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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공저하신 행정쟁송법 강의 314면(실정법상, 강학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큰사람이되자 추천 0 조회 358 11.11.18 18:5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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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1.20 23:20

    첫댓글 [실체법적 행정행위=강학상 행정행위]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실체법적 행정행위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강학상 행정행위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작성자 11.11.21 08:05

    넵~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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