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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 액 |
산 출 내 역 | |
기 본 급 |
586,600 |
3,258.88×180H(주휴수당포함) | |
제 수 당 |
근 속 수 당 |
7,000 |
|
승 무 수 당 |
161,360 |
6,454.4원×25일 | |
야간근로수당 |
72,890 |
4,373.49원×0.5×2⅔H×12.5일 | |
성 실 수 당 |
194,150 |
7,766원×25일 | |
총 계 |
1,022,000 |
|
※ 부가가치세 경감분 120,000원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음.
부가가치세 경감액중 임금에 포함된 금액이외의 나머지 금액이 발생될 경우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 최저임금 산출근거
○ 1년 이상 :
(기본급 586,600원+승무수당161,360원+성실수당194,150원+근속수당7,000원)
= 949,110원÷180H = 5,272,83원
○ 1년 미만 근속자 기준
구 분 |
금 액 |
산 출 내 역 | |
기 본 급 |
586,600 |
3,258.88×180H(주휴수당포함) | |
제 수 당 |
승 무 수 당 |
161,360 |
6,454.4원×25일 |
야간근로수당 |
72,890 |
4,373.49원×0.5×2⅔H×12.5일 | |
성 실 수 당 |
148,640 |
5,945.6원×25일 | |
총 계 |
969,490 |
|
※ 부가가치세 경감분 120,000원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음.
부가가치세 경감액중 임금에 포함된 금액이외의 나머지 금액이 발생될 경우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 최저임금 산출근거
○ 1년 미만 :
(기본급 586,600원+승무수당161,360원+성실수당148,640원)=949,110원÷180H = 4,981.11원
2013. 5. 23
근로자측 사용자측
김 위 상 박 병 석
김 현 수 김 기 철
김 규 영 이 철 규
조 삼 성 우 성 기
김 호 상 김 상 국
노 사 합 의 서(2)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대구지역본부는 2013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아래와 같이 노.사간 원만히 합의하고 상호 성실하게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회사는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 로시간면제한
도내에서 사용자와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 지, 관리업무를 수행 가능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당시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 로 타임오프 법적 상한선 시간을 모두 부여한다.
2.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 근로시간면제시간, 근로시간면제활동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택시
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체결한 노사합의서(1)의 노
조 전임자의 보장 규정을 전부 준용한다.
3. 본 노사합의서는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2013. 5. 23
근로자측 사용자측
김 위 상 박 병 석
김 현 수 김 기 철
김 규 영 이 철 규
조 삼 성 우 성 기
김 호 상 김 상 국
노 사 합 의 서(3)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대구지역본부는 2013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아래와 같이 노.사간 원만히 합의하고 상호 성실하게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소속 각회사는 택시산업의 상생과 발전을 위하여 아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2013년 3월말 현재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연맹소속)
각 회사의 면허차량 대당 월 27,000원(6,025대×27,000 원)을 매월 말일까지 대구지역본부에
지급한다.
단, 위 2013년 3월말 현재 면허차량 기준은 소속분회의 지역본부 탈퇴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
용토록한다.
아 래
① 사용처는 택시업 관련법, 규정 개정등 택시제도개선 정책건의 활동,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과 협력 활동, 택시산업을 위한 간담회 및 협의회 활동비, 각종 대.내외 커퍼런스
제경비, 교통사고 분석 및 서비스개선 업무 추진비와 기타 이와 관련 제반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2. 본 합의서는 2013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합의서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새로운 합의가 갱신체결시 까지는 유효하다
2013. 5. 23
근로자측 사용자측
김 위 상 박 병 석
김 현 수 김 기 철
김 규 영 이 철 규
조 삼 성 우 성 기
김 호 상 김 상 국
노 사 합 의 서(4)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대구지역본부는 2013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아래와 같이 노.사간 원만히 합의하고 상호 성실하게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 LPG에 대한 세부사항을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
업노동조합대구지역본부는 재차 논의하기로 하고 유효기간까지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으면, 회사는 운전기사에게 연료를 전량 지급하는 동시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성실히 준
수 이행치 않고 위반했을 경우 연료(LPG)를 운전기사에게 전량 지급한다.
2. 본 합의서는 2013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합의서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새로운 합의가 갱신체결시 까지는 유효하다
2013. 5. 23
근로자측 사용자측
김 위 상 박 병 석
김 현 수 김 기 철
김 규 영 이 철 규
조 삼 성 우 성 기
김 호 상 김 상 국
노 사 합 의 서(5)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대구지역본부는 2013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아래와 같이 노.사간 원만히 합의하고 상호 성실하게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 아 래 -
가. 단체협약 제1조(유일교섭단체 인정) 제1항 일부 수정, 제2항 전체수정
1. 회사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회사에 종사하는 조합원을 대표한 유일한 교섭단 체로 인정한다.
2. 회사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의거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노동조합” 이라 한다)을
노동조합및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29조에 의거 단체교섭 당사자 로 인정한다.
나. 단체협약 제3조(협약의 적용) 수정
이 협약은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소속된 모든 조합원들에게 적용된다.
2013. 5. 23
근로자측 사용자측
김 위 상 박 병 석
김 현 수 김 기 철
김 규 영 이 철 규
조 삼 성 우 성 기
김 호 상 김 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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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날 더운데 한숨밖에 안나온다
K5는 12만5천원이 맞나요?
회사와 위원장들의 장난입니다. 깨야합니다.
노사합의에 123.000원인데 125.000원 달라고하면 노동청으로 가야지요
월급 쥐꼬리만큼 올려 놓고 하루입금 7.000원이라니 에라이 도독놈들아
죽기밖에 더하겠어요. 대구지부가 기사들 사정을 너무 외면하는것같아 실망스럽네요.
상여금 항목이 없네요...
상여금이 폐지되었습니다.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상여금은 없앴다고합니다 요즘 통상임금이 문제가 많아 아예 없앤것이 아닌가합니다
상여금이 없어져 매달 23일 근무해야하는 골아픈것은 차라리 잘된것 같은데.....
이번 노사합의는 이때까지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한것중에는 신경을 많이 쓴듯합니다. 사납금 인상분이 너무 높다는것과 소정근로시간을 40분 축소한것, 그리고 택시발전기금식의 면허대당 27,000원에 너무 목맨 합의인듯하고....
배차관리규정을 신설한것은 정말 잘한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노조의 위원장이나 회사의 공동으로 기사들
월급 쥐꼬리만큼 올려주고 사납금 7,000원이라구요? 그딴거 다 눈가리고 아옹! 최저임금분만 반영해도 월급 그만큼 오르겠다
길들이는 수단으로 신차의 배차를 미끼로 삼던것을 이번에 배차관리규정이라는 명목으로 명문화 시킨것은 잘한것입니다. 그리고 야유회의 기본급과 성실수당공제를 금지한것도 잘한것이구요. 개스제한을 풀지 못하고 합의가 체결된것은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토차량은 3년이 지나도 입금을 까주지 않아요
결국 앞으로 모든 대폐차차량은 오토를 뽑기로 하였으니 차령 관계없이 입금은 다 받겠다는 개수작이 아닐까요?
우리 기사들은 당장 입금에 목을 매야하는데 우야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입금이 오른 도시가 대구.... 다른 도시는 개스가 27이니 뭐니하지만 다른곳은 대구만큼 열악하지 않다는것....
부가세경감분이 이번에는 12만원 임금에 포함되어있는데 이래도 됩니까
해서 부가세경감분을 운천적으로 세무서에서 납부를 받아 기사들 개개인에게 주자고 해야하고, 그것도 안되면 아예 부가세경감분을 주지 말라고해야지요. 어차피 부가세경감분으로 임금에 포함시키고 지랄들을 하고 있으니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것이 빠진것 같습니다.
약정서!!
야합의 산물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3년간 53억원을 대구지역본부에 올려주겠다고 약정한 약정서가 보이지 않네요.
약정서가 있으면 올려주심 안되나요?
약정서라 그렇다면 밀약을 했다는건가요? 이면합의를 하였다면 이런 사실들을 분회장들은 알고 있는가요? 님의 글로보아 약정서라는것이 존재하는듯 글을 올리신것 같은데, 이곳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곳인지라 알고있음 공개를 하세요
우리들 모두가 문제 입니다..저런 단체 협약을 보고도 말한마디 못하고 신차 받을려고 입금 더준다고 호출 받는다고 장비까지 개인부담 으로 하는 현실인데..부당한걸 따지고 바로 잡을려 하면 오히려 손가락질이나 받고...
그래도 의연하게 자신의길을 가는 님들도 있으니 아직은 늦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하다...짝짝꿍 개새기들..
상여금을 없앤것은 최저임금법제6조제2항 위반 부가세 경감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지급 부가세경감분12만원 포함되었다는 것은 사문서 부정행사죄 종전의 임금을 저하시키지 못 한다에 의거 처벌대상인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제6조제2항 종전의 임금을 저하시키지 못한다 위빈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오토차량 전액관리제 위반 근로자에게 운영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지 못한다. 세차비등 모두가 불법입니다. 따러서 근로기준법제93조 취업규칙 작성 신고 의무 근기법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공무원은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 잡지 않았다면 이는 형법제32조 (종범) 종법은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제32조(종범)제1항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 한다. 제2항 종범은 정범보다 감경한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