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7대질병수술비C 특별약관
디비손해보험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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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7대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7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LyN/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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