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양도분이 권리금신고시 좋은점 3가지.
(동영상에서는 이득은 없고 신고해야한다고만 말했는데 부가설명입니다)
https://youtu.be/_yQNUHS10uE
1. 신고함으로써 당당하게 살고 불안감이 없다.
권리금 신고안할시 10년동안 미신고 발견될경우에는 불성실신고가산세와 미납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권리금 신고할 경우에는 두팔 두다리 쫙펴고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다.
2. 자존감을 높여준다. 지금까지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미신고로 불편하는 것보다는 신고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여준다.
3. 양수자에 대한 배려. 즉, 본인이 애정있게 가꾸어놓은 약국을 양수자가 양수받아서 잘 운영하면 그것만큼 기분 좋은 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양수자에게 많은 혜택을 국가에서 부여하기 때문에 권리금신고함으로써 양수인이 좀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본 동영상을 통하여
약국권리금 신고하는 시기 / 절차 / 원천징수의무자(양수인) / 세금혜택 / 세금액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고무줄 같아서
조금 높게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양도인과 양수인과의 협의과정을 통하여 거래가 되는데요.
권리금을 조정도 협의할 수 있지만
권리금 신고를 함으로써 서로 양보하여서 상호 좋은점과 이익을 취하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약국거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디컬365 (병원.약국 컨설팅),
메디컬공인중개사무소,
대표 백창식 010-7741-2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