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무연고 장례절차 ☆
☆ 무연고 장례 해결 방법 !
금융거래확인(보험. 통장). 장례비 지원금 (수급자).
유품정리 정돈. 유언. 전월세 보증금 확인
최소비용 장례( 2일장 빠른 장례 가능 )
최소한의 격식과 예우를 갖추어 저렴하고
빠른 장례가 가능합니다.
→ 입관용품. 장례지도사 2명. 수의 또는 일상복.
영구차량. 유골함. 화장비. 시신 검안비용.
1. 장례주관 : 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을 포기각서시
가까운 지인이 주관 가능하다.
2. 독신자 및 독거노인이 해야 할 일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장례비 지원. 화장비 무료 )
3.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과 사전상담. 신청
4. 사전에 유언잔 작성. 지인및 가족 연락처 작성
→ 주소지가 관내 (화장장이 있는 지역내 주소지 ) 주소면
화장비 부담 최소화 장례 가능.
☆ 고독사나 변사 (나홀로 죽음. 독신자) 막는 방법
① 사전에해단 주민센터 복지과를 수시로 방문확인 (이웃확인)
② 유언장 작성. 지인및 가족 연락처 확인.
③ 임종시 광주장례정보 연락처 및 장례식장 전화
☆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신청)
① 무연고 장례시 (연고가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을 포기할 시)
관할 구. 군청에서 장례비 지원. 장의업체 및 장례식장에서 진행
② 입관 절차를 걸쳐 화장장으로 이송. 화장.
무연고 안치실(광주 영락공원) → 5년 안치
③ 사망 이후 유가족 확인 / 조회 (경찰서) / 유가족 연락
/ 인수여부 확인 (포기 또는 인수)
④ 시신수습비용. 수세비용. 안치비용. 입관실 비용.
최소한의 장례비용. 화장비 포함 부담
⑤ 차후 시신유골을 인수 받을 경우 장례일체비용 부담하는
조건하에서 인수인 가능함.
→ 시장등은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 결과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의 경제적 능력이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연고자가 시체인수를 거부, 기피한다는 인정을 하는 경우
연고자에게 별지 제 1호 서식의 " 사체처리 위임서 " 를 받아
무연고 사체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서류접수 이후 무연고 사망자로 해당 구청에서
안치 되어 있는 장례식장과 시신처리업체에 연락을 해서
화장하고 5년 동안 무연고 사망자 안치실에 보관하게 됩니다.
다만 고인의 시신을 위임한다고 해서 상속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고인의 부채(상속포기)가 있을지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금융거래조회서)
☆ 유가족 확인 장례를 치를 경우
유가족이 시신을 포기하지 않을 시
모든 장례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고인의 전월세 보증금 및 집안에서 나오는 유품. 관할 구청에서
나오는 장례비 지원금( 80만원. 광주광역시 경우) 등
장례비를 정산하신분께 지급되는 것이므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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