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회사에 다니는데요..
요번에 기업은행의 sERP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제가 관리를 할꺼 같은데요..
저희 제품중에 인터넷 판매를 위한 밴드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발주가 있으면.. 택배비를 우리가 선납하고..
난중에 한달기준으로 택배비 및 판매금을 받습니다..
거기서 택배비를 선급금 처리를 해야하는??
아니면 제품금액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수산물 도매시장에도 중계인을 두어 판매를 하는데..
중계수수료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자주 방문할꺼같네요.. 모두 즐건 하루 되세요..
sERP쓰시는분 계시면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제품판매시 택배비는 비용처리가 원칙입니다.제품 금액과 별개로 잡아주셔야 합니다.중계수수료는 지급수수료 처리하세요.
답변감사합니다.. ^^ 그런데 한달후에 택배비를 돌려받으면 돌려받은 택배비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비용이랑 상계처리 해야하나요??