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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카페 게시글
공지사항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추천 0 조회 47 22.02.17 21:2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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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2.25 12:25

    첫댓글 온가족 동의했습니다. 지인들에게도 공유했네요~화이팅~!

  • 22.02.25 12:42

    자유게시판이 없어서 이곳에 글을 씁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설립자격이 의사, 요양보호사 경력5년, 사회복지사 2급이상...으로 한정되어있고, 임금 수준도 지차별로 법적 임금이 정해져서 사회복지사의 권익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시설은 아무나 설립이 가능하고, 평생교육사 1명 이상만 배치하면 되며 이것도 파트타임 등으로 처우가 사회복지사와 비교해서 매우 열악합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사도 사회복지사처럼
    펑생교육사의 지자체별 법적 임금 보장, 평생교육시설 설립 자격 제한 등이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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