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시 제2023–6호
대전 도시관리계획(용전동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용전동 제1지구 주거복합건축물 지구단위계획구역」(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895호, 2021.7.23.)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 도로 및 획지 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계획과 ☎042-270-6241), 동구청(혁신도시재생과 ☎042-251-470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
※ 금회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사항으로 같은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023.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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