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간제교원이 계약기간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보수에 반영되지 않는 등 차별적인 제도가 만연하다며 관련기관이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Δ고정급 적용 차별 Δ퇴직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 시 호봉 제한 Δ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배제를 문제로 지적했다.
인권위는 기간제교원이 근무를 하던 도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는데 봉급이 조정되지 않았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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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교원, 기간제 교원으로 다시 근무 때 호봉제한도 차별" 인사혁신처장과 교육부장관에 관련규정·지침 개정 권고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간제교원이 계약기간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보수에 반영되지 않는 등 차별적인 제도가 만연하다며 관련기관이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Δ고정급 적용 차별 Δ퇴직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 시 호봉 제한 Δ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배제를 문제로 지적했다.
인권위는 12일 인사혁신처장과 교육부장관에게 공무원보수규정과 교육부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간제교원이 근무를 하던 도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는데 봉급이 조정되지 않았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들어갔다.
인사혁신처는 호봉 재획정은 장기재직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 기간제교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직무능력을 향상시켰는데 단기간 채용된다는 사유만으로 승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퇴직교원이 정규교원 출신임을 이유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됐을 때 최대 14호봉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받고 있다는 인권위 진정 건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연금과 퇴직수당을 지급받고 경력까지 인정받아 보수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공적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서 이중혜택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일률적으로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스승의 날에 평소 공적이 있는 선생님에게 상을 줄 때 기간제교원을 제외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스승을 존경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포상을 한다"며 "교육부의 포상계획에는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을 구분하지 않았다"며 해당 도의 교육감에게 관련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첫댓글이건 잘된 일이지만, 자동승급을 1정에 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규직은 원래 자동승급인데, 기간제는 1년이 차도 호봉이 자동승급이 안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만약 1정에 대한 자동승급이 되면 1년 차면 기간제교사도 자동승급되어야 합니다. 내년 예산도 많이 잡혔는데 기간제교사들에게도 계약기간 중간에 호봉에 맞는 급여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이에 대해 교육예산도 추경되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기사로 봤는데, 정말 다행이고 동시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큰틀에서의 노조의 목표와는 거리가 있을지 몰라도, 인권위가 기간제교사도 교사다라는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거 같네요. 이건 이후의 투쟁에 중요한 근거이자 무기일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면 좋을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를 파견교사이자 정교사로 채용하고, 정교사들의 병가나 휴직에 대체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에 찬성하는데, 순수 정규직화 노선에도 좋은 근거로 작용할 거 같아요. 기대가 큽니다. 늦게나마 사회가 관심을 가져주어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퇴직교원이 아닌 퇴직직원에게도 사학연금 수령예정자라는 명목으로 일괄제한 하는 건 법을 제대로 해석 못한 인사혁신처와 교육부가 정말 잘못하는 일입니다. 연금과 퇴직수당을 지급받고 경력까지 인정받아 보수가 높아지는 걸 방지하려는 한다는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의 입장을 열번 이해하여 받아들인다고 해도 무조건 수령예정자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연금과 퇴직수당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을 받은 자만 제한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하루 속히 개선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사에 실린 내용은 기간제교사노조가 연합회때인 2017년 10월에 진정을 냈던 것들이고, 호봉에 대해서는 2018년 9월에 다시 진정을 냈던 것입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몇 차례 기자회견을 하고, 수 차례 면담을 하고 촉구해서 나온 결과임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정규직화만 추상적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차별 폐지를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차별 폐지가 바로 정규직 전환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길입니다. 노조에 가입하셔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이건 잘된 일이지만, 자동승급을 1정에 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규직은 원래 자동승급인데, 기간제는 1년이 차도 호봉이 자동승급이 안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만약 1정에 대한 자동승급이 되면 1년 차면 기간제교사도 자동승급되어야 합니다. 내년 예산도 많이 잡혔는데 기간제교사들에게도 계약기간 중간에 호봉에 맞는 급여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이에 대해 교육예산도 추경되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기사로 봤는데, 정말 다행이고 동시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큰틀에서의 노조의 목표와는 거리가 있을지 몰라도, 인권위가 기간제교사도 교사다라는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거 같네요. 이건 이후의 투쟁에 중요한 근거이자 무기일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면 좋을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를 파견교사이자 정교사로 채용하고, 정교사들의 병가나 휴직에 대체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에 찬성하는데, 순수 정규직화 노선에도 좋은 근거로 작용할 거 같아요. 기대가 큽니다. 늦게나마 사회가 관심을 가져주어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그런 방법이 있군요!!
퇴직교원이 아닌 퇴직직원에게도 사학연금 수령예정자라는 명목으로 일괄제한 하는 건 법을 제대로 해석 못한 인사혁신처와 교육부가 정말 잘못하는 일입니다. 연금과 퇴직수당을 지급받고 경력까지 인정받아 보수가 높아지는 걸 방지하려는 한다는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의 입장을 열번 이해하여 받아들인다고 해도 무조건 수령예정자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연금과 퇴직수당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을 받은 자만 제한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하루 속히 개선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사에 실린 내용은 기간제교사노조가 연합회때인 2017년 10월에 진정을 냈던 것들이고, 호봉에 대해서는 2018년 9월에 다시 진정을 냈던 것입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몇 차례 기자회견을 하고, 수 차례 면담을 하고 촉구해서 나온 결과임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정규직화만 추상적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차별 폐지를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차별 폐지가 바로 정규직 전환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길입니다. 노조에 가입하셔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단신기사로 봤습니다.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는진 충분히 미뤄 짐작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