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2018년 특수학교 폭력의혹 사건 은폐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11월01일)
일시: 2018년 11월 01일 10시 30분
장소: 광주광역시교육청 앞
기자회견문
태백미래학교 교사가 벌인 충격적인 장애학생 성폭력사건, 서울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들이 벌인 장애학생 상습폭행, 서울 교남학교 교사들이 벌인 아동학대 및 방조등 하루가 멀다 하고 특수학교 폭력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7월부터 촉발된 있어서는 안 될 사건들로 인해 교육부를 비롯한 각 교육청들은 전수조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조사 및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특수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장애학생들 중 상대적으로 중증의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소통능력이 떨어져 진술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벌어지기에 이 사건을 접하는 우리 부모들은 더욱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우리 부모들은 내 자녀가 비장애인과 어울려 통합교육을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현행 학습경쟁위주의 교육체제 안에서는 우리 스스로 내 아이를 집 앞의 학교가 아닌 특수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아이가 중증일수록 교육의 선택권은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 아이가 특수학교 안에서 일반학교보다 좀 더 전문적이고 안전한 교육을 받고 있다는 믿음으로 지금껏 지내왔었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과 현재 선우학교에서 벌어진 사건들로 인해 이러한 믿음들이 깨지게 되었다.
학생이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과의 접촉으로 인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하는 학교, 장애학생들을 성실히 지원했다는 사회복무요원의 이유를 알 수 없는 반 교체, 수많은 장애학생이 현장에서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아이들의 몸에 새겨진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저 참아야만 했던 지난 사건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생간의 폭력에 대해서만 중요시 할뿐 교사(지원자)와 학생간의 폭력에 대해서는 학교 측의 피해가 생길까봐 사건에 대해 정확한 조사 없이 장애학생의 장애뒤에 숨은채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쁜 현실, 사건의 진상이 확인될수록 특수학교가 과연 안전한 공간인가? 라는 의문은 더 커져만 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거리에 나와 언론에 알리고자 하는 내용은 금번 사건과 관련된 개인의 처벌을 요구하기 위함이, 특수학교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키우기 위함이 아니다. 이런 행동이 학교 현장에서 성실히 장애학생들을 지원하는 수많은 특수교사들과 학교 종사자들에게 누가 될 것임도 알고 있다.
하지만 훈육과 교육적 지도라는 명분아래 장애학생의 도적적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체벌과 폭력이 용인되어지는 분위기를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 백번 말하면 듣기야 듣지, 근데 한두 번 때리면 바로 해결되 ”
서울에서 벌어졌던 사건의 학교에 근무했던 어느 사회복무요원의 말이다. 이처럼 장애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없이, 장애학생을 말도 안통하는 짐승처럼 대하는 분위기가 남아있는 한 일련의 사건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수학교마저 안전하지 못한 공간이라는 불안이 확산되면서 일부 보호자들은 모든 특수학교 교실에 CCTV 설치를 다시 요구하고 있다. 학생과 교사의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부모들이 CCTV를 요구하고 있겠는가? 특수학교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특수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치는 문제가 아이들의 문제, 종사자들의 개인일탈 문제로만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이와 같은 심정을 헤아려 금번 사건으로부터 폭발한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건의 실태와 실체를 철저히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기회를 통해 광주에 생활하는 특수교사, 특수교육실무사, 부모등 특수교육 구성원 모두가 반성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장애인부모연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한다.
첫째. 금번 은폐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금번 사건에서 들어난 학교 폭력에 대한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관련자들의 행위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생의 행동수정방법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둘째. 모든 특수학교 종사자 및 일반학교 특수교사, 통합교사, 관리자, 보조인력등에 관련한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최소 20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시 계획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인권교육을 진행할시 단순 학습 주입적 교육이 아닌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한 토론식, 사례회의등의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학부모의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
셋째. 학교 배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특수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도 및 관리는 해당 학교의 장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 그에 따라 학교장의 성향과 고민에 따라 그에 대한 관리방법이 천차만별인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무요원보다 유급 특수교육보조인력 확충, 인턴교사제 신설 등을 통해 보조인력의 안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보조 인력에 대한 수요와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의 부족의 이유를 들어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고 있다. 자질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다보니 그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급특수교육보조인력의 확대배치 및 관련 학과 졸업생을 활용한 인턴교사제 활용 등의 교육청 차원에서의 보조인력 수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특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등 모든 특수교육 기관에 대한 장애학생 인권침해와 관련한 면밀한 실태조사 방안을 마련하고 실시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특수학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금번 광주에서도 문제가 발생된바 이를 계기로 특수학교뿐만이 아닌 장애학생들이 있는 특수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조사 방안을 마련하고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도전적 행동이 있는 장애학생을 위한 행동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도적적 행동이 현장에서 나타나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현재의 상황은 해당 교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이는 체계적인 지원이 아닌 교사의 능력과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많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교육청은 특수학교에 전문상담사, 행동분석전문가를 배치하여 도전적 행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특수교사 대상 행동지원 컨설팅 제공 및 관련 교육, 연수실시등을 통해 특수교사가 도전적 행동이 있는 학생을 수업 시간내에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는 금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는지 철저하게 살피고 감시할 것이며 특수교육현장에서의 장애학생의 인권보장방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을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할 것이다.
2018년 11월 01일
광주장애인부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