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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로 준 내란중인 국회를 해체시키고, 2단계로 새나라 애국민이 주인되는 대한민국을 창건해 내자는 對(대) 애국민 제언
부주제 : 행정소송 제기 2개월 안에 제22대 국회 해체시키는 것만이 구국과 새나라 창건의 지름길이고 8년간에 걸친 광화문태극기애국집회를 마감하게 되는 첩경이다.
머리 글 :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창한 진지전 이론에 따라 대한민국은 그림자정부에 완전히 정복된 상태이다. 그림자정부의 강고한 진지인 제22대국회를 해체시켜 내지 아니하면 광화문 등지의 태극기애국집회를 향후 100년을 이어가도 대한민국을 구출해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애국민들은 빨리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구국과 새나라 창건을 위해 재빨리 [애총]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주셔야만 된다고 강조하는 바이다.
애국민 특히 예수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닛시의 [애총]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 국회를 해체시켜내야만 그림자정부의 지배로부터 나라와 교회가 구출될 수 있음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하게 역설한다.
애총(애국민총연합)이 국회를 해체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보배와 같이 여기고 모여 주시어야 하는데 애총의 현재 형편이 지명도 높은 지도자 부재와 물적자원 및 인적자원이 빈약한 것만 보고 애총깃발 아래 모이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이다 라고 직언하는 바이다.
광하문 일대에서 8년째 태극기 애국집회를 해 왔지만 구국을 위해 근원적인 해결은 현재까지 없었고, 100년을 더 지속해도 애국을 위한 애국집회일 뿐이지 애국집회만으로는 구국을 실현해 낼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도 광화문애국집회는 애국집회를 위한 애국집회로 끝나고 말 것이다. 100년을 계속해도 그림자정부 세력을 원천적으로 척결해 내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빈집이나 다름없는 애총이지만 애국민들이 모여 들기만 하면 국회 해체는 식은 죽 먹기식으로 쉽고 독안에 든 쥐 잡기식으로 쉽다고 장담을 하는데 왜 모이기를 거부하시는 것인가? 비록 장문이지만 뜨거운 애국심으로 아래 내용들을 숙독해 주시기 바란다.
1. 대한민국 법조인들은 법률공부를 너무 안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법률공학기술자들일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필자가 직접 경험한 것 중에 실례를 하나만 예시해 보겠다
(1) 필자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을 내리게 하고 헌법재판관 9명을 형사고발을 한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다.
2014.10.20. 당시경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 심판을 했을 때였다.
그때 보수 우익인사들이 헌재 주변에서 매일같이 집회시위를 할 때였다.
통진당 해산심판기일이 너무 길다는 생각과 통진당 정상활동을 정지시켜 놓고 심판하는 것이 정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헌재 홈페이지를 서빙하게 되었다. 그때 헌재 홈페이지에는 통진당 해산심판기일이 180일을 넘기고 있을 때였다. 홈페이지에는 심판기간 180일이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180일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글이 게시되었던 것이다.
필자는 훈시규정이라고 하는 설명에 수긍이 안 갔다. 법논리상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헌재법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다.
(2) 헌재법 제57조(가처분)에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과 달리 "직권"이라는 단어에 눈길이 갔다. 소송신청인의 신청이 없을 경우 법관도 임의로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다.특별히 가처분 규정을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은 특별규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권한쟁의심판 때에 적용되는 헌재법 제65조(가처분)에도 가처분 규정이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더욱 깜짝 놀랐다. 동일 헌재법 법안에 두 개의 가처분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3) 법무부가 제기한 통진당 정당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묵살하고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헌재의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임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가처분 규정이 동일 헌재법 법규 안에 2개의 법조항에 각각 규정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과 달리 법관 직권으로도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실을 감안할 때 가처분신청사건을 408일씩이나 질질 끌다가 종국결정심판을 할 때 기각처분한 사실은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에 충분히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다.
(4) 또 헌재법 제38조 (심판기간)에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180일 이내”의 “심판기간”은 불변기간임이 틀림 없는데 408일이나 경과되어 종국결정의 선고를 한 사실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할수가 있었다.
(5) 이 사실을 헌재와 국가송무를 맡고 있는 법무부 양쪽에 동시에 15회 이상 가처분 결정을 하지 않은 사실과 심판기간을 지키지 않은 사실에 대해 항의하는 문서를 전달한바 있다.
(6) 그 영향으로 헌재 홈페이지는 내리지고 한 동안 게재되지 못한 해프닝도 있었다.
(7) 그러나 심판기일을 왜 넘기느냐? 하는 항의에는 양쪽 공히 아랑곳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때처럼 지명도가 낮은데 대한 비애감과 무기력함에 대한 절망감에 따른 감정 조절이 매우 어려웠다.
(8) 울화통이 터지는 것을 참지 못하여 급기야는 소수이지만 애국동지들을 규합하여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을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 명목으로 형사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시켰던 것이다.
(9) 10년전 지난 사실을 기술하는 이유는 솔직하게 말해 첫째 이 문건의 주장에 대하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에 있다.
둘째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법률공학이론과 정치공학이론이 총동원 발동되어 탄핵으로 몰아가고 무엇보다 언론의 의도된 여론몰이에 휘말려 탄핵인용이 될 우려를 예상하기 때문이다.
셋째 현 시국상황은 전적으로 그림자정부의 고도의 공작적인 콘트롤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아는 자가 별무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진실을 까발리는 바이다.
2. 천방지축*엉망진창*미쳐 돌아가는 시국상황
(1) 미쳐도 보통 수준으로 미친것이 아닌 제22대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법규정에 따라 12.3. 선포한 비상계엄선포를 내란죄라고 단정하면서 탄핵을 결의하고 내란죄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탄핵소추라는 이름으로 헌재에 탄핵심판청구를 하였다
(2) 헌법재판소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내란죄란 말을 단정해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만이 유권해석 기관이기 때문이다.
(3) 그런데 수사기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무식해도 유분수지? 법률에 한참 무식해서라기 보다는 그림자정부의 콘트롤에 휘말려 경쟁이나 하듯이 제 멋대로 멀쩡한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라고 단정 짓고, 국방장관 등을 구속시키면서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준 내란소동을 벌리고 있어 시국상황이 온통 천방지축*엉망진창*미쳐돌아가는 시국상황으로 발전, 부끄럽게도 선진국이라고 자부해온 대한민국의 국격이 절벽으로 추락하는 상황이 현주소*현실이 되었다.
(4) 이러한 시국상황은 자유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거나 아예 망쳐지게 하려는 악마의 앞잡이 그림자정부가 이끄는 고도의 공작 콘트롤에 의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필자는 단정해 본다.
(5) 그림자정부가 이끄는 고도의 공작 콘트롤에 의해 대한민국이 천방지축이고도 엉망진창이며 미쳐돌아 가는 실례 하나만 꼭 집어 보겠다.
Ⓐ 헌법재판소법 제3조(구성)는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 구성도 해 놓치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밥먹듯이 해오다가 급기야는 멀쩡한 대통령 탄핵결의부터 한 것이 미친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헌법재판소 구성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라고 소추를 하였는지? 이 또한 미친 짓거리가 아닐 수 없다.
Ⓐ-1 소결론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원수인 대
통령만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대통령직무대행자는 국가원수
가 아니기 때문에 결원이 된 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가 없다
고 본다.
따라서 탄핵을 위한 헌재기능은 정지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그림자정부는 그림자정부의 속성상 법률공학논리와 정치공학논리를
총동원해서라도 탄핵으로 몰고 갈 것이 예상되고 언론을 총
동원하여 탄핵 인용을 도모할 것이 선명하게 예상 된다.
그래서라도 [애총]의 행정소송은 여느 재판과 달리 단기간 안에 국회를 해체시킬수 있으므로 [애총]의 행정소송 기법을 통해 국회 해체를 서둘러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쳐보는 바이다..
Ⓑ 헌법재판소법 제22조(재판부) 제1항은 “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심판은 9명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바 현재 6명 밖에 없는데 재판관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직무정지를 시켜 놓았으니 이것 또한 미쳐 돌아 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1 소결론 : 위 Ⓐ-1과 같다
Ⓒ 헌법재판소법 제22조(재판부) 제2항은 “②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1 재판장 없는 재판은 불가능하다. 재판장 임명은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에 의해 직무정지가 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탄핵심판은 불가능하다.
Ⓓ 동 제23조(심판정족수) 는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라고 규정되어 있다.
Ⓓ-1 재판부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난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야 할 것이다.
Ⓔ 국회가 직무유기로 준 내란 중인 상태서 똥 묻은 개가 게 묻은 개 나무라듯 개판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뒤집어 쓰고 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제③항 제⑤항을
묵살하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기능과 정부기능을 정지시켜놓
고도 모자라서 대통령직무마저 정지시켜 놓는 배경은 무엇인
가? 이런 작태는 폭동이 없어서 그렇치 내란행위가 되고도
남는다고 본다. 미쳐돌아가도 유분수이지 이렇게 지나치게 미
쳐버릴 수가 있는가? 아래 제③항 제⑤항을 적시하고 부연설
명을 할 가치조차 없어서 부연설명은 차라리 생략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6) 중간 결론
애총이 6년 전에 개발하고 외쳐온 그림자정부 척결 무기인 불법
선거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강변하고자 하는 바이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승산이 전혀 없는 것이다. 부정선거를 주장
하면 법관들의 증거채택 고유권한의 장벽을 뚫을 수가 없다.
그래서 4.15총선 때 126건이나 선거쟁송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
었지만 법관들의 증거채택 고유권한의 장벽을 뚫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애총이 주장하는 불법선거를 앞세우는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면
피고측인 중앙선관위가 합법선거를 실시했다고 주장하려면 공직
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합법선거를 주장할 수 있는 법조
문을 제시해야 하는데 제시 할 법조문이 한 줄도 없기 때문에
소장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작성*제출치 못하게 되어 있다.
그리되면 법원은 재판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애
총 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서 승전가를 부를 수 있게 만들자는 것
이다.
3. 그칠 줄 모르는 사회적 갈등
(1) 좌와우, 진보와 보수, 좌익과 우익, 비국민과 애국민, 반대한민국세력과 대한민국수호세력 간의 갈등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2) 이 갈등현상과 혼란을 진정시킬 주도세력은 전무한 상태이다.그로 말미암아 끝이 보이지 않는 사회 갈등 상황이 계속될 조짐이다.
4. 애총(애국민총연합)이 혼란을 종결 시킬 그 무기를 갖고 있다.
(1) 그 무기란 애총이 2019년도에 개발한 불법선거론과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론 및 행정소송이다. 즉 “제22대국회의원 당선인결정 행정처분 당연무효 확인 청구의 소”다.
(2) 현 사법부 분위기로 보아 소송으로는 절대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선입견 때문에 호응이 별로여서 조기에 사회혼란을 종식시키고 시국안정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3) 여호와닛시의 애총깃발 아래 교회가 하나가 되기만 하면 100% 자신있게 시국을 안정시킬 수가 있다.
(4) 우선 예수그리스도인들은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닛시의 애총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 혁명세력을 형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5.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기획불법선거상습전문범죄접단이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1) 제15대 국회는 2000. 2. 8. 전자시대에 걸맞게 전자선거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강제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법조항을 신설했다.
(2) 또 제15대 국회는 2001. 3. 28. 종이행정이 없어지고 전자행정을 강제*권장하는 이른바 약칭 “전자정부법”을 입법했다. 전자정부법이 제정되어 대한민국 전체가 전자행정을 실시하고 있다(3) 그런데 유독 중앙선관위만 위 두 (1) (2) 법규를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아나로그식 종이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4) 그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 규칙제정 법조항인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는 규칙제정 법조항에 따라 상세하게 규clr을 제정하고 법대로 전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중앙선관위가 당선시키고자 하는 정치인을 당선시킬 수가 없으므로 부정선거음모에 따라
제6항 규칙들을 전부 제정치 아니한 가운데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을 이용하면서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5) 투표지분류기 불법 사용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개표부정을 자행할 수 없으므로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명칭으로 호칭하면서 법적근거 없이 전산조직을 개표 때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전산조직 기계를 깡통이라고 일컷는다.
(6) 사전선거는 왕창 투*개표 조작 목적으로 창안
Ⓐ 사전선거 실시 배경
중앙선관위는 제17대 대선 때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표 6%를 전자개표기로 문재인 후보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실행하였으나 박근혜 후보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도둑을 맞고도 박근혜 후보가 51%의 득표를 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이다. (표 도둑 동영상 USB는 3곳의 법원에 제출)
Ⓑ 사전선거 실시 할 수 있는 법조항만 입법
중앙선관위는 2014.1.17. 사전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제158조를 신설하고 사전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을 뿐 중앙선관위는 투표 * 개표를 조작할 목적 때문에 사전선거 안전 실시를 위한 제반 법규를 일체 제정치 않고 고의적으로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 사전선거투표지 발급기 사용에 따른 법적근거와 규칙 및 사전선거투표지함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4-5일간에 걸쳐서 보관하는데 따른 투표지함 안전보관등을 위한 제반 법적근거와 규칙등이 마땅히 제정되어야 했으나 왕창 투*개표 조작이 사전선거 실시 목적이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6. 행정소송 소장에 불법선거 사실만을 적시
위 불법선거 사실만을 적시해서 소장을 작성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선거관리규칙에 합법선거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법조문이 전무함으로 인하여 중앙선관위는 소장에 대한 반박 답변서 작성이 물가능한 것이다.
7. 행정법학 강학상의 법이론인 당연무효론 및 법적합성 이론
(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민주국가임에 틀림이 없다.
(2) 그러므로 모든 행정은 법적근거가 있는 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3) 법적근거가 있는 행정행위라 할 지라도 法適合性(법적합성)을 요구하고 있다
(4) 법적근거 있는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는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로써
① 당해 행정청의 무효선언이나 ②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선고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무효이다“ 라고 하는 행정법학 강학상의 법이론이 정립되어 있다.
(5) 하물며 행정행위가 불법으로 자행되었을 경우에는 법적합성의 결여는 말할 나위조차 없을 뿐만이 아니라 법적근거 없는 행정행위는 당연무효가 된다는 논리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8. 불법행정행위에 따른 판결례는 전무하다
모든 행정기관의 행정은 법적근거 있는 행정이 전제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정행위를 자행한 사례가 중앙선관위 말고는 전무하여 불법행정행위에 따른 판결례는 전무하다
9. 이 소송사건이 세계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신판결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이 행정소송 사건이 불법행정행위에 따른 판결례로써 사상 최초가 될 것이며 또 다시 이런 사례가 예상되지 아니하므로 마지막 판결례가 되리라고 단정해 보는 바이다.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행정법학 교과서가 모두 다시 쓰여지게 되었다고 본다.
10. 원고(애총) 승소를 보장하는 법규들
(1) 피고가 답변서를 작성*제출치 못 할 경우에는 재판 없이 판결이 가능
Ⓐ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1항에 “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 또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1항에 “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재판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 이와 같은 법적근거에 의하여 빠르면 소송 제기 후 2개월안에도 승소 가능성을 예상해 보는 것이고 늦어도 3-4개월로 보는 것이다.
11. 애총의 승소조건
(1)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사탄 마귀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지 아니하면 사법부 분위기상 승소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는 애총이 필히 꼭 해야만 할 일이 있는 것이다.
(2) 애총이 꼭 해야 할 일
첫째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와 간절한 기도를 올려 드려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정기적으로 힘써 모여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려야만 한다.
그리하여 일주일에 화, 목, 토, 3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와 기도를 올려 드림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동원시켜내야만 한다.
이는 최우선순위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첫째 조건인 것이다.
둘째 대형변호인단을 반드시 투입해야 한다. 초대형 변호인단을 투입시켜내야만 서울행정법원이 꼼짝 없이 행정소송절차를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이다.
4.15총선 소송때와 4.10총선 소송때는 공히 변호사 선임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대법원이 원고를 무시하고 재판 한 번 없이 두 번 모두 각하해 버렸던 것이다. 이건 불법이다.
위 두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서울행정법원이 행정소송 절차를 지키게 되어 있다. 소송절차 대로 소장 부본을 피고 측에 송부하게 되어 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30일 안에 답변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접수시켜야만 하도록 법규가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30일이 아니라 30년이 걸려도 답변서를 작성해서 재판부에 접수시킬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승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12. 미쳐돌아가는 현 시국상황의 초래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주신 선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현 시국상황을 연출하시고 애총으로 하여금 난국을 풀 수 있는 해법을 주신 것은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끔찍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인류역사상 초유의 최첨단 최신 선진국 모델 코리아를 창건 할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해 보는 바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이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끝“
작성자 :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2024. 12. 20.
애국민총연합 7예수그리스도인혁명위원회
김영선 애국뮤즈 010-6275-9752
남형달 목사 010-5538-2120
박순규 목사 010-2367-4789
박철성 법학박사 010-6295-0097
이승원 평신도 010-3037-6034
서민수 평신도 010-5108-2577
장기만 목사 010-7920-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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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필독을 권합니다.
국가개혁*`의식개혁 혁명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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