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서 초등생-교사 쌍방폭행
과잉체벌 논란 일었던 동영상, 학생이 먼저 폭언·폭력 행사
합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와 초등학생이 서로 폭행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해당 학교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 A(58) 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5학년 B(12) 양을 교실 뒤에 세워두고 뺨을 수차례 때렸다. 같은 반 학생이 이 장면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가 삭제했으나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퍼졌고, 교사를 성토하는 글이 잇따랐다. 그러나 당초 교사의 일방적인 학생 폭행으로 알려진 이 사건의 실상은 조금 달랐다.
학교 조사 결과 A 씨는 당일 1교시 수업에서 B 양을 포함해 태도가 불량한 4명에게 발목을 잡고 서 있으라는 벌을 주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벌을 서면서 계속 웃으며 장난을 치자 A 씨는 학생 1명을 손으로 밀었고, 옆에 서 있던 B 양이 함께 넘어져 사물함에 머리를 부딪혔다.
화가 난 B 양은 A 씨에게 '××야, 니가 뭔데 때리냐'는 등 욕이 섞인 폭언을 하며 교사 A 씨의 다리를 걷어차고 온 몸을 때리며 대들었다. 특히 B 양의 친척 한 명은 사건 당일 사과를 하려고 B 양 집으로 찾아간 A 씨에게 '때린 만큼 맞아라'며 뺨을 몇 차례 때렸다. 해당 학교는 진상조사를 한 뒤 A 씨의 행동이 교사로서 부적절했다며 파면했다. B 양에게는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도록 했다.
해당 학급의 학생들은 평소 A 씨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그의 개인 소지품을 부수는 등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을 과하게 때린 건 분명히 교사가 잘못한 부분"이라면서도 "교사가 학생에게 비하 발언 등 폭언을 듣고 폭행까지 당하는 이런 상황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한편 폭행 동영상이 인터넷 등에 퍼지자 경찰이 내사에 나섰으나 양측 모두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형사처벌도 바라지 않아 내사를 종결했다. 일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