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안녕하세요. 입주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경리주임입니다. 최근 1층 세대 승강기 유지비 부과 관련 입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지하주차장과 1층이 연결되지 않은 구조 입니다. 승강기유지비는 전세대 면적부과 , 승강기 전기료는 1층세대를 제외하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승강기 유지비 1층세대 부과 문제로 1층세대 입주민들의 불만과 민원 전화가 많습니다.1층은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데 승강기유지비는 왜 내야하는냐고요. 저희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현재 저희 표준관리규약을 따르고 있고 , ○층이하 제외라고 되어있지 명확하게 몇층까지 제외인지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그래서 제가 현재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지않아 부과를 제외할수 없다고 입주민께 설명드렸으나입주민은 무슨근거로 승강기유지비를 부과하냐고 난리네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근거가 있나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승강기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부대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은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므로, 질의의 저층 세대의 승강기유지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층 세대의 승강기유지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할 사항이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해석·적용 등은 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한 사항의 해석 및 취지, 적용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한 관할 시·도 업무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