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
□ 특히,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 화재 피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5월 29일(월)까지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6월 27일(화)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