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29)(음악듣기, 뮤비보기)가 이재수(음악듣기, 뮤비보기)와 (주)우퍼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형사고소’ 취하했다.
지난 1일 이재수 1집 음반에 대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서태지는 “이재수 개인의 처벌이나 돈을 원치는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형사 고소와 변호사 비용 청구 등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서태지는 “이번 승소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첫 판례를 남기고 저작권 보호와 제대로 된 패러디 문화를 다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형사 고소를 취하했다.
서태지는 지난 7월 이재수와 ㈜우퍼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음반 '이난'과 뮤직비디오 '컴배콤'에 대한 판매, 방송 및 상연 등의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데 이어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했다.
한편 그동안 일본에 머물고 있었던 서태지는 12일 서울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월드컵 D_200일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5일 귀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