. 시기와 질투가 난무했었던 궁궐내의
여인들에게 처해졌던 가장 잔혹한 형벌중의 하나였다.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은 생전에 정비로 여황후(呂皇后)를 두고 있었는데,
여황후는 욕심도 많았으며 질투도 매우 심했고 독설도 마다치 않던
'동양의 대표 악처'였다. 유방이 만년에 후처인 척부인(戚夫人)을 총애하고
태자 여의(如意)까지 낳자, 여황후의 질투심에 척부인이 해를 입을까 두려운
고조 유방은 여의를 조왕(趙王)에 책봉하고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유방이 죽은 후에 여황후의 아들 영(盈)이 혜제(惠帝)로 등극하자,
태후로 승격된 여씨는 혜제가 사냥을 나간 틈을 타서 혜제가 아끼던
유왕 여의를 독살한 연후에 후궁에 머물던 척부인을 끌고 와서는
두 눈을 뽑고(알안) 양 귀를 자르고(괵) 코를 잘라내었으며(의),
두 손을 잘라내고(단수) 두 발을 잘라낸 후에(월) 마침내 혀까지 뽑았다(단설).
이렇게 척부인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측간에 처박은 후에,
여태후는 이렇게 참혹하게 변한 척부인을 인체(人彘: 인간 돼지)라고 이름붙이고
측근들에게 그것을 보게 하며 자신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였다.
혜제는 어머니에게 정사의 권한을 빼앗겨 있었던 상태였으며,
결국 자신이 죽을 때까지 친정의 권리를 찾지 못했다.
이 와중에 우연히 혜제가 측간을 지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아래를 내려다보게 되었다. 그곳에서 인체가 되어버린 척부인을 발견한
혜제 유영은 완전히 미쳐버렸으며 이후 주색에 빠져 여태후를 거절하다가
8년후에 세상을 떠났다. 척부인을 인체로 만든 여태후도 머지않아
척부인의 원혼이라고 전해진 푸른 개의 환영에 옆구리를 물려 죽고 말았다.
그러나 아무도 인체로 변해 측간에 쳐박혀 있던 척부인이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고 한다. 이후 당나라에서 중국 최초의 여황제가
된 측천무후 무씨도 자신의 총애를 가로채었던 후궁들을 이런 형벌로서
참살한 후에 술독에 담그어 측근들에게 보여주었다고 전한다.
7. 궁형(宮刑)과 유폐(幽閉)이 형벌은 둘다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에 가했던 혹형으로 너무나도 비인간적이다.
궁형은 집안에서(宮) 행하여진다하여 이름붙였으며,
상처가 아물 때 썩어들어가는 냄새가 난다 하여 부형(腐刑)이라고도 불렀다.
이 형벌은 남자에게 행하여졌으며, 보통 상상하는 것과는 달리
음경을 남겨두고 고환을 잘라내면서 사정관까지 함께 없애는 형벌이다.
이 형벌에 처해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차라리 죽여주기를 바랬다.
자신이 이 형벌을 당하고 남자로 살아갈 수 없을 뿐더러,
이 형벌을 받고 살아나간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한다. 한 무제(漢 武帝)때의 역사가로 최초의 정사인
사기(史記)를 지은 사마천(司馬遷)도 아시다시피 유목민족에게 패하고 돌아온
장군 이릉을 변호하다가 이 형벌에 처해졌다. 그러나 사마천은 목숨을 끊는
쪽 대신에 세상의 비웃음을 받으며 사기를 완성하는 쪽을 선택하였다.
이로서 그는 당대에는 손가락질받았으나 이후에 사기로 재평가받아
진실을 존중한 역사가로 현재까지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유폐는 여성의 성기의 일부인 질구를 봉쇄시키는 형벌로 행하여졌다.
당대의 학자들 중 일부는 질구를 꿰매어버리는 것으로,
또 어떤 학자들은 망치로 하복부를 두들겨 자궁을 꺼내는 것으로,
나머지 일부의 학자들은 질구 내부에 있을거라는 수비골을 내려오게 하여
음부를 막는 거라는 등 이 형벌의 시행방법에 대하여 세간의 말이 많았다.
이것은 여성인 점을 감안하여 시행방법이 극비리에 봉해졌기 때문이었다.
일화에 따르면, 한 고을의 관리의 부인이 문란한 행동끝에
간음죄로 처해져 질구가 꿰매어지자
공처가였던 관리가 차사에게 뇌물을 먹여 질구의 실밥을 풀고
차사는 그 뇌물로 그 고을에 통행을 위하여 문루를 세웠는데,
세간 사람들이 이 일을 조롱하며 그 문루를 봉음루(封陰樓)라고 불렀다고 한다.
8. 짐독(鴆毒)독살의 방법으로 시행되던 형벌이었는데, 짐은 올빼미의 일종인 새로
온몸에 맹독이 깃들어져 있는 새로 전한다. 그 깃털에 빗물이 닿으면 독에 끓어
순식간에 사라지며 그 새가 싼 똥에 닿으면 돌도 녹아버릴 정도였다고 한다.
짐독이라는 형벌은 이 짐새의 깃털을 술에 담궈 만든 맹독의 술 짐주를
죄인이 마시도록 하여 죽게 만드는 형벌이었는데, 이 독의 효과는 무섭도록
뛰어나, 죄인이 이 술을 마시면 곧바로 양눈과 양귀, 코와 입과 요도와 항문뿐만
아니라 온몸의 땀구멍으로 시뻘건 피와 시커먼 독을 토하며 죽는다고 전한다.
9. 팽자(烹炙)죄인을 솥에 넣고 삶아 죽이는 형벌로, 기름에 튀겨 죽이는 유탕(油湯)과는 구별된다.
우리나라의 증살처럼 형식적으로만 일어나는 형벌이 아니라
실제로 끓는 물에 사람을 넣고 끓여죽이는 형벌이었다.
이 형벌을 육장(肉漿)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초한의 전쟁때와 한나라 고조 유방에게 미움받은 유생들이 이 형벌을
많이 받았는데, 심한 경우 이 죄인의 살점을 먹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형벌은 기록에 따르면 은나라때부터 있었다고 하며,
은나라 마지막 왕인 주(紂)가 후궁 달기(妲己)의 꾐에 빠져
서백후 희창(西伯侯 姬昌)을 공격하려하자, 희창의 장자 백 희읍고(伯 姬邑考)가
희씨의 가보 네가지를 들고 주나라 황궁에 직접 입궁하여 충성을 밝혔지만,
결국 백읍고는 달기의 사주에 의해 처형당한 후 팽자형을 당해
희창의 앞에 고깃국으로 전달되어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10. 유탕(油湯)
죄인을 솥에 넣고 죽이는 형벌이나 팽자와는 달리 물대신 기름을 써서 튀겨 죽였다.
중국의 기서로 불리는 포송령의 요재지이에도 나올 정도로 역겨우면서도
잔혹한 형벌로 솥에 들어가면 뼈 이외의 어느 것도 찾을 수 없다는
무서운 형벌이었다.
11. 포락(炮烙)
은나라 말기 주왕때에 달기의 청으로 시작되었다고 전하는 혹형으로,
죄수를 불바다위에 놓은 뜨거운 철기둥을 건너게 하여,
다 건너면 살려준다는 원칙이었으나 대부분은 너무 뜨겁게 달구어진
철기둥에 붙어 눌어붙어 죽거나 발을 헛디뎌 불바다로 떨어져 죽었으며
살아난다고 해도 건너오는 동시에 목을 쳐서 죽였다고 전한다.
이후 북송시대때 금나라가 수도 카이펑을 쳐서 휘종과 흠종 두 황제를
잡아가서는 광대 분장을 시키고 뜨거워진 불판위를 팔짝거리며
뛰어다니게 해놓고서는 춤을 춘다고 놀려대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12. 요참(腰斬)춘추전국시대때부터 내려온 혹형으로 한자 그대로 허리를 베어 죽이는 형벌이다.
이 형벌에 희생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한(漢)나라의 개국공신이자 제왕(齊王)과
초왕(楚王)을 지냈던 회음후 한신(淮陰侯 韓信 / ? - B.C. 197)이었다.
혹형의 기록이 주로 한나라 초기에 나타나는 것은 여러 세력으로 나누어진
통일천하를 유씨들이 차츰 점령하여 각 봉지의 왕을 유씨로 바꾸기 위한
계책이었다.
13. 해(醢)글자 자체로의 의미는 '젓갈'이다. 그것은 이 형벌 자체의 의미로서,
해형이란 사람의 살을 발라내어 젓갈을 담그어 버리는 무서운 형벌이다.
역시 이 형벌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은 한나라의 개국공신의 한명이었던
팽월(彭越)로, 그 머리가 소금과 함께 젓갈로 담그어져 각 제후들에게
보내졌다고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한나라 이전인 춘추전국시대때부터
해형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의 창시자
공자(孔子) 또한 식사때마다 사람으로 만든 해(醢)를 즐겨 먹었으며
해가 없으면 식사를 하지 않았을 정도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그의 제자였던
자로(子路)가 위나라의 대부로 있다가 정쟁에 휘말려 해가 되어
공자의 집에 도착하자, 공자는 그 해단지를 안고 울며 다시는 해를
먹지 않았다고 전한다.
14. 박피(剝皮)말그대로 사람의 가죽을 벗겨 죽이는 역사상 최고의 형벌이며 많이 시행되었다.
정사기록인 명사(明史)에서는 12대 가정제(嘉靖帝)때에서야 생겨난 형벌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도 그 이전에 부터 있지 않았나 추측되고 있는 형벌이다.
이때 벗겨낸 사람가죽은 안에 볏짚을 채워 인형으로 만들어 거리에 전시하거나
북편을 만들때 썼다고 한다. 실제로 중국 각지에는 사람가죽으로 만들었다는
북이 지금까지도 여러개 전해져오고 있다. 문제는, 가죽을 벗겨낸 후에도
사람은 약 12시간에서 최대 이틀까지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15. 참수(斬首)
말그대로 사람의 목을 잘라내어 죽이는 원조 사형으로
세계 공통의 최고(最古) 극형으로 알려져 있는 혹형이다.
은나라 이후부터 한나라까지는 목을 도끼로 내리쳐서 죽였으나
한나라 이후인 삼국시대부터 청나라까지는 언월도로 목을 베어 죽였다.
신수이처(身首異處), 즉 몸과 머리를 따로 떨어진 곳에 둔다는 이념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형벌이며, 목이 두꺼워서 한번에 떨어지지 않거나
무공의 내공이 깊어 칼이 잘 들지 않는 자나, 해적단같은 경우에는
목을 언월도로 내리치지 않고 두명의 형리가 톱으로 실근실근 톱질을 하여
목을 썰어 죽였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보통은 참형을 집행하기 전에
얼굴에 부패방지를 위해 석회가루를 뿌리고 귀에 관이전이라는 짧은 화살을
꿴 후에 언월도로 망나니가 목을 내리쳐서 죽였다.
때로는 여러명의 망나니가 앝게 칼질을 여러번하여 죄수를 고통스럽게
죽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죄수의 가족이 빨리 죽여달라고 망나니에게
뇌물을 주기도 한 것은 한중일 모두의 역사서에 잘 나타나는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