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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변경사항 제 때 등기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등기란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하며, 변경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 본점 소재지
2. 등기이사 및 감사
3. 대표이사 주소
4. 자본금 변동
5. 법인 상호
대표이사 및 이사 변경 및 변경 등기 절차
1) 이사의 임기 및 변경 등기
① 주식회사의 이사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며, (감사는 선임한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3년) 법인 이사는 변경이 없더라도 3년마다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선임할 수 있고, 교체할 수도 있다.
② 이사의 상법상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3년이 경과하면 재선임하여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감사 변경 등기시 유의할 사항
감사는 선임한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3년마다 임기변경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3.1.20일 감사 선임을 한 경우 감사는 20×5년도 말에 임기가 만료가 되고, 이사는 20×6.1.20일에 임기가 만료가 되는 것으로 만료일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감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3년 임기이고, 이사는 만 3년의 임기를 뜻한다.
다만, 정관에 감사의 임기를 회계년도말부터 정기 주총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 정하여 두면 정기주총일(최대기한은 3월31일)까지 임기가 연장이 되며, 이 경우 정기주총일에 감사변경등기를 하면 된다.
◈ 등기이사 및 미등기이사
등기이사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이사를 말하며, 미등기이사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지 아니한 이사를 말하며, 그 책임과 권한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고, 당사자의 취임승낙이 있은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식적으로 이사로 선임되었고, 당사자의 취임승낙이 있었으며, 다만, 등기만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이사는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이사의 직에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있다.
(2)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았거나, 당사자의 취임승낙이 없는 경우
법률상 이사가 아니므로 이사회의 의결권이 없다. 이 경우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이사의 직함을 부여하였으나, 주총에서 정식적으로 이사로 선임한 것이 아니므로 그의 직함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으로는 이사가 아니다.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권이 없다.
2) 변경등기 사유
[1] 임원의 퇴임
임원의 퇴임 등기는 이사가 사임하거나 이사의 해임, 이사의 사망 또는 그 밖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퇴임한 이사의 성명과 퇴임사유 등을 기재하여 임원의 퇴임등기를 한다.
(1) 이사의 사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
사임의 의사를 확인하는 사임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사의 해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해임을 증명하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해야 되고 그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3) 이사의 사망으로 퇴임하는 경우
사망사실을 기재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법인 변경등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이사가 파산 또는 형의 선고 등으로 퇴임하는 경우
그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판결 및 결정등본 등을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임원의 취임
기존 이사의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취임한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취임취지 및 등기연월일을 기재하여 임원취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사의 취임등기를 위해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와 이사를 선임한 공증 받은 주주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주주총회의사록에 취임을 승낙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취임예정자가 그 의사록에 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됨), 취임승낙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제출,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원의 중임
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 재선되어 다시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법인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즉 동일인이 다시 취임하여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 임기개시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이사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지위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이사의 임기만료 전에 중임되는 임기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서를 받아 사임으로 인한 퇴임과 취임 등기를 하면 된다. 중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 주민등록등본, 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변경 절차 및 변경 등기 신청
[1] 임원 변경 절차
① 임기 중인 경우 사임서 제출(임기가 모두 종료되었다면 생략)
②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임하고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③ 주주총화 의사록 공증(공증사무소)
④ 관할법원 상업등기부에서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
◈ 공증시 필요한 서류
○ 주주총회 의사록 혹은 이사회 의사록 3부
○ 과반수 이상 주주 혹은 과반수 이상 이사의 인감증명서
○ 공증위임장 (과반수 이상 주주 혹은 과반수 이상 이사의 인감 날인)
○ 정관사본(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 주주명부
○ 진술서
[2] 변경 등기 신청시 구비 서류
(1) 필수 서류
○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대법원 사이트에서 다운)
○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해임, 선임 등의 경우) 1통
○ 사임서(인감증명서포함) 각1통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1 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선임한 경우) 1통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1통
(2) 추가 서류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사망한 경우) 1통
○ 판결 또는 결정등본 및 확정증명원(재판에 의한 경우) 1통
○ 정관(필요한 경우) 1통
○ 인감신고서(취임하는 대표이사) 1통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1통
[관련 자료]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검색어 “이사”
주식회사변경등기(대표이사)
주식회사변경등기(이사감사)
▣ 법무사 사무소 의뢰시
[1] 구비 서류
변경 등기 신청시 구비서류 참조
[2] 비용
1. 등록면허세 : 23,000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그 밖의 등기)
2. 지방교육세 : 4,600원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3. 공증비용 : 30,000원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
* 대표이사의 경우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 공증 60,000원
4. 등기신청수수료 : 6,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 3 제2항)
5. 법무사 수수료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표)
1) 기본보수 : 65,000원
2) 의사록작성대행 : 50,000원
3) 공증대행 : 30,000원 (대표이사의 경우 60,000원)
4) 일당 : 50,000원
5) 교통비 : 30,000원
6) 등기부등본 : 11,000원
7) 등록면허세 신고대행 : 30,000원
※ 일반적인 경우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하여 200,000 ~ 250,000 수준
(부가가치세 별도)
4) 세무 관련 업무
[1] 사업자등록 정정
법인의 대표이사를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대표이사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정신청을 늦게 한 경우라도 가산세는 없으나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리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상여처분을 하여야 하며,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상환을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993. 2. 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988. 3. 1. 신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 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업무
① 거래처 통보
② 금융기관에 대표이사 변경 통보
③ 대표이사 인감 변경
④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자격상실 및 자격취득 신고
⑤ 명함, 봉투 등 회사가 사용하는 서류의 변경
⑥ 인터넷 홈페이지 대표이사 변경
▣ 법인 등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1) 등록면허세의 세액
[1] 법인 등기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단, 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때에는 112,500원으로 한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단, 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때에는 112,500원으로 한다.
[3] 사무소 이전 등
1)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 건당 11만2천5백원
2)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 건당 4만2백원
3)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
▶ 등록면허세 중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1], [2], [3]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는 제외)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참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밖의 등기의 경우에도 중과세에서 제외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4] 상호 등 등기
1)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 건당 7만8천7백원
2)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 건당 1만2천원
3)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 건당 1만2천원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의 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 신청시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1)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하는 방법
1. 서울시세금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 ) 접속 →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 → (로그인 필요) → 등록면허세(등록분) → 납세의무자 정보입력 → 등기/등록 내역에서 물건구분(법인등기), 등기종류 선택 → 나머지 사항 입력 후 납부 →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함
2. 위택스( http://www.wetax.go.kr/ ) 접속 → 등록면허세 → 신고납부
(2)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 → 고지서 발급 → 은행 납부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왼쪽 메뉴 중 등록면허세(등록)정액분 신고 → 기재사항 입력 후 출력 → 은행납부
(3)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는 방법
등록세신고서를 세무과에 등기우편 또는 팩스접수 → 고지서 발급
대표이사 주소변경 및 변경 등기 절차
1) 대표이사 주소변경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필수적 상설기관으로서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주소도 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주소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시 필요서류
[1] 대표이사 주민등록등(초)본
최근 3개월 이내, 변경된 주소지 내역이 나타난 것
▶ 대표이사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인 경우
1. 대표이사가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확인서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신할 수 있다.
2.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국적자인 경우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주소는 외국인등록표등본에 나타난 국내 체류지로 한다.
3 대표이사가 재외국민인 경우 국내에 입국한 때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한다.
[2]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본점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장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를(지방세법 제 137조 제1항) 발부 받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액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의 경우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납부서를 작성, 출력할 수 있으므로 수납기관에 납부한 후 제출하면 된다.
[3]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등기신청권자인 대표이사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을 할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실무상 수임자, 위임자, 위임내용을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신고)된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한다.
[4] 대표이사 인감
등기소에 제출된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관련 자료]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검색어 “주소”
주식회사변경등기(대표이사주소변경)
4) 사업자등록정정 및 기타 업무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으며, 기타 업무도 특별히 처리할 내용은 없다.
법인 상호 변경 몇 변경 등기 절차
1) 법인 상호 변경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정관 변경
회사의 상호는 정관의 필요적인 기재사항이다. 따라서 상호를 변경하려면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상호는 동일상호에 해당할 경우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회사는 상호의 변경전에 우선 관할 등기소에 상호검색을 통하여 변경예정인 상호가 동일상호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2] 법인인감변경
상호를 변경한 경우 새로운 상호에 맞게 다시 인감을 새겨서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감변경절차를 거쳐야한다.
2) 상호 변경 등기 절차
[1] 상호 변경등기
상호는 본점과 지점에서의 등기사항이므로 대표이사(또는 1인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상호가 변경된 날로 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상호 등기 변경 신청시 준비서류
1. 정관사본 1통
2. 법인등기부등본 1통
3. 법인인감도장
4. 주주명부(1통) 및 주주총회의사록
* 주식총수 1/3이상의 주주 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5. 법인인감도장 변경시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관련 자료]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검색어 “상호”
주식회사변경등기(상호ㆍ목적ㆍ공고방법변경)
[3] 사업자등록증 변경(정정)
법인 상호를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상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정신청을 늦게 한 경우라도 가산세는 없다.
[4] 기타 처리할 업무
1. 차량, 공장 등의 각종 등록증 및 인허가(벤처, ISO, 특허, 실용신안등)의 변경
2. 각종 공과금(전화, 전기요금 등)의 상호변경
3. 공인인증서 및 은행통장의 명의 변경
4. 4대보험 관리공단의 상호변경
5. 로고, 명함, 봉투 등 회사가 사용하는 서류의 변경
6. 인터넷 서비스업과 관련된 홈페이지 의 상호변경
자본금 변경 등기
1) 개요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본금 증자
자본금 증자의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유상증자가 가능하지만, 수권주(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여 발행을 하려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의결한다.
[2] 자본금 감자
자본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보통결의(제368조제1항)에 의한다.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2) 자본금 변경 등기 절차
자본금 변경 등기에 관한 절차는 자본금 증자 및 감자 편에서 상술한다.
주식회사설립등기(발기설립)
기타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설립, 이사변경, 대표이사 주소변경, 상호변경, 자본금 변경외에 다음과 같은 변경 사유 발생시 법인등기부 등본을 정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자료센터에서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참고한다.
[관련 자료]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검색어 “주식회사”
[1] 본점 및 지점에 관한 사항
1) 본점이전등기
2) 지점설치등기, 지점이전등기, 지점폐지
[2]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 변경후 등기부등본 정정을 하여야 한다.
[3] 사업 목적
사업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 변경후 등기부등본 정정을 하여야 한다.
[4] 자본금
1) 준비금의 자본전입
2) 주식배당에 의한 자본금 변경등기
3) 자기주식소각. 상환주식소각
[5] 전환증권의 발행 및 행사에 관한 사항
1) 전환주식의 전환
2)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4)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5) 주식매수선택권규정설정
6) 전환사채발행
7)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및 전환
[6] 외국회사 영업소설치등기(주식회사형태인 경우)
[7] 합병 관련 등기
1) 흡수합병시 존속회사에서의 경우
2) 신설합병시 신설회사의 경우
3) 합병시 소멸회사에서의 경우
[8] 분할 관련 등기
1) 분할로 인한 주식회사설립등기
2) 회사분할로 인한 신설회사설립의 경우
3)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4) 분할시 소멸회사에서의 경우
[9] 분할합병 관련 등기
1) 흡수분할합병의 분할합병상대방회사에서의 경우
2)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설회사에서의 경우
3) 분할합병시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10] 주식회사 해산 관련 등기
1) 해산등기
2) 청산인취임등기
3) 청산인변경등기
4) 청산종결등기
자본금 증자 및 감자
유상 증자
1) 개요
유상 증자란 회사가 자본금을 증액하기 위하여 출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법인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신주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정관에는 발행 예정 주식총수만을 기재해 놓고, 자본총액은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금을 정액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변경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액할 수 있다. 단, 이사가 1인인 회사는 언제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83조 제4항).
2) 유상증자 방식
[1] 주주배정 증자방식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해 신주인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공고 및 청약최고
상법에 규정된 정식절차에 따라 신문에 배정일을 2주간 공고하고, 또 2주간 청약 최고하여야 한다.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①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개정 2014.5.20.>
제420조(주식청약서)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4.10., 2011.4.14.>
1. 제28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2. 제302조제2항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
3. 제41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4.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未償却額)
5.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삼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
6. 주식발행의 결의연월일
제420조의2(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① 제416조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동조제6호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2. 제420조에 규정한 사항
3.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4. 일정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①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② 제336조제2항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20조의4(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실권주 처리
기존 주주가 그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는 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존 주주, 제3자 또는 일반인에게 공모하는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서 실권주 처리방법을 정하여야 하고, 실권주 발생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실권주를 일반 공모 또는 제3자 배정 방법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2] 기간단축 방식
(1)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문공고(배정일 공고)를 생략하여 이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으며, 실무상 주주전원의 동의가 가능한 비상장법인의 경우에 이 방법을 많이 이용하되,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기간단축 동의서, 신주인수포기서를 작성하여 두어야 한다.
(가) 기간 단축 동의서
주주전원의 동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자등기 신청시 기간단축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간단축동의서에는 현재 주주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나) 신주인수포기서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가 있거나 지분비율에 따라 할당된 신주중 일부만 인수하고 일부는 포기하는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신주인수포기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2) 주주전원의 동의로 기간 단축방식에 의하여 자본금 증자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신주를 배정을 할 수 있다.
1. 신주를 기존주주들에게 그 지분비율대로 배정한 방법
2. 기존주주의 지분비율과 다르게 배정하는 방법
3. 기존주주는 배제하고 신주전부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법
[3] 정관에 따른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
정관에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주주들은 배제되므로, 신문공고나 청약통지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
3) 유상증자 절차
[1] 이사회의 신주발행 결정 (또는 주총결의)
(1)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미발행주식의 범위내에서 발행할 주식의 수를 결정하여야 하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종류도 결정하여야 한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주식의 발행가액은 권면액(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1주의 가격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1회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3) 납입 기일
납입기일은 주식인수인이 주금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여야 할 기일로서(상법 제421조) 그 날까지 주금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주식인수인은 그 이튿날에 주주가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주식인수인은 그 권리를 잃는다.
(3) 신주의 인수방법 (구주 배정 또는 제3자 배정)
신주인수권의 구체적 내용과 인수절차, 주식청약서의 작성, 주식에 대한 납입,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절차 등을 정하여야 한다.
(4)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이란 회사성립후에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로서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신주의 발행을 결정하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행하여지므로 회사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반드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주주의 청구기간은 회사의 사무처리의 편의에 따라 결정할 것이나 그 기간의 만료일은 청약기일전이어야 한다.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이사가 2인인 경우
1. 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는 주주총회결의로 한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2. 소규모회사는 주총 소집절차도 간소화되어 소집절차 없이 주총을 개최할 수 있고, 서면으로 주총결의를 갈음할 수도 있다.(주주전원의 동의요)
▶ 구주주 배정방식에 의한 자본금 증자 절차
1. 이사회결의(단, 이사가 1인인 회사는 주주총회결의)
2. 기준일공고(기준일15일전)
3. 실권예고부최고(청약일 15일전)
4. 청약
5. 납입
6. 등기신청(납입일 익일)
▶ 주주배정 증자방식
주주배정 증자방식은 기존의 주주에게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말하며, 기존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신주배정기준일 공고를 이사회결의일에 앞서 미리 하고, 주주전원의 동의로 실권예고부최고 기간을 단축하면 3~4일 이내에 등기완료가 가능하다.
[2] 주주 모집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에 대하여 결정한 후 주주 모집을 하여야 하며, 신주배정일 공고 및 실권예고부 최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주배정일 공고 (2주간)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상법 제418조 제1항) 회사는 주식양수인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 즉 배정일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뜻을 배정일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실권예고부 최고
회사는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그 기일의 2주간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신주인수권을 양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뜻과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5] 주식 청약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제425조, 제420조의 4 제1항,제302조).
주식의 청약은 반드시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야 하며 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약 또는 이 서면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의 청약에 의한 신주의 발행은 무효소송의 원인이 된다(상법 제427조). 다만, 현물출자를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할 필요가 없다.
[6] 주주의 배정
신주의 청약이 있는 때에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는 배정을 하여야 한다. 신주인수권자의 청약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하나 그 외 자에 대하여는 자유롭게 결정한다.
[7] 현물의 검사(현물 출자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거나 공인된 감정인으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여야 한다.
[8] 출자의 이행
신주인수인들로부터 주금이 입금되면, 주금납입은행에 주금납입을 하여야 한다.
1. 은행계좌(회사 계좌가 아님)인 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좌에 주금 총액 납입
2. 은행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음
▶ 주금납입시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도장
○ 정관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이사 신분증
○ 주금납입의뢰서, 이사회의사록(또는 주총의사록) 등
○ 주주명부(증자전, 증자후)
○ 주주신분증
[9]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주주가 된다.
[10] 유상증자 등기 신청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 그 납입 기일의 다음날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날을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 및 등기기간 기산일로 하여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대표이사가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자본금 증자 등기시 필요서류
○ 정관 및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 주식청약서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신주발행 결과 자본금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상업등기법 제82조 제5호 후단)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제3자 배정의 경우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11] 납입주금 출금
유상증자의 등기가 완료된 후 납입한 주금을 출금할 수 있으며, 출금시 다음의 서류를 주금납입은행에 제출하면, 회사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준다.
- 법인등기부등본(유상증자 후의 등본) 1통
- 법인인감도장
무상증자
1) 개요
무상증자란 금전의 납입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법정준비금(예: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등)을 자본에 전입하고, 증가된 자본금에 해당되는 만큼의 신주를 발행하여 구 주주에게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무상으로 배정ㆍ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상증자 절차
[1]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상법 제461조)
[2] 배정일 지정 및 공고
(1)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경우
배정기준일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무상주)의 주주가 된다는 취지를 배정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상법 제461조), 배정기준일이 준비금 등의 자본전입(무상증자) 효력발생 시기이다.
(2)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배정일을 정하여 따로 공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그 효력 발생시기는 주주총회 결의일이다.
[3] 자본전입 효력
(1)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자본 구성 항목의 변경(법정준비금 → 자본금)일 뿐으로 실질적인 자본 증가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증가액을 액면가로 나눈 수의 신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한다.
[4] 통지ㆍ공고
자본전입(무상증자) 효력이 발생하면 이사는 지체없이 기명주주 및 등록질권자에게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461조)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⑥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 무상증자 등기
무상증자의 효력이 발생하면 2주간내에 발행주식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의 총액을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등기는 2~3일 가량이 소요된다.
[1] 이사회 결의로 무상증자시 등기 준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
○ 무상증자 전, 후 주주명부 각 2부 (총 4부)
○ 이사(대표이사인 이사 제외) 과반수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신문공고문 원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로 무상증자시 등기 준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도장
○ 무상증자 전, 후 주주명부 각 2부(총 4부)
○ 발행주식총수의 1/4이상 소유 주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1부
○ 정관사본 1부
○ 준비금 증명서면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자본금 감자
1) 개요
① 감자란 자본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감소시킨다. 대부분의 경우 발행한 주식수를 감소하는 방법으로 자본 감소를 하며, 주식수를 감소하는 방법으로는 주식병합과 주식소각이 있다.
② 무상 감자는 누적 적자 등으로 기업의 자본이 잠식된 경우(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위하여 실시한다.
2) 유상 감자 절차
[1] 주주총회 소집 통지
자본금 감소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자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주주총회 특별결의(감자 결정)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감자를 결의한다. 다만,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보통결의에 의하여 자본금을 감자할 수 있다.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신문공고ㆍ통지
결의일로부터 2주간 내에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내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 회사에서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를 하여야 한다.
[4] 감자의 효력발생 시기
원칙적으로 공고기간이 만료한 때에 감자 효력이 발생한다. 단,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상당한 담보의 제공 등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한 때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3) 자본금 감자 등기
감자를 하게 되면,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에 변동이 발생하므로 2주간 내에 자본 감소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감자에 관한 등기시 필요한 서류
○ 주주총회의사록(공증받은 것)
○ 주식매매계약서
○ 공고 및 최고를 한 증명서
○ 변제영수증(담보제공증명서) 또는 이의없다는 증명서
○ 주권제출공고증명서(주식의 병합 또는 강제소각의 경우)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4) 자본금 감자 회계처리
자본감소 금액에 비하여 주주에게 반환한 금액이 적을 때 그 차액은 자본잉여금 항목의 감자차익으로 처리하며, 주주에게 반환한 금액이 액면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자본조정 항목의 감자차손으로 처리한다.
[예제]
(1) 무상 감자전 재무상태
(차)
자산
1,000
(대)
부채
800
결손금
(300)
자본금
500
(2) 무상 감자
(차)
자본금
300
(대)
감자차익(자본이익)
300
(3) 감자차익으로 결손보전
(차)
감자차익
300
(대)
결손금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